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말한다.2.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3. “의무발급 대상자”란 「식품위생법」 등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2. 위생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 사업3.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4.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선진문화 체험, 행사 및 홍보5. 위생단체 사회봉사 활동 등 사업지원6. 감염병 대응 등으로 보건소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이 중단되거나 원활하지 않을 경우, 민간의료기관을 통해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은 의무발급 대상자에 대한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 수수료 차액 지원7. 그 밖에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제3조제2호,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2. 별도의 조례·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5조(지원 결정)
제5조(지원 결정)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 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제한)
제6조(지원 제한)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가. 영업정지나.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다. 영업소 폐쇄명령2. 건물 소유자로부터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 개선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관계 법령이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자 또는 단체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