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8-06 시행 2015-08-06 일부개정

별표

[연혁] 2005. 3.21 조례 제641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5년 3월 21일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641호
 서울특별시은평구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구민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그 유족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3.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동시설을 이용하는 자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제3조(지원내용) ①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명절(설, 추석) 위문금품 지원
 2. 교육관련 경비 지원
 3. 월동대책비 지원
 4. 긴급구호비 지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금품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 지원금품
 2. 구 예산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구에 배분된 금품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제3조제1항제1호의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호법 및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그 유족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한다.
 ②제3조제1항제2호의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③제3조제1항제3호의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한 수급자와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선정한 저소득 보훈자로 한다.
 ④제3조제1항제4호의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본인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결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2005. 6.22 조례 제656호

현 행개 정 안
서울특별시은평구저소득주민의생활 안정지원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구민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생략)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그 유족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3.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동시설을 이용하는 자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신 설> 제3조(지원내용) ①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4 (생략) <신 설> <신 설> ② (생략) 1~2 (생략)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구에 배분된 금품서울특별시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지원대상자) (현행과 같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그 유족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3.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동시설을 이용하는 자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5.「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모․부자가정 제3조(지원내용) ①----------------------------------------- 1~4 (현행과 같음) 5. 캠프 6. 교육 및 간담회(중식 지원 및 기념품 제공 등) ②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구에 배분된 금품
현 행개 정 안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제3조제1항제1호의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호법 및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그 유족 및 고엽제후유의 증환자로 한다 ②제3조제1항제2호의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③제3조제1항제3호의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한 수급자와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선정한 저소득 보훈자로 한다. ④ (생략) <신 설>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및「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그 유족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모․부자가정으로 한다. ②제3조제1항제2호의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③제3조제1항제3호의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선정한 저소득 보훈자로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제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모․부자가정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5년 6월 22일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656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은평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장애인복지법”을“「장애인복지법」”으로 한다.
제2조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모․부자가정
제3조제1항중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캠프
 6. 교육 및 간담회(중식지원 및 기념품 제공 등)
제3조제2항제3호 중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국민기초생활보호법 및 장애인복지법”을“「국민기초생활 보장법」및「장애인복지법」”으로 하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국가유공자․그 유족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다음에 “및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모․부자가정으로”를 삽입하고 동조항중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모․부자가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연혁]2015.8.6조례 제1045호

현 행개 정 안
제2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그 유족 및 고엽제후유 의증환자 등제2조(지원대상자)---------------------------------------------------------------------------------------------------------------------------- 1.-------------------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제3조제1항제1호의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수급자 및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그 유족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으로 한다.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제3조제1항제1호의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한부모가족과 장애인으로 한다
현 행개 정 안
②제3조제1항제2호의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③제3조제1항제3호의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선정한 저소득 보훈자로 한다. ④ (생 략) ⑤ ----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의한 ---- 〈 신 설 〉 〈 신 설 〉②제3조제1항제2호의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제3조제1항제3호의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와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선정한 저소득 보훈자로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 ⑥ 국고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 시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⑦ 그 밖의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15년 8월 6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1045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1항, 제2항,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① 제3조제1항제1호의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한부모가족과 장애인으로 한다.
②제3조제1항제2호의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제3조제1항제3호의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와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선정한 저소득 보훈자로 한다. 
⑥ 국고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 시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⑦ 그 밖의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구민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6.22, 2013.03.21)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03.21)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개정 2005. 6.22, 2013.03.21, 2015.8.6)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그 유족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개정 2005. 6.22, 2013.03.21, 2015.8.6)3.「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개정 2005. 6.22, 2013.03.21)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개정 2005. 6.22, 2013.03.21)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신설 2005. 6.22, 개정 2009.3.2, 2013.03.21)6.「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신설 2009.3.2, 2013.03.21)7.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한 저소득자(신설 2013.03.21)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①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3.21)1. 명절(설, 추석) 위문금품(개정 2013.03.21)2. 교육관련 경비(개정 2013.03.21)3. 월동대책비(개정 2013.03.21)4. 긴급구호비(개정 2013.03.21)5. 캠프(신설 2005. 6.22)6. 교육 및 간담회(중식지원 및 기념품 제공 등)(신설 2005. 6.22)7.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신설 2013.03.21)②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품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3.03.21)1.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 지원금품2. 구 예산3.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구에 배분된 금품(개정 2005. 6.22)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제3조제1항제1호의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한부모가족과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05. 6.22, 2009.3.2, 2013.03.21, 2015.8.6)②제3조제1항제2호의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5. 6.22, 2013.03.21, 2015.8.6)③제3조제1항제3호의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와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선정한 저소득 보훈자로 한다.(개정 2005. 6.22, 2013.03.21, 2015.8.6)④제3조제1항제4호의 지원 대상자는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13.03.21)⑤제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한다.(신설 2005. 6.22, 개정 2009.3.2, 2015.8.6)⑥ 국고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 시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15.8.6)⑦ 그 밖의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5.8.6)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03.21]

상위법 근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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