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1-07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2호 서식]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① 정책사업명
② 추진배경
③ 사업개요
④ 사업부서⑤ 담당자
⑥ 선정기준⑦ 사업기간
<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
○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00.00.00○○○ 국장 ○○○ 과장 ○○○ 팀장 ○○○ 주무관○○○ 국장 ○○○ 과장 ○○○ 팀장 ○○○ 주무관
① 등록번호② 정책사업명③ 사업부서④ 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기재항목>
 ① 정책사업명 : 온-나라시스템 상의 단위과제카드명과 정책사업명 일치 권고
 ② 추진배경 : 정책의 추진계기 등 발단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
 ③ 사업개요 : 사업목적, 추진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개괄
 ④ 사업부서 : 소속 기관명, 부서명(과 단위) 기재
 ⑤ 담당자 : 現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⑥ 선정기준 : 국정과제 / 국민신청 / 대규모예산 / 연구용역 / 법령 등 개폐 / 기타 中 택1
 ⑦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예상)종료 시점 기재
 ※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 진행되어 온 주요 추진사항 및 기타 주요내용 등을 기재
 ※ 일시 및 관련자 : 최종결재 날짜 기준으로 내림차순, 결재라인 직급순으로 실명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

<기재항목>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20-1, 2020-2)
 ② 정책사업명 : 사업명을 기재
 ③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④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참여자”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 중 추진사항과 관련자를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6. “내부이력관리 사업”이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중 구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사업이력을 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재정국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 11. 22., 2024. 11. 7.>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제4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구정운영 주요 핵심과제 사업2.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3.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4.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5.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6. 구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신청된 사업 중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7.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연구·용역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1. 구 소속 5급 공무원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구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④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운영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위원은 심의 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해당 안건 심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2.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4.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표)

제8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표)① 정책실명제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대상사업을 심사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다.③ 총괄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부를 갖추어 두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등재하고 등록번호를 매겨야 한다.④ 총괄부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구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내부이력관리 사업의 선정 및 관리)

제9조(내부이력관리 사업의 선정 및 관리)①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해당되지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거나 이해관계자의 대립, 각종 정보의 유출 등이 우려되어 공개하기 어려운 사업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선정한다.② 내부이력관리 사업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사업이력을 기록·관리한다.

제10조(정책실명제 평가)

제10조(정책실명제 평가)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1회 해당 연도에 종결된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평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를 준용하여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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