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자원봉사자 및 강사 수당 지급범위

구 분구 분기 준금 액비 고
자 원 봉사자강 의 봉 사 자시간당무 료
자 원 봉사자운 영 보 조 자1일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5,000원~10,000원 범위 내에서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결정
자 원 봉사자운 영 실 무 자1일 (8시간근무)40,000원 이내에서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구청장에게 승인 요청
강 사 수 당일반강사시간당20,000원 ∼ 30,000원 범위 내에서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결정
강 사 수 당특별강사〃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행정안전부)에 의거 대학강사 수당의 외래강사 기준액 범위내에서 동장이 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자원봉사자 및 강사 수당 지급범위

[별지 제1호서식]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 신청서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수강기간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휴대폰번호
상기 교육과정의 수강을 등록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은평구○○동장 귀하상기 교육과정의 수강을 등록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은평구○○동장 귀하상기 교육과정의 수강을 등록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은평구○○동장 귀하상기 교육과정의 수강을 등록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은평구○○동장 귀하
접수번호
수강신청과목 (수강반)수강기간
성 명주 소
서울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수강 신청․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은평구○○동장서울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수강 신청․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은평구○○동장서울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수강 신청․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은평구○○동장서울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수강 신청․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은평구○○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 신청서

………………………………………… (절 취 선) ………………………………………

[별지 제2호서식] 사용 허가 신청서

사 용 자성명(단체)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전화번호(H.P)전화번호(H.P)
사용목적 및 행사개요목 적(참석예정인원 : 명)(참석예정인원 : 명)(참석예정인원 : 명)(참석예정인원 : 명)(참석예정인원 : 명)(참석예정인원 : 명)
사용목적 및 행사개요행사내용 -행사내용 -행사내용 -행사내용 -행사내용 -행사내용 -행사내용 -
사용일시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
사용시설기본시설
사용시설부대시설
사 용 료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사용료 납부전 액일 부일 부전액면제
위와 같이 자치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은평구○○동장 귀하위와 같이 자치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은평구○○동장 귀하위와 같이 자치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은평구○○동장 귀하위와 같이 자치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은평구○○동장 귀하위와 같이 자치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은평구○○동장 귀하위와 같이 자치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은평구○○동장 귀하위와 같이 자치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은평구○○동장 귀하위와 같이 자치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은평구○○동장 귀하
사 용 자성명(단체)주 소
사용목적
사용일시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
사용장소
서울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은평구○○동장서울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은평구○○동장서울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은평구○○동장서울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은평구○○동장서울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은평구○○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절 취 선) ………………………………………

[별지 제3호서식] 사용료(수강료) 면제 신청서

대 상 자성 명전화번호 (H.P)
대 상 자주 소
사용(수강)기간
사용목적 (수강과목)
면제사유
위와 같이 귀 자치회관의 ○○교실을 사용(수강)함에 있어 서울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사용(수강)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 서울특별시은평구○○동장 귀하위와 같이 귀 자치회관의 ○○교실을 사용(수강)함에 있어 서울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사용(수강)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 서울특별시은평구○○동장 귀하위와 같이 귀 자치회관의 ○○교실을 사용(수강)함에 있어 서울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사용(수강)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 서울특별시은평구○○동장 귀하위와 같이 귀 자치회관의 ○○교실을 사용(수강)함에 있어 서울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사용(수강)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 서울특별시은평구○○동장 귀하위와 같이 귀 자치회관의 ○○교실을 사용(수강)함에 있어 서울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사용(수강)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 서울특별시은평구○○동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자치회관 강사 모집 공고

분 야모집인원분 야모집인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2. 29., 2024. 12. 31.> 

 4. 자격요건
 가.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한 당해 분야 자격증 소지자
 나. 당해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 또는 강의 경험이 풍부한 자
 다. 기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자
 5. 구비서류
 가. 강사 지원신청서 1부(은평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제출)
 나.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반명함판 사진 1매
 6. 참고사항
 ◦ 위촉기간 : 1년 단위로 위촉하여 활동
 ◦ 강 사 료 : 시간당 원 지급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은평구청 자치행정과(☎ )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별지 제5호서식] 자치회관 강사 지원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 .. . .. . .
주 소
연락처(자택)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지원 분야 (강의 가능 분야)지원이유지원이유
E-mail최종학력최종학력
자격․면허 (사본 첨부)자격․면허명발행처발행처자격․면허명자격․면허명자격․면허명발행처
자격․면허 (사본 첨부)
자격․면허 (사본 첨부)
년 월 일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자치회관 강사 지원신청서

 
구비서류 : 자격증 사본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자치회관 강사 개인별 이력카드

사 진 (반명함판)성 명담당강좌담당강좌
사 진 (반명함판)생년월일. . .. . .1.1.
사 진 (반명함판)주 소2.2.
사 진 (반명함판)주 소3.3.
연락처(☎)(자 택) (휴대전화)(자 택) (휴대전화)(자 택) (휴대전화)(자 택) (휴대전화)(자 택) (휴대전화)
주요 이력 및 경력주요 이력 및 경력주요 이력 및 경력주요 이력 및 경력주요 이력 및 경력주요 이력 및 경력
학 력
자격․면허자격․면허명자격․면허명발행처자격․면허명발행처
자격․면허
자격․면허
기 간자치회관 강의 경력 등자치회관 강의 경력 등자치회관 강의 경력 등자치회관 강의 경력 등자치회관 강의 경력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자치회관 강사 개인별 이력카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치회관"이라 함은 주민휴게실, 인터넷방, 컴퓨터교실, 요리교실, 도서사랑방, 다목적실, 문화사랑방, 다용도실, 서예교실 등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사용"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라 함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4. "수강생"이라 함은 강의를 듣거나 강습을 받는 자를 말하며, "수강료"라 함은 수강생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5. "강사"라 함은 위촉을 받고 자치회관에서 강의하는 자로, "일반강사"(강사 수당을 받고 강의하는 자)와 "자원봉사자 강사"(무료로 강의하는 자)로 구분한다.6. "강사 인력풀"이라 함은 자격요건을 갖춘 강사를 공개모집하여 위촉하고 수시로 배치할 수 있도록 강사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보교환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정책 수립,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3.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① 협의회는 각 동 주민자치회장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에는 회장, 부회장, 감사 및 간사 각 1명의 임원을 둔다.③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회장이 선임한다.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주민자치회장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직무)

제5조(직무)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사는 협의회의 구 운영경비 지원금에 대하여 결산을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간사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사임)

제6조(사임)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임하여야 한다.1. 동 주민자치회장 직에서 해촉된 경우2. 조례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격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경비 등)

제9조(운영경비 등) 구청장은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강·사용신청 및 승인)

제10조(수강·사용신청 및 승인)① 자치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을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동장은 정치적 이용목적 또는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을 승인하여야 한다.③ 수강인원은 수강계획인원의 범위 안에서 수강대상자를 선정하되, 수강신청자 수가 계획인원을 초과할 경우 선접수자를 우선하여 수강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시간)

제11조(운영시간) 자치회관의 운영시간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의한 근무시간을 준용하며, 일요일 및 공휴일에 개방하는 때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동장은 운영인력 등 제반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자 등의 의무)

제12조(사용자 등의 의무)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숙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2.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조작해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시설관리자의 안내를 받는다.3. 시설·장비 등의 사용 시 물리적인 힘에 의해 장비를 파손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그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4. 기타 시설 관리자의 안내·지도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이용의 제한)

제12조의2(이용의 제한) 자치회관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방해가 되거나 안전유지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 등의 징수)

제13조(사용료 등의 징수) 조례 제3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료는 자치회관 시설사용 신청과 동시에 징수하며, 징수방법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외수입 고지서의 서식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2. 수강료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신청과 동시에 동 주민자치회가 징수하되, 징수한 수강료는 주민자치회 명의로 개설된 입·출금이 자유로운 금융기관 계좌에 수강시작일 전일까지 입금 처리한다.3.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4. 동장은 자치회관 사용료와 수강료의 징수 및 집행에 대한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수강료의 집행)

제13조의2(수강료의 집행) 조례 제30조제7항에 따른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장비 구입비2. 자치회관 강사 수당 및 자원봉사자 수당 지급3. 자치회관 시설개선비4. 자치회관 공공요금, 일반수용비5. 자치회관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등 개최비용6. 자치회관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7.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제13조의3(수당 등의 지급)

제13조의3(수당 등의 지급) 조례 제33조에 따른 자원봉사자(강의, 운영)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실비와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강사 수당은 별표 1의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의4(운영계획)

제13조의4(운영계획) 조례 제34조제1항에 따라 동장은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연간운영계획서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연 1회 작성하여야 한다.1. 시설이용·프로그램 운영2. 주민자치회 운영3. 자원봉사자 운영4.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 및 지역특화사업5. 기타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제14조(관리 및 운영)

제14조(관리 및 운영) 강사의 관리는 강사 인력풀을 구성하여 구청장이 관리하며, 프로그램 운영자인 각 동장의 요청에 의하여 강좌운영에 필요한 강사를 자치회관에 배치한다.

제15조(자격요건)

제15조(자격요건) 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한 당해 분야 자격증 소지자2. 당해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 또는 강의 경험이 풍부한 자3. 기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자

제16조(모집)

제16조(모집)① 강사는 서울특별시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전체적인 프로그램 운영현황, 강사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공개모집하되 별지 제4호서식의 공고문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모집한다.1. 구·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모집공고문 게시2. 강좌 분야별 전문단체 및 전문학원 등에 모집 안내공문 발송3. 구 소식지, 지역신문, 케이블 TV, 기타 홍보물 활용② 강사로 활동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강사 지원신청서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강사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동장은 지체없이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7조(위촉)

제17조(위촉)① 강사는 정기위촉과 수시위촉으로 구분하여 위촉한다.② 정기위촉은 매년 말 강의실적 및 경력 등을 참고하여 주민자치회의 자문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③ 수시위촉은 새로운 강좌의 개설, 강사의 결원 등이 발생한 경우 동장의 요청에 의해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당해 연도 말 이내로 하고, 위촉사항을 주민자치회에 사후 통보한다.

제18조(해촉)

제18조(해촉)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장의 요청에 의해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1.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질병으로 인한 장기치료 등으로 계속 강의가 어려운 경우3. 강사로서의 품위손상, 수강참여 저조, 민원발생 등으로 강의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강좌의 중복 제한)

제19조(강좌의 중복 제한) 구청장은 효율적인 프로그램의 운영 및 강의수준의 저하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강사 1인이 구 관내 자치회관에서 담당할 수 있는 강좌 수를 2개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우선순위)

제20조(우선순위) 신규 프로그램의 운영, 강사의 결원 발생으로 인하여 강사를 충원할 경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1. 구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자로서 당해 분야 자격증 소지자2. 당해 분야 자격증 소지자3. 당해 분야 강의 경력이 많은 자4. 기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21조(강사교육)

제21조(강사교육)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강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위촉된 강사에 대하여 소양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이력관리)

제22조(이력관리) 구 자치회관 담당부서장은 효율적인 강사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개인별 이력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23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징수 및 수강료 집행방법 등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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