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공포 2024-07-04 시행 2024-07-04 일부개정

별표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제3조의2 관련)

[별표] (개정 2014.3.13)<삭제 2016. 12. 06>

[연혁 2011.5.26 조례 제871호]

현 행개 정 안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8(생략)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1.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 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8(현행과 같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11년 5월 26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87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8 현행과 같음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 9.30, 2008.6.12, 2016.12.06)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06)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개정 2001. 6.13, 2008.6.12, 2016.12.06)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6.12, 2016.12.06, 2024. 7. 4.)②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전문개정 1998. 9.30, 2008.6.12, 2016.12.06)

제3조의2(신설 2008.6.12)

제3조의2(신설 2008.6.12) <삭제 2016.12.06>

제4조(영의 준용)

제4조(영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08.6.12, 2016.12.06, 2024. 7. 4.)1. 삭제 <2024. 7. 4.>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과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개정 2008.6.12, 2016.12.06)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6.12, 2014.3.13, 2016.12.06)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2008.6.12, 2016.12.06)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2.06)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6.12, 2014.3.13, 2016.12.06)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4. 7. 4.>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24. 7. 4.>[본조 신설 2014.3.13]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신설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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