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정원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4년 2월 5일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 개정이유
1998년 중지되었던 표준정원제의 재시행으로 우리구 정원조례가 2003년 9월 25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종류별․직급별 정원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행정변화에 따른 부서별 정원을 재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ꋪ 정원 증원 : 36명 증원(총 정원 1,148명 → 1,184명)
◦ 일반직 : 36명 증원(구본청 17, 보건소 4, 의회사무국 1, 동 14)
- 6급 : 4명 증원
․구본청 : 세무 1, 토목 1, 임업 또는 건축△1, 행정 또는 사회복지 1,
행정 또는 임업 1, 행정 또는 토목 1
- 7급 : 5명 증원
․구본청 : 행정 2
․구의회 : 행정 1
․동 : 행정 2
- 8급 : 변동없음
․구본청 : 행정△2, 토목 2
․동 : 행정 2, 토목△2
- 9급 : 25명 증원
․구본청 : 9명 증원(세무△1, 전기 3, 임업 2, 토목 3, 건축 1, 통신기술 1)
․보건소 : 4명 증원(행정 2, 보건 2)
․동 : 12명 증원(행정 12)
- 계약직 “마”급(9급) : 2명 증원(교통전문 1, 방송운영 1)
◦ 기능직 : 정원 변동없음(구본청 △5, 구의회 △1, 동사무소 6)
- 7급 : 7명 증원
․구본청 : 7명 증원[전기장 1, 기계장 1, 운전원 4, 사무원(워드) 1]
- 8급 : 정원 변동없음
․구본청 : 1명 감축[사무원(워드)△1, 건축원 1, 조무원(조무)△1]
․동 : 1명 증원[사무원(워드) 1]
- 9급 : 7명 감축
․구본청 : 9명 감축[전기원△1, 기계원(기계)△1, 운전원△4,
사무원(워드)△2, 사무원(필기)△1]
․동 : 2명 증원[사무원(워드) 1, 사무원(필기) 1]
- 10급 : 정원 변동없음
․구본청 : 2명 감축[건축원△1, 운전원 1, 사무원(워드)△2,
조무원(조무) 1, 방호원(경비)△1]
․구의회 : 1명 감축[운전원△1]
․동 : 3명 증원[사무원(워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근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제21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4조․
제8조․별표 4․별표 5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 입법예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은평구규칙 제457호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은평구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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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