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ㆍ반장의 임명 및 해임)
제2조(통ㆍ반장의 임명 및 해임)① 통장은 해당 통의 관할 구역 내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 또는 사업장을 둔 사람 중 제5조의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신설되는 통이나 신규입주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23. 12. 14.>②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 구역 내에서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③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이나 반장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거나 사업장을 이전 또는 폐업하였을 때2. 본인이 해임을 원하는 경우3.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계획 사업 추진 등으로 통·반의 통합·폐지 등 구역 조정이 있을 때4.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5.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6.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7.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④ 통장이 임기 만료 또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사직한 경우는 해임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다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4호부터 제7호의 사유로 해임된 경우에는 다시 그 직에 임명될 수 없다. <개정 2023.12. 14.>
제3조(통장의 임기)
제3조(통장의 임기)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추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4.>② 동장은 제5조의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4조(통장의 모집방법)
제4조(통장의 모집방법)① 동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통장을 임명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장을 공개모집할 때에는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과 해당 통의 주요 장소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③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모집 공고 시 요구하는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통장심사위원회)
제5조(통장심사위원회)① 동장은 통장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이 되고, 위원은 통장, 직능단체 위원 등 심사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심사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⑤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다만, 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 및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4.>⑥ 위원회는 심사 시 필요한 경우 후보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4.>⑦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23. 12. 14.>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4.>
제6조(보고)
제6조(보고) 동장은 통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 경우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