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히 전달하고 동행정 및 주민 스스로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0. 16)(개정 2011. 3. 31, 2021. 11. 11.)
제2조(통ㆍ반의 조직)
제2조(통ㆍ반의 조직)① 동의 관할 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 하에 반을 둔다.② 1통은 6개반 이상 12개반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11. 3. 31)③ 반은 20가구 이상 8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아파트·공동주택 등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개정 2011. 3. 31)
제3조(통ㆍ반의 명칭 및 구역)
제3조(통ㆍ반의 명칭 및 구역) 통의 명칭과 구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 7. 7.>
제4조
제4조 삭제 <2022. 7. 7.>
제5조(통장 및 반장)
제5조(통장 및 반장) (개정 2016. 12. 06)① 통에 통장과 반에 반장을 둔다.② 통장 및 반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7. 7.>③ 삭제 <2022. 7. 7.>④ 삭제 <2022. 7. 7.>[제목개정 2022. 7. 7.]
제6조(삭제 2011. 3. 31)
제6조(삭제 2011. 3. 31)
제7조(임무)
제7조(임무)① 통·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1. 3. 31)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및 반상회 운영 지도2.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3.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 불편사항 파악 보고4.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파악과 틈새계층·위기가정 발굴 지원 등 복지도우미 역할(개정 2016. 12. 06)5.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신고사항의 사후 확인6.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 협조7. 각종 공공시설물 확인 및 유지·관리 협조8. 각종 사건·사고 보고와 풍·수해, 제설 등 지원9. 재해 발생 시 주민 대피와 피해상황 조사 협조10. 각종 고지서, 통지서 송달 협조 및 적십자회비 모금 지원11. 해당 통·반 주민의 비상연락망 유지12.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13.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14.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2011. 3. 31 1~9를 1~14로 전문개정)② 통장이나 반장의 일시 유고 시에는 통·반장의 가족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 3. 31)
제7조의2(통장교육 등)
제7조의2(통장교육 등) (신설 2011. 3. 31)① 구청장 또는 동장은 구정 주요행정시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통장으로서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7. 7.>② 통장교육은 임명 통장에 대한 기본교육과 재직 중의 심화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재직 중 실시하는 교육을 미이수한 사람은 통장 연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 7. 7.>③ 구청장 또는 동장은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2. 7. 7.>
제7조의3(비밀유지)
제7조의3(비밀유지)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된 정보 또는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신설 2011. 3. 31)<개정 2022. 7. 7.>[제목개정 2022. 7. 7.]
제8조(반상회)
제8조(반상회)① 반상회는 반 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또는 가구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 3. 31, 2022. 7. 7.)②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개정 2011. 3. 31)③ 정기반상회는 월 1회로 하고 매월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시에는 반상회날을 조정하여 개최한다.
제9조(통ㆍ반장회의)
제9조(통ㆍ반장회의)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편의제공)
제10조(편의제공)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주민센터의 공문서 열람과 공공시설 무료 사용 등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22. 7. 7.>
제11조(실비ㆍ수당 등)
제11조(실비ㆍ수당 등)①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상여금 및 복지도우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3. 31, 2016. 12. 06, 2022. 7. 7.)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7. 1)(개정 2011. 3. 31)③ 통장이 임무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상해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 할 수 있다.(신설 2011. 3. 31)④ 구청장은 임기가 만료된 통장에게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2. 7. 7.>
제12조(통장신분증 발급)
제12조(통장신분증 발급) 동장은 임명된 통장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통장은 임기만료 또는 해임 등의 사유로 통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신분증을 동장에게 즉시 반납해야 한다.[전문개정 2022. 7. 7.]
제13조
제13조 삭제 <2022.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