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자연공원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한 환경오염·훼손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자연생태계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4.>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한 환경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4. 1. 4.]
제3조(신고)
제3조(신고)①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른 신고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 4.>②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환경오염·훼손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해야 하며,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개정 2024. 1. 4.>③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서면, 전화, 정보통신망, 팩스 전송, 방문, 우편 등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4. 1. 4.> [제2조에서 이동 <2024. 1. 4.>] [제목개정 2024. 1. 4.]
제4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제4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처리결과의 통보)
제5조(처리결과의 통보) 구청장은 신고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1. 4.>
제6조(포상)
제6조(포상)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1. 4.>1. 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3. 신문·방송에 보도되었거나 간행물 등에 공개된 사항4.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5. 신고자와 피신고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6. 익명·가명 또는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7.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②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은 별표와 같다.③ 포상금 지급시기는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고발대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1심 선고가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외의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1. 4.>④ 신고포상금은 신고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서상품권 등은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전달할 수 있다. <개정 2024. 1. 4.>
제7조(포상심사위원회 설치)
제7조(포상심사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포상금의 지급 등을 심사하기 위해 포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교통환경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후환경과장, 공간계획과장, 치수과장, 공원녹지과장 등 5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 8. 2, 2010. 7. 1,타조례 개정 2018.11.29., 2020.5.14., 2022. 11. 22., 2024. 11. 7.)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4. 1. 4.>④ 심사위원회의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포상 결정서와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과 같이 한다.
제8조(신고자의 보호)
제8조(신고자의 보호)① 구청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24. 1. 4.>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1. 4.>
제9조(예산의 확보)
제9조(예산의 확보)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일반회계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4.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