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4-11-07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구 분포 상 금비 고
징 역 형 (금고형)2년 이상- 300만원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징 역 형 (금고형)2년 미만- 200만원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벌 금 형벌 금 형- 벌금액의 100분의 10 단,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선고유예선고유예- 20만원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기소유예기소유예- 10만원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행 정 처 분 명포 상 금포 상 금
행 정 처 분 명최 고최 저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위금지 명령300,000원(500,000원)100,000원
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 등의 행위제한 명령200,000원(300,000원)50,000원
경고, 개선․시정 명령100,000원3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제6조제2항 관련)
1. 징역형, 벌금형의 포상기준

2. 행정처분의 포상기준

 주) 최고 란의 ( )내 금액은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된 경우에 적용함
3.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처분의 포상기준
 가. 지급률 : 배출부과금․과태료․과징금 등 부과액의 100분의 10
 나. 지급액 : 최고 30만원(고발 병행시 50만원), 최저 3만원
4. 기타 환경보전에 기여한 신고자에 대한 포상
 신고된 환경오염행위 등에 대한 조사․확인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일견 신고사항이 이유가 있거나 관계자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환경보전에 기여한 경우에는 홍보차원에서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음
5. 하나의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기준
 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대표신고자에게 포상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나. 서로 다른 2인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자에게 포상함

[별지 제1~3호서식]

연번신고 일시신고 방법신고자신고자신고내용처리내용처리내용처리내용포상금 지급액 (지급일자)비고 (1심 선고 확인등)
연번신고 일시신고 방법성명연락처신고내용현지확인일 자조사결과민원회신일 자포상금 지급액 (지급일자)비고 (1심 선고 확인등)
주 소
성 명생년월일
포상심사기관신고사항 접수일자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신고요지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위반내용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위반법규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처분내역
포상금 지급기준액
포상내용1. 포상금 원 지급 2. 기 타
포상 결정사유
위원장서 명
위 원서 명
위 원서 명
위 원서 명
위 원서 명
1. 회의일자
2. 회의장소
3. 참 석 자외 명
4. 회의안건1. 2. 3.
5. 회의결과
6. 첨부서류1.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제5조 관련)

 주1) 신고방법은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정보통신망, 모사전송, 우편, 방문, 기타 등으로 기재
 주2)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기재
 주3) 조사결과 란에는 위반법규, 위반내용 등을 기재
[별지 제2호서식]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포상 결정서(제7조제4항 관련)
1. 포상대상자

2. 포상심사내용

3. 포상결정내용

위와 같이 결정함
200 년 월 일

[별지 제3호서식]
제 차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포상심사위원회 회의록(제7조제4항 관련)

[연혁] 2006.11.24 조례 제703호

구 분구 분포 상 금비 고
징 역 형 (금고형)2년 이상- 300만원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징 역 형 (금고형)2년 미만- 200만원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벌 금 형벌 금 형- 벌금액의 100분의 10 단,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선고유예선고유예- 20만원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기소유예기소유예- 10만원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행 정 처 분 명포 상 금포 상 금
행 정 처 분 명최 고최 저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위금지 명령300,000원(500,000원)100,000원
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 등의 행위제한 명령200,000원(300,000원)50,000원
경고, 개선․시정 명령100,000원30,000원
연번신고 일시신고 방법신고자신고자신고내용처리내용처리내용처리내용포상금 지급액 (지급 일자)비고 (1심 선고 확인등)
연번신고 일시신고 방법성명연락처신고내용현지 확인 일자조사결과민원 회신일자포상금 지급액 (지급 일자)비고 (1심 선고 확인등)
주 소
성 명주민등록번호
포상심사기관신고사항 접수일자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신고요지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위반내용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위반법규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처분내역
포상금 지급기준액
포상내용1. 포상금 원 지급 2. 기 타
포상 결정사유
위원장서 명
위 원서 명
위 원서 명
위 원서 명
위 원서 명
1. 회의일자
2. 회의장소
3. 참 석 자외 명
4. 회의안건1. 2. 3.
5. 회의결과
6. 첨부서류1.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6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은평구 조례 제703호
서울특별시은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자연공원법」 등 환경법을 위반한 환경오염․훼손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자연생태계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한 환경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항(신고) ①누구든지 이 조례에 의한 신고를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할 수 있다.
 ②신고를 하는 때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환경오염․훼손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 전화, 정보통신망, 모사전송, 방문, 우편 등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처리결과의 통보) 구청장은 신고사항을 별지 제1호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리하고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 ①구청장은 제3조에 의한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3. 신문․방송에 보도되었거나 간행물 등에 공개된 사항
 4.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신고자와 피신고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
 6. 익명․가명 또는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7.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②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③포상금 지급시기는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고발대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1심 선고가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외의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신고포상금은 신고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서상품권 등은 우송하거나 직접 전달할 수 있다.
제7조(포상심사위원회 설치) ①구청장은 포상금의 지급 등을 심사하기 위해 포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도시환경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청소환경과장, 도시정비과장, 하수과장, 공원녹지과장 등 5인으로 구성한다.
 ③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심사위원회의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포상 결정서와 회의록은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와 같이 한다.
제8조(신고자의 보호) ①구청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이 조례에 의한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예산의 확보)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일반회계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금액
(제6조 제2항 관련)
1. 징역형, 벌금형의 포상기준

2. 행정처분의 포상기준

 주) 최고 란의 ( )내 금액은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된 경우에 적용함
3.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처분의 포상기준
 가. 지급률 : 배출부과금․과태료․과징금 등 부과액의 100분의 10
 나. 지급액 : 최고 30만원(고발 병행시 50만원), 최저 3만원
4. 기타 환경보전에 기여한 신고자에 대한 포상
 신고된 환경오염행위 등에 대한 조사․확인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일견 신고사항이 이유가 있거나 관계자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환경보전에 기여한 경우에는 홍보차원에서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음
5. 하나의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기준
 가. 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대표신고자에게 포상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나. 서로 다른 2인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자에게 포상함
[별지 제1호서식]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제5조 관련)

 주1) 신고방법은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정보통신망, 모사전송, 우편, 방문, 기타 등으로 기재
 주2)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기재
 주3) 조사결과 란에는 위반법규, 위반내용 등을 기재
 [별지 제2호서식]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포상 결정서
(제7조 4항 관련)
1. 포상대상자

2. 포상심사내용

3. 포상결정내용

위와 같이 결정함
200 년 월 일

[별지 제3호서식]
제 차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포상심사위원회 회의록
(제7조 4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자연공원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한 환경오염·훼손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자연생태계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4.>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한 환경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4. 1. 4.]

제3조(신고)

제3조(신고)①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른 신고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 4.>②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환경오염·훼손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해야 하며,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개정 2024. 1. 4.>③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서면, 전화, 정보통신망, 팩스 전송, 방문, 우편 등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4. 1. 4.> [제2조에서 이동 <2024. 1. 4.>] [제목개정 2024. 1. 4.]

제4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제4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처리결과의 통보)

제5조(처리결과의 통보) 구청장은 신고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1. 4.>

제6조(포상)

제6조(포상)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1. 4.>1. 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3. 신문·방송에 보도되었거나 간행물 등에 공개된 사항4.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5. 신고자와 피신고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6. 익명·가명 또는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7.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②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은 별표와 같다.③ 포상금 지급시기는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고발대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1심 선고가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외의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1. 4.>④ 신고포상금은 신고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서상품권 등은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전달할 수 있다. <개정 2024. 1. 4.>

제7조(포상심사위원회 설치)

제7조(포상심사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포상금의 지급 등을 심사하기 위해 포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교통환경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후환경과장, 공간계획과장, 치수과장, 공원녹지과장 등 5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 8. 2, 2010. 7. 1,타조례 개정 2018.11.29., 2020.5.14., 2022. 11. 22., 2024. 11. 7.)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4. 1. 4.>④ 심사위원회의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포상 결정서와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과 같이 한다.

제8조(신고자의 보호)

제8조(신고자의 보호)① 구청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24. 1. 4.>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1. 4.>

제9조(예산의 확보)

제9조(예산의 확보)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일반회계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4. 1. 4.>

상위법 근거

  • · 소음진동관리법제1조
  • · 자연공원법제1조
  • · 화학물질관리법제1조
  • · 물환경보전법제1조
  • · 대기환경보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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