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6-30 시행 2017-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1~3)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 ○ ○ I, on behalf of the citizens of Jongno-gu, am privileged to present this certificate to, and hereby confer the title of Honorary Citizen of Jongno district upon ○ ○ ○ Mayor of Jongno-gu Presented this th day of , 2○○○ Jongno-gu, Seoul, Korea명 예 구 민 증 ○ ○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귀하를 종로구의 명예구민으로 위촉하고 종로구민을 대표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 ○
명 예 구 민 증 명 서 ○ ○ ○ 년 월 일생 상기인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으로부터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실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 ○Certification of Honorary Citizenship ○ ○ ○ This certifies that the above person has been conferred with the title of Honorary Citizen of Jongno district by the Mayor of Jongno-gu th day of , 2○○○ ○ ○ ○ Mayor of Jongno-gu, Seoul, Korea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명 예 구 민 증(제3조제1항 관련)

 ㅇ 규격 : 420mm×290mm (변형가능)
 ㅇ 바탕 : 흰색, 전면크기의 전용색상의 종로구 휘장
 ㅇ 글씨 : 검정색
〔별표 2〕
명 예 구 민 증 명 서(제3조제1항 관련)
(앞면) (뒷면)

 ㅇ 기본규격 : 가로 60mm × 세로 85mm (변형가능)
 ㅇ 바 탕 : 흰색, 전면크기의 전용색상의 종로구 휘장
ㅇ 글 씨 : 검정색
ㅇ 사용언어 : 한글(앞면), 뒷면(영어)
〔별표 3〕
명 예 구 민 메 달(제3조제1항 관련)

별지서식

성 명국 적국 적
생년월일직업․직위직업․직위
종 로 구 거주기간
가족관계사용언어한 국 어 구사정도한 국 어 구사정도상, 중, 하
연 락 처(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연 락 처(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전화 : 담당자 : ) 추천자 : ○○○ 장 ○○○ ※ 구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종로구청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전화 : 담당자 : ) 추천자 : ○○○ 장 ○○○ ※ 구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종로구청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전화 : 담당자 : ) 추천자 : ○○○ 장 ○○○ ※ 구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종로구청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전화 : 담당자 : ) 추천자 : ○○○ 장 ○○○ ※ 구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종로구청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전화 : 담당자 : ) 추천자 : ○○○ 장 ○○○ ※ 구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종로구청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전화 : 담당자 : ) 추천자 : ○○○ 장 ○○○ ※ 구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종로구청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전화 : 담당자 : ) 추천자 : ○○○ 장 ○○○ ※ 구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종로구청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전화 : 담당자 : ) 추천자 : ○○○ 장 ○○○ ※ 구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종로구청장 귀하
연번수 여 연월일성 명국 적성별생년월일공 적 내 용분 야주 소연락처비고
ㅇ 규격 : A4 210mm×297mmㅇ 규격 : A4 210mm×297mmㅇ 규격 : A4 210mm×297mmㅇ 규격 : A4 210mm×297mmㅇ 규격 : A4 210mm×297mmㅇ 규격 : A4 210mm×297mmㅇ 규격 : A4 210mm×297mmㅇ 규격 : A4 210mm×297mmㅇ 규격 : A4 210mm×297mmㅇ 규격 : A4 210mm×297mmㅇ 규격 : A4 210mm×297m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30.>

제2조(후보자 추천)

제2조(후보자 추천)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이하 “명예구민”이라 한다)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대상자 추천서를 따른다. <개정 2017.6.30.>

제3조(명예구민증 등의 제작)

제3조(명예구민증 등의 제작)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명예구민증, 명예구민증명서 및 명예구민 메달의 규격은 각각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을 따른다. <개정 2017.6.30.>② 제1항에 따른 명예구민증 및 명예구민증명서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그 밖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제4조(명예구민기록대장 관리)

제4조(명예구민기록대장 관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예구민 기록대장을 작성·비치한다. <개정 2017.6.30.>

제5조(명예구민 선정취소 통지)

제5조(명예구민 선정취소 통지) 구청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명예구민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제6조(회의록 작성)

제6조(회의록 작성)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개정 2017.6.30.>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사안건과 내용 및 의결사항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7.6.30.>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원회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6.30.>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