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9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앞쪽)(앞쪽)
신청(추천)자신청(추천)자성명아동관의 관계아동관의 관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추천)자신청(추천)자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성명관계관계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대상아동 1대상아동 1성명성별 [ ] 남 [ ] 여성별 [ ] 남 [ ] 여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대상아동 1대상아동 1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대상아동 1대상아동 1주소주소주소주민등록번호 ( 세)주민등록번호 ( 세)주민등록번호 ( 세)
대상아동 2대상아동 2성명성별 [ ] 남 [ ] 여성별 [ ] 남 [ ] 여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대상아동 2대상아동 2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대상아동 2대상아동 2주소주소주소주민등록번호 ( 세)주민등록번호 ( 세)주민등록번호 ( 세)
신청 (추천) 의견신청(추천)사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가구의 아동 〔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가구의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의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 ㆍ 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아동급식위원회 결정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가구의 아동 〔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가구의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의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 ㆍ 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아동급식위원회 결정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가구의 아동 〔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가구의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의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 ㆍ 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아동급식위원회 결정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가구의 아동 〔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가구의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의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 ㆍ 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아동급식위원회 결정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가구의 아동 〔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가구의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의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 ㆍ 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아동급식위원회 결정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가구의 아동 〔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가구의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의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 ㆍ 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아동급식위원회 결정필요)
신청 (추천) 의견급식지원 필요 유형 (결식여부)※ 중복 선택 가능(원칙 1식, 예외적 2식 지원) [ ] 연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 ]조식 [ ]석식 토・공휴일 [ ]조식 [ ]중식 [ ]석식 [ ] 방학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중복 선택 가능(원칙 1식, 예외적 2식 지원) [ ] 연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 ]조식 [ ]석식 토・공휴일 [ ]조식 [ ]중식 [ ]석식 [ ] 방학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중복 선택 가능(원칙 1식, 예외적 2식 지원) [ ] 연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 ]조식 [ ]석식 토・공휴일 [ ]조식 [ ]중식 [ ]석식 [ ] 방학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중복 선택 가능(원칙 1식, 예외적 2식 지원) [ ] 연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 ]조식 [ ]석식 토・공휴일 [ ]조식 [ ]중식 [ ]석식 [ ] 방학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중복 선택 가능(원칙 1식, 예외적 2식 지원) [ ] 연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 ]조식 [ ]석식 토・공휴일 [ ]조식 [ ]중식 [ ]석식 [ ] 방학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중복 선택 가능(원칙 1식, 예외적 2식 지원) [ ] 연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 ]조식 [ ]석식 토・공휴일 [ ]조식 [ ]중식 [ ]석식 [ ] 방학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신청 (추천) 의견희망 급식 지원 방법[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아동급식카드 사용 여부아동급식카드 사용 여부아동급식카드 사용 여부[ ]사용 [ ]미사용
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
신청인(서명 또는 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종로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아동급식 신청서 접수 및 지원 결과 통지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신청서 항목 및 제출서류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는 정보제공자가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동의한 날로부터 보유하며, 동의를 철회 또는 탈회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는 관련 법규에 따라 지체없이 안전하게 파기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아동급식 지원 등의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아동급식 신청서 접수 및 지원 결과 통지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신청서 항목 및 제출서류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는 정보제공자가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동의한 날로부터 보유하며, 동의를 철회 또는 탈회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는 관련 법규에 따라 지체없이 안전하게 파기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아동급식 지원 등의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아동급식 신청서 접수 및 지원 결과 통지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신청서 항목 및 제출서류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는 정보제공자가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동의한 날로부터 보유하며, 동의를 철회 또는 탈회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는 관련 법규에 따라 지체없이 안전하게 파기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아동급식 지원 등의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종로구청장직인아동급식 지원 결정 통지서아동급식 지원 결정 통지서아동급식 지원 결정 통지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자(보호자)성명성명아동과의 관계생년월일
적합 대상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적합 대상적합 사유( ) 연령 충족 ( ) 소득기준 충족(수급자, 차상위, 기준중위소득 충족 등) ( ) 결식우려 여부 충족(보호자의 질병 및 장애, 맞벌이, 빈곤, 부재 등) ( ) 기타 ( )( ) 연령 충족 ( ) 소득기준 충족(수급자, 차상위, 기준중위소득 충족 등) ( ) 결식우려 여부 충족(보호자의 질병 및 장애, 맞벌이, 빈곤, 부재 등) ( ) 기타 ( )( ) 연령 충족 ( ) 소득기준 충족(수급자, 차상위, 기준중위소득 충족 등) ( ) 결식우려 여부 충족(보호자의 질병 및 장애, 맞벌이, 빈곤, 부재 등) ( ) 기타 ( )
적합 대상급식지원 유형1. 연중 조식( ), 중식( ), 석식( ) 2. 학기중 평일 조식( ), 석식( ) 3. 학기중 토·공휴일 조식( ), 중식( ), 석식( ) 4. 방학중 조식( ), 중식( ), 석식( )1. 연중 조식( ), 중식( ), 석식( ) 2. 학기중 평일 조식( ), 석식( ) 3. 학기중 토·공휴일 조식( ), 중식( ), 석식( ) 4. 방학중 조식( ), 중식( ), 석식( )1. 연중 조식( ), 중식( ), 석식( ) 2. 학기중 평일 조식( ), 석식( ) 3. 학기중 토·공휴일 조식( ), 중식( ), 석식( ) 4. 방학중 조식( ), 중식( ), 석식( )
적합 대상급식지원 방법1. 일반음식점(아동급식카드 이용)( ) 2. 도시락 배달( ) 3. 단체급식소(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 4. 기타 ( )1. 일반음식점(아동급식카드 이용)( ) 2. 도시락 배달( ) 3. 단체급식소(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 4. 기타 ( )1. 일반음식점(아동급식카드 이용)( ) 2. 도시락 배달( ) 3. 단체급식소(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 4. 기타 ( )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아동급식 지원이 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이후 가정 및 아동의 여건 변화로 급식 지원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재판정을 통해 급식지원이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 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아동급식 지원이 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이후 가정 및 아동의 여건 변화로 급식 지원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재판정을 통해 급식지원이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 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아동급식 지원이 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이후 가정 및 아동의 여건 변화로 급식 지원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재판정을 통해 급식지원이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 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아동급식 지원이 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이후 가정 및 아동의 여건 변화로 급식 지원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재판정을 통해 급식지원이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 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아동급식 지원이 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이후 가정 및 아동의 여건 변화로 급식 지원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재판정을 통해 급식지원이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 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
종로구청장직인아동급식 지원 부적합 통지서아동급식 지원 부적합 통지서아동급식 지원 부적합 통지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자(보호자)성명성명아동과의 관계생년월일
부적합 대상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부적합 대상부적합 사유[ ] 선정기준 부적합 ( ) [ ] 식사를 챙겨 줄 가족 있음 [ ] 가족 및 본인 거부 [ ] 급식방법 기피 [ ] 기타 ( )[ ] 선정기준 부적합 ( ) [ ] 식사를 챙겨 줄 가족 있음 [ ] 가족 및 본인 거부 [ ] 급식방법 기피 [ ] 기타 ( )[ ] 선정기준 부적합 ( ) [ ] 식사를 챙겨 줄 가족 있음 [ ] 가족 및 본인 거부 [ ] 급식방법 기피 [ ] 기타 ( )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아동급식지원이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후 가정 및 아동의 여건 변화로 급식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원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 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아동급식지원이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후 가정 및 아동의 여건 변화로 급식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원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 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아동급식지원이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후 가정 및 아동의 여건 변화로 급식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원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 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아동급식지원이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후 가정 및 아동의 여건 변화로 급식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원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 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아동급식지원이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후 가정 및 아동의 여건 변화로 급식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원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 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0일 (기한 연장 시 최대 20일)
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아동관의 관계아동관의 관계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부적합 통지를 받은 날부적합 통지를 받은 날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부적합 내용 및 통지된 사항부적합 내용 및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 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 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 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 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 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 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 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 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
안 내처리기간은 종로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조사 중 필요시 기한 연장될 수 있으며, 기한 연장시 처리기한은 2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종로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조사 중 필요시 기한 연장될 수 있으며, 기한 연장시 처리기한은 2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종로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조사 중 필요시 기한 연장될 수 있으며, 기한 연장시 처리기한은 2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종로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조사 중 필요시 기한 연장될 수 있으며, 기한 연장시 처리기한은 2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종로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조사 중 필요시 기한 연장될 수 있으며, 기한 연장시 처리기한은 2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종로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조사 중 필요시 기한 연장될 수 있으며, 기한 연장시 처리기한은 2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종로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조사 중 필요시 기한 연장될 수 있으며, 기한 연장시 처리기한은 20일 이내입니다.)
첨부서류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 재판정 결정에 대한 통지서는 본 양식을 수정하여 사용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2.>

제2조(급식지원 대상)

제2조(급식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외국 국적 아동을 포함한다)으로 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아동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3.「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4.「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5.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6.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유기(遺棄) 또는 학대(虐待)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7.「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및「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아동

제3조(급식지원 방법)

제3조(급식지원 방법)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상 가구의 가정환경, 아동의 특성,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아동센터 및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2. 아동급식카드 협력업소(일반음식점, 편의점 등)를 통한 급식지원3. 도시락 지원4. 부식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지원 방법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게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학교급식법」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제4조(급식지원 신청 등)

제4조(급식지원 신청 등)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가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와 필요시 아동급식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가족이 신청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아동의 담임교사, 통장ㆍ반장 또는 사회복지사가 추천할 수 있다.

제5조(급식지원 대상 조사)

제5조(급식지원 대상 조사) 구청장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의 가정환경, 소득요건, 급식지원 방법ㆍ시기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선정)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급식지원 방법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를 조사한 결과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

제7조(이의신청)① 제6조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 사유를 첨부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심의)

제8조(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심의)①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2조제8호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2. 제7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3. 급식지원 방법4. 급식업체 선정5. 명절 등 연휴 기간 동안의 급식대책 마련 및 시행6.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의 조달7. 급식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8.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생ㆍ안전교육 실시)

제9조(위생ㆍ안전교육 실시)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생ㆍ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급식지원 수행상황 점검 등)

제10조(급식지원 수행상황 점검 등)①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급식업체에 대하여 급식지원 수행상황에 대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급식업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1조(사회공헌 참여업소에 대한 지원)

제11조(사회공헌 참여업소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결식아동에게 급식을 무료 또는 할인 제공하는 등 아동급식 지원에 참여한 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현판 또는 인증서 수여2. 구정 홍보매체 등을 통한 사회공헌활동 홍보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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