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제3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2. “성별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구”라 한다)의 모든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 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性認知的)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평가과정을 말한다.3. <삭제 2019.7.12.>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전문가, 관련단체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등)
제4조(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3. 주요 정책과제4. 연차별 추진계획5. 추진사업 목록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5조(계획 실시 등)
제5조(계획 실시 등)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며, 부서 간 협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2.>② 여성친화도시 담당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③ 여성친화도시 담당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실적의 평가)
제6조(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조성 기준)
제7조(조성 기준)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조성 기준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7.12.>1. 양성 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2.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6.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적용
제8조(도시기반시설·교통관련시설)
제8조(도시기반시설·교통관련시설) 구청장은 도로, 광장·공원·녹지, 하천, 하수도, 교통관련 시설물 등을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성별영향평가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2.>1. 안전한 이동 및 보행편의2. 대중교통의 안전성 및 접근성3.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4.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개정 2019.7.12.>5. 여성·가족친화 환경 조성 <신설 2019.7.12.>
제9조(공공이용시설)
제9조(공공이용시설) 구청장은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도서관·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이용시설 조성 시에는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제10조(주거단지)
제10조(주거단지) 구청장은 단지조성, 주택·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다양한 가족형태(대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1인 가구 등)을 고려한 거주 공간 확보<개정 2019.7.12.>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확보 <개정 2019.7.12.>
제11조(여성·아동 안전망 구축 및 운영)
제11조(여성·아동 안전망 구축 및 운영)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개정 2019.7.12.>2.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제12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제12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연계한 생활권별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강화 사업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7.12.>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기관 간 연계 <개정 2019.7.12.>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제13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제13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제14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구청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확대되도록 돌봄 공동체 육성, 공공 공간 지원, 공동체 역량 강화 등 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7.12.>
제15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제15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7.12.>② 구청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새로운 택지개발 사업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 사업 또는 도시기반 시설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7.12.>
제17조(기능)
제17조(기능)①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조정·자문한다. <개정 2019.7.12.>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하는 사항② 협의체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관련기관·단체 간의 연계 및 협력 업무를 한다. <신설 2019.7.12.>③ 협의체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기획하고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신설 2019.7.12.>
제18조(구성)
제18조(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9.7.12.>② 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개정 2019.7.12.>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 친화도시 조성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신설 2019.7.12.>1. 종로구의회 의원2. 여성정책 및 도시공간정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여성기업인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19조(임기)
제19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간사)
제20조(간사)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7.12.>② 간사는 협의체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비치·관리한다.<개정 2019.7.12.>
제21조(위원의 해촉)
제2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9.7.12.>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회의)
제22조(회의)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개정 2019.7.12.>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③ <삭제 2019.7.12.>④ 구청장은 협의체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7.12.>
제23조(수당 등)
제23조(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7.12.>
제24조(설치)
제24조(설치)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마을단위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이하 “주민참여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5조(기능)
제25조(기능) 주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성별 불균형 요소 모니터링 및 개선의견 제시2.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 및 의견수렴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제안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사항 추진
제26조(구성 및 임기)
제26조(구성 및 임기)① 주민참여단은 6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주민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려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주민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활동지원 등)
제27조(활동지원 등)① 구청장은 주민참여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참여단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이동 2019.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