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5-09 시행 2025-05-09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① 사업부서② 담당자 (연락처)
③ 정책사업명
④ 선정기준⑤ 사업기간
⑥ 주요내용
① 등록번호② 정책명③ 사업부서④ 담당자
① 등록번호② 정책명③ 사업부서④ 담당자
등록번호담당부서 작성자
정 책 명
사업개요
추진경과 및 사업관련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제6조제1항 관련)

 <기재항목>
 ①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② 담당자 :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함께 기재
 ③ 정책 사업명 : 추진하는 정책사업명을 기재
 ④ 선정기준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해당 기준을 기재
 ⑤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종료 시점 기재
 ⑥ 주요내용 : 사업의 목적 또는 추진배경, 추진계획 및 주요 추진 상황(예산포함) 등 사업 전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제6조제2항 관련)

<기재항목>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20-1, 2020-2)
 ② 정책명 : 사업명을 기재
 ③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④ 사업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정책실명제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 현황(제7조제2항 관련)

<기재항목>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20-1, 2020-2)
 ② 정책명 : 사업명을 기재
 ③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④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별지 제4호서식]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제8조제2항 관련)

※ 추진실적은 필요한 경우 별첨으로 등록 가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고 기록ㆍ보존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4.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추진상황과 관련자를 공개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5. “내부이력관리 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주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사업이력을 관리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자체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제4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1. 구정 분야별 주요 역점사업 및 중장기사업2. 2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다만,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3.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외협력사업4.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5.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6. 그 밖에 구청장이 기록ㆍ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5조(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심의)

제5조(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심의)①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1.12.24.>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및 공개)

제6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및 공개)① 정책의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정책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국ㆍ소ㆍ담당관에서 자체심사 결정 후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의 내역서를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내부이력관리 사업의 선정 및 관리)

제7조(내부이력관리 사업의 선정 및 관리)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나 제5조에 따른 심의에서 비공개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업은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내부이력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에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선정 목록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사업의 추진경과 및 관련자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제6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목록, 사업내역서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을 공개하지 않는다.

제8조(추진실적 공개)

제8조(추진실적 공개)① 정책실명제 담당부서에서는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를 경과하여 계속되는 사업은 매년 1회 직전 연도의 추진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완료된 사업이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선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공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추진실적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③ 추진실적의 정보공개대상 해당 여부는 정보공개 관련 법령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평가 및 관리)

제9조(사업평가 및 관리)① 총괄부서에서는 연 1회 해당 연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② 사업평가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그 업적에 따라 포상 또는 격려할 수 있다.④ 제3항의 포상 등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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