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7-03 시행 2026-07-03 일부개정

별표

별표(종로구 정원조례)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구 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전문 경력관
비 율1% 이내5% 이내22% 이내31% 이내32% 이내8% 이상1% 이내
구 분5급 상당6급 상당7급 상당 이하
비 율30% 이내50% 이내20% 이상
기관별 직급별총계집행기관집행기관집행기관집행기관집행기관집행기관집행기관구 의 회 사 무 국구 의 회 사 무 국
기관별 직급별총계소계소계본청보건소보건소동동구 의 회 사 무 국구 의 회 사 무 국
총계1,335
정무직 계1
구청장1111
일반직 계1,326
3급1111
4급98871111
5급6463633799171711
6급 이하 계1,250
전문 경력관 계2
일반직또는별정직 계2
5급(상당)211111
별정직 계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별표 2】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개정 2023.7.14.> <개정 2020.12.18.>
 1. 일반직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고>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기관별·직급별 정원 
 <개정 2022. 10. 11., 2023. 7. 14., 2023. 12. 22., 2024. 6. 21., 2026. 7. 3.>

(정원: 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5.13., 2021.12.24., 2026. 7. 3.>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315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6.17., 2018.11.16, 2019.6.7., 2019.12.27., 2020.12.18., 2021.12.24., 2022. 10. 11., 2024. 6. 21., 2026. 7. 3.>1. 집행기관의 정원 : 1,304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1명[전문개정 2015.2.27.]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29.>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2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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