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서 위임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체육진흥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3. 국제 체육교류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회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가. 구 체육회장나. 구 장애인체육회에서 추천하는 임원 1명다. 구 체육업무 담당 국장2. 위촉직 위원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나. 체육관련 학계 교수 및 전문가다. 체육관련 기관 및 체육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라. 체육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해촉된 위원이 위촉직 위원인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회장의 직무 등)
제6조(회장의 직무 등)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협의회 운영)
제7조(협의회 운영)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구 체육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구 체육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