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의 자발적인 헌혈 활동과 장기등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인체조직”이란「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장기등기증자”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조직기증자”란 인체조직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장기등기증희망자”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6. “조직기증희망자”란 인체조직법 제3조제2의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7. “가족” 또는 “유족”이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의 기증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활동에 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활동 사업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2.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3.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제5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구민 중 장기등기증자, 조직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및 조직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면제2. 종로구 장사시설 사용료 면제3. 가족 또는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프로그램4. 종로구가 설치 및 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신설 2024. 12. 20.>
제5조의2(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제5조의2(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① 구청장은 헌혈을 한 구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헌혈 한 차례당 1만원 한도 내 온누리상품권 등 지급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나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예우·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 12. 19.]
제6조(비밀의 유지)
제6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라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희망 등록 신청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기록을 보관·관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홍보 및 정보제공)
제7조(홍보 및 정보제공)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매체 등을 이용하여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활동 정보를 홍보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1. 종로구 홈페이지 등 구 운영 온라인 정보매체2. 종로구에서 운영·관리하는 전광판, 게시판 및 옥외광고물3. 종로구에서 발간·발행하는 간행물4. 그 밖에 구청장이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활동에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방법[본조신설 2025.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