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표창 조례

조례 공포 2024-07-19 시행 2024-07-19 일부개정

별표

[별지1호] 표창장,상장 등

제 호 상 장 소 속 직 성 명 본문────────────────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 ○ ○ ○
제 호 감 사 장 소 속 직 성 명 본문 ────────────────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2호] 공적심사의결서

성 명(한자)(한자)생년월일
주 소
직 업소 속직 위
추천훈격
의결주문
이 유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3호] 표창대상자추천서

성 명(한자)(한자)생년월일
주 소
직 업소 속직 위
추천훈격
공적내용공적내용공적내용공적내용공적내용공적내용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성명 (인)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성명 (인)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성명 (인)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성명 (인)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성명 (인)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4호] 표창수상자명부

표창구분발급번호일자소속(주소)직위(직업)성명생년월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표 창 수 상 자 명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사회의 발전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 업무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또는 사회적 귀감이 되는 자로서 구에 주소지가 되어 있거나 사업장(종사자 포함) 등이 있는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과 외국인으로 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한다. 단, 의장의 결정으로 이에 해당하는 패로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표창권자)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의회 의장으로 한다.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운영이나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지역사회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3.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효행, 선행 등 사회봉사 정신이 투철한 모범학생4.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5. 그 밖에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의회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체육대회 및 경연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는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2. 그 밖에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07.19.>② 제1항의 표창 중 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상금에 상당하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4.07.19.> [제목개정 2024.07.19.]

제9조(표창의 시기)

제9조(표창의 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할 수 있다.

제11조(표창대상의 추천)

제11조(표창대상의 추천)① 표창대상자는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과장, 그 밖에 공공기관 및 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공공기관이나 단체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이나 단체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경우에는 의뢰받은 공공기관이나 단체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제11조의2(표창 제외 대상)

제11조의2(표창 제외 대상) 제11조에 따라 추천된 표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표창 대상에서 제외한다.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을 받은 자2. 추천일 기준 3년 이내에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을 받은 자3.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4. 음주운전, 성폭력비위, 성매매, 성희롱, 금품ㆍ향응수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5. 그 밖에 의장이 지침으로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4.07.19.]

제12조(이중표창의 금지)

제12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3조(표창자 명부 및 통보)

제13조(표창자 명부 및 통보) 표창수상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명부에 등재하고 소속기관 및 직장에 통보한다.

제14조(표창의 취소)

제14조(표창의 취소)① 의장은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1. 공적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2. 제11조의2에 따른 표창 제외 대상에게 표창이 수여된 경우3. 표창을 받은 사실을 이용하여 영리를 취하는 등 표창의 수여 의의를 훼손한 경우②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표창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하며, 의장은 표창 추천권자의 요청이 없는 때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할 수 있다.③ 표창이 취소된 자는 표창 및 이와 관련하여 받은 패와 부상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권자는 의장이 표창 등을 원활히 환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07.19.]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07.19.>]

제15조(시행세칙)

제15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20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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