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7.2, 2011.6.7)
제2조(기능)
제2조(기능)①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개정 2011.6.7)1.「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른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11.6.7)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11.6.7)3. 삭제 (2007.7.2)4.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개정 2011.6.7)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1.6.7)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중구소속 5급이하 공무원(이하 "구소속공무원"이라 한다)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2007.7.2)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2007.7.2)3. 구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2007.7.2)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1.6.7., 2022.11.23.)1.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개정 2011.6.7., 2022.11.23., 2025.7.17.)2. 2명의 위원은 구의회 의원 1명과 구 소속공무원 1명으로 하되, 구 소속공무원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개정 2011.6.7, 2016.11.23., 2018.12.28., 2023.7.25.)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이 호선한다.(개정 2011.6.7)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11.6.7.,2022.11.23.)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2022.11.23.)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6.7)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11.23)② 구의회 의원 및 구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구의회 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1.6.7)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개정 2011.6.7)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④ <삭제 2016.11.23>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6.7)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승인(개정 2011.6.7)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개정 2011.6.7)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개정 2011.6.7)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개정 2005.07.20, 2011.6.7)④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공직윤리업무담당부서직원으로 한다.(개정 2016.11.23)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6.7)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장의 보좌2. 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및 사실조사 등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4. 위원회 회의록 작성·보존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6.7)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법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2007.7.2)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2016.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