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부패영향평가 규칙

규칙 공포 2014-06-25 시행 2014-06-25 제정

별표

[별표 1] 평가기준별 점검기준표(제4조관련)

검 토 항 목평가결과
□ 각종 부담·희생 등을 수반하는 자치법규상의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적용 대상 및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에 있는가?
□ 준수부담의 부과기준,요건,효과 등이 모호하여 다르게 해석될 여지는 없는가?
□ 직접적인 부담 및 간접적인 부담을 모두 검토 하였는가?
□ 준수부담의 범위와 정도가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인가?
□ 일부에 국한된 문제해결을 위해 다수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상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해 상위법령에 과태료, 벌금 등을 부과하고 있는데 자치법규로 과태료 등을 다시 부과하는 등 이중부과로 인한 중복부담은 없는가?
검 토 항 목평가결과
□ 유사자치법규 및 제재대상 행위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때 제재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 또는 피해규모가 다른 방법(예 : 민사 또는 사적 자치)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 다른 자치법규(타 자치단체 포함)의 유사한 사례,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과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강하거나 약한 경우 그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가?
□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법령 위반 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준인가?
□ 제재수준이 미약한 경우 부패행위 억제 효과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가?
□ 제재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정한 제재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부패 등 위반행위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당해 제재내용 이외에 다른 효과적인 제재방법은 없는가?
검 토 항 목평가결과
□ 자치법규나 그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누군가에게 어떤 혜택이나 이익(법률상·사실상의 이익 포함)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 수익을 부여하는 요건·대상·절차·목적 등이 명확하고 공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유사사례 등과 비교·검토시 혜택이나 이익의 수혜대상이 특정계층이나 기업·단체 등에 한정되어 있는가?
□ 유사사례와 비교해 볼 때 혜택이나 이익 등의 부여 내용·정도가 과도한 것은 아닌가?
□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는 특혜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은가?
검 토 항 목평가결과
□ 재량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당해 조례·규칙 등 또는 하위규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고려사항 등이 자치법규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구체적 재량기준 또는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세부기준 없이도 직접 적용 가능한가?
□ 재량권의 행사범위가 타 자치법규나 기타 관례에 비추어 과도하거나 않은가?
□ 자치법규에 근거 없이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않은가?
□ 상위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자치법규에서 정하여야 할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가?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은 없는가?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치가 있는가?
□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검 토 항 목평가결과
□ 위임·위탁을 실시하는 자치법규상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대상사무의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 (재위임·위탁의 경우 원위탁자의 승인절차가 규정여부 등)에 있는가?
□ 위임·위탁의 대상기관, 선정기준 및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위임·위탁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공개하고 있는가?
□ 계속적·형식적·독점적인 위탁의 반복으로 부패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 위탁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적정한 관리·감독을 위한 절차적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가?
□ 위임·위탁 후 업무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보고의무 및 정기점검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가?
□ 수임·수탁 기관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시 위임·위탁 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 수탁 기관의 위법 행위시 위탁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재규정이 규정되어 있으며, 위탁취소 등에 대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취소와 정지사유 구분, 임의취소와 당연취소 구분 여부 등)
□ 수임·수탁기관의 위법 행위시 위임·위탁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한 보조금 등에 대한 회수규정이 있는가?
검 토 항 목평가결과
□ 자치법규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요건은 구체적인가?
□ 지원방법(계약방식 등)은 지원의 성격에 부합하는가?
□ 지원수준은 다른 지원과 비교하여 적절한가?
□ 지원자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 설정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해당 세부기준은 공개되어 있는가?
□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 결정절차, 선정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는가?
□ 지원사업의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선별할 수 있는 평가수단은 마련되어 있고, 위 평가의 공정성 확보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 지원된 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출관련 증거자료의 보관, 사업결과 제출의무 등은 규정 되어 있는가?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것을 막기 위한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지원처분 취소절차 등)?
□ 위법한 목적외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환수나 일정기간 지원제한 조치)?
검 토 항 목평가결과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주민 참여제도 또는 정보제공을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실효성 있는 제도인가?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 또는 민원인이 정보에 접근하고 업무처리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가?
□ 행정의 참여 또는 정보공개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별도의 참여장치 또는 정보공개 제도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접근성과 공개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
□ 행정의 참여 또는 정보공개 대상이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검 토 항 목평가결과
□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기간과 처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에 대해 당해 자치법규 등에 규정되어 있는가?
□ 평가대상 자치법규에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의 표현이 전반적으로 일반국민의 수준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가?
□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의 사용은 일반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 민원신청시 필요한 요건·절차·기한 등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분명한가?
□ 조건부 인·허가, 사전 인·허가 등 내인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내인가 가능여부, 신청요건, 신청절차, 처리기한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
□ 관계기관의 협의·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이 누구인지, 협의·승인의 기준은 무엇인지,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민원인이 업무처리절차 또는 업무처리기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이나 도움 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
검 토 항 목평가결과
□ 업무수행에 있어 부당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이해관계의 가능성이 있는가?
□ 위원 등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임기, 연임제한 등을 규정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는 데서 오는 유착관계 형성을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해당 사안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사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제척 제도의 규정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 이해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겸직금지나 영리행위금지 규정이 있는가?
□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 관련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 심의 등에 공정성을 해친 자를 제재하기 위한 해촉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청렴서약 또는 위원회 회의자료를 작성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평가기준별 점검기준표(제4조 관련)
 
 공급측면 <준수의 용이성>

1준수부담의 적정성

2제재규정의 적정성

3특혜발생의 가능성

 수요측면 <집행기준의 적정성>

4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5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6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절차측면 <행정절차의 투명성>

7접근성과 공개성

8예측가능성

9이해충돌가능성

[별표 2] 업무유형별 점검기준표(제4조관련)

검 토 항 목평가결과
□ 위임·위탁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상위 법령의 위임에 의해 위임·위탁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함으로써 무분별하게 위임·위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 위임·위탁 대상사무의 범위와 그 한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위임·위탁 대상사무의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재위임·위탁의 경우 원위탁자의 승인절차가 규정되어있는지 여부)에 있는가?
□ 위임·위탁으로 대상사무의 공익·공정성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는 없는가?
□ 위임·위탁에 관련한 공무원의 재량권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 위임·위탁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위임·위탁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공개하고 있는가? ╸위임·위탁 대상업무, 대상기관, 시행절차 및 운영성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 여부 확인
□ 계속적·형식적·독점적인 위임·위탁의 반복으로 부패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 수임·수탁자에 제공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사회적 통념이나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 ╸위임·위탁으로 특정 개인, 집단에게 부당한 특혜가 발생할 가능성 검토
□ 위법·부당한 위임·위탁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 위임·위탁의 행정목적이 달성되도록 대상기관에 대한 적정한 관리·감독을 위한 절차적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가?
□ 수임·수탁 기관 또는 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 대비해 충분한 제재수단이 구비되어 있는가? ╸처벌규정(벌칙규정), 지정취소·업무정지·지원금 회수 등 행정처분, 계약해지
□ 수임·수탁자에게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준이상으로 과도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검 토 항 목 (적용기준)평가결과
□ 지도·단속·점검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시행요건, 시행주체 및 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지도·단속·점검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재량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지도·단속·점검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자의적인 대상선정 및 제외·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정기준 존재여부 검토
□ 지도·단속·점검의 기간·방법·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예측가능성) ╸무단・임의방문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실시전 사전통보 ╸대상범위, 기간, 연장사유 등에 대한 명시 및 설명의무 확인
□ 지도·단속·점검의 실시대상 업체에게 부과된 준수부담은 지키기 적당한 현실적 수준인가?(준수부담의 적정성)
□ 위법·부당한 지도·단속·점검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는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성과 공개성)
□ 지도·단속·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경고 등 행정제재 판단기준이 유형별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 임의감면 등 부당한 재량행사를 차단하기 위해 행정제재의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 지도·단속·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 수준이 유사업무에서 정한 다른 제재와 비교해 볼 때 적정한 수준인가?(제재규정의 적정성)
□ 지도·단속·점검 결과를 보고 및 사후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폐·누락 등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보고의무, 처리기한, 관계기관에게 통보 및 처리요구, 해당업체에 대한 통보 등
□ 지도·단속·점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 및 일반인의 실질적인 참여방법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접근성과 공개성) ╸대상자, 시행기간, 시행결과(위반내용), 처분내용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단속정보 사전유출, 위법행위 묵인, 임의감경 등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외부참여 합동단속, 공익신고자 보호절차, 신고포상제도, 내부 감사·감찰기능 등
풍속영업분야식품・위생분야환경분야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 비디오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 무도장 및 무도학원 등식품판매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즉석판매식품가공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등대기・악취배출업소, 폐수배출・처리업소, 오수・분뇨처리업소, 폐기물배출・처리업소, 소음・진동배출업소, 유독물영업소 등
검 토 항 목 (적용기준)평가결과
□ 인가·허가, 특허·면허, 승인·지정,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처리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인·허가 등에 대한 처리권자의 재량범위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인·허가 등에 대한 공무원의 재량권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인·허가 등의 처리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예측가능성)
□ 인·허가 등의 처리기간은 적정한가?(준수부담의 적정성) ╸장기의 처리기간으로 인한 급행료지급, 음성적 청탁 등 부패발생 가능성 검토
□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청서류, 준비사항, 처리기준 및 처리절차 등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수준인가?(예측가능성)
□ 인·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신청서류, 준비사항, 대기시간 등 민원인의 준수부담은 사회통념이나 유사업무와 비교할 때 적정한 수준인가?(준수부담의 적정성)
□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 및 일반인의 실질적인 참여방법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접근성과 공개성) ╸인·허가 처리기준, 처리과정, 처리결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 위법·부당한 인·허가 및 그 거부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성과 공개성)
□ 인·허가, 특허·면허, 승인·지정, 시험·검사 이후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후 관리·감독 규정을 두고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인·허가 이후 각종 지시, 시정명령, 보고 등 사후 관리·감독의 요건·기준 및 종류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민원인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행정제재 종류를 법령의 위임을 받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취소, 정지,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 민원인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를 실시하는 법적근거는 타당한가?(제재규정의 적정성) ╸법령으로 정해야 할 제재를 자치법규로 규정하는 것은 아닌가?
□ 위반행위별 또는 행정제재 유형별로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 민원인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수준은 유사업무에 규정된 제재수준에 비하여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제재규정의 적정성)
검 토 항 목평가결과
□ 보조·지원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보조·지원의 목적, 대상, 사용한계(목적외 사용금지)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보조·지원은 다른 지원과 비교하여 적절한가?
□ 보조·지원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수단은 마련되어 있고, 위 평가의 공정성 확보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 위법·부당한 보조·지원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 보조·지원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조·지원의 대상, 규모, 절차, 결과 및 성과평가 등을 공개하는 규정이 있는가?
□ 보조·지원 경비가 행정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도록 적정한 관리·감독·정산·성과평가 등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는가?
□ 보조·지원 경비의 불법·부당집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처벌규정(벌칙규정), 공무원의제규정,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지원금 회수, 수혜자격 배제
□ 보조·지원 명목으로 보조·지원 대상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부관을 부과할 여지는 없는가?
검 토 항 목 (적용기준)평가결과
□ 조사권 행사의 법적 근거, 조사요건, 조사주체 및 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자의적인 대상선정 및 제외·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정기준 존재여부
□ 조사 기간·방법·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예측가능성) ╸무단・임의 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실시전 사전통보 ╸조사대상범위, 조사기간, 기간연장시 사유설명의무 등의 규정 확인
□ 조사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준수부담은 지키기 적당한 현실적 수준인가?(준수부담의 적정성)
□ 위법·부당한 조사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성과 공개성)
□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제재 판단기준이 유형별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 임의감면 등 부당한 재량을 차단하기 위하여 행정제재의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 수준이 유사업무에서 정한 다른 제재와 비교해 볼 때 적정한 수준인가?(제재규정의 적정성)
□ 조사결과를 보고 및 사후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폐·축소 등의 부패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보고의무, 처리기한, 관계기관에 대한 처리요구, 해당업체에 대한 통보 등
□ 조사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 및 일반인의 실질적인 참여방법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접근성과 공개성) ╸조사대상·내용·기간 및 결과, 처분내용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조사정보 사전유출, 대상자 선정 제외, 조사결과 은폐·묵인, 임의감경 등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외부참여 합동조사, 공익신고자 보호절차, 신고포상제도, 내부 감사·감찰기능 등
검 토 항 목 (적용기준)평가결과
□ 부과·징수의 법적 근거, 요건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부과·징수의 대상 및 판단기준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가중·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
□ 부과·징수 과정상에 인정되는 공무원의 재량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부과·징수 금액의 산출기준, 산출방식 및 산출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부과·징수 금액의 상한·하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
□ 공무원이 가중·감면 기준, 비율, 기간 등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특혜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가?(특혜발생가능성) ╸가중·감면 기준, 비율, 기간 등이 적정한지 검토
□ 부과·징수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성과 공개성)
□ 민원인이 이의제기를 하고자 할 때 준비해야 하는 구비서류·준수사항 등 이의제기 절차와 방법은 까다롭지 않고 용이한가?(준수부담의 적정성)
□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의 사유, 기간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예측가능성)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에 대한 재량으로 인한 특혜발생가능성 확인
□ 부과·징수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 및 일반인의 실질적인 참여방법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접근성과 공개성) ╸부과·징수의 대상·기준, 가중·감면의 대상·기준, 산출근거·산출방식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 과오납 및 환급금 지급·신청과 그에 대한 처리기간·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예측가능성)
□ 과다징수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지급 및 산정 기산일 등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예측가능성)
검 토 항 목 (적용기준)평가결과
□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의 기본방침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과정에서 기관장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별도의 통제장치를 규정하고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인사정보 공개와 관련(접근성과 공개성)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 공개규정이 있는가? ╸사전 공개하는 시점은 관련자의 접근성과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 ╸인사방침 결정 및 변경시 적정한 기간 동안 적용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가? ╸모집대상직위, 예상결원, 대상인원 현황 등 각종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인사(승진심사, 징계)위원회 구성시(이해충돌가능성) ╸외부위원 구성비율, 임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위원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인사(승진심사,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대한 녹취, 기록, 보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 임용·승진·전보 등에 있어 기관장에게 별도의 인사가점 부여(인정)재량을 허용하는 등 부당한 규정은 없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특별임용 조항이 있는 경우(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특별임용의 실시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특별임용 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에 대한 배제조항 확인 ╸특별임용계획 및 일정, 임용방법 등을 사전에 공개하고 있는가? ╸특별임용결과를 사후공개하고 성과를 분석·관리하고 있는가?(접근성과 공개성)
□ 임용·승진·전보 등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 관련당사자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줄서기, 청탁, 밀어주기, 금품·향응제공 등에 대한 시정조치 규정 확인
□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정실인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외부의 통제장치는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선심성 인사 및 보복성 인사에 대한 신고 및 구제 절차 확인 ╸인사과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접근성과 공개성)
□ 기관장에 의한 임의적 감경·보복, 징계위원회 회부결정 재량은 없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ʻʻ정상을 참작하여 감경 또는 불회부ʼʼ, ʻʻ사안이 경미한 경우 불회부ʼʼ 등
검 토 항 목 (적용기준)평가결과
□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에 대한 배제조항 확인
□ 위촉에 앞서 부패전력을 확인하거나 청렴서약서를 징구하는 규정이 존재하는가?
□ 장기 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특혜소지 차단을 위해 위원의 임기 및 연임 차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가?
□ 위원위촉 및 활동 과정에 관련협회, 특정 이해관계자 등의 개입으로 특혜를 유발하거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은 없는가?
□ 위원 추천자 및 후보자에 대한 심사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위원 위촉과정 및 활동정보를 구체적·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는가?
□ 기관장의 위원장 겸임 또는 위원 단독위촉 권한은 필요하고 적정한 수준인가?
□ 보수 등 예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적정한 수준인가?
□ 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가? ╸윤리규범, 청렴서약서제출, 겸직금지, 비밀엄수, 정보이용금지 등
□ 위원 구성시 내부·외부 위원의 구성비율은 적정한가?
□ 외부위원으로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있는가?
□ 회의록 작성·보존 및 회의결과 요약 공개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 이해충돌 상황에서 회피를 하지 않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자를 제재하기 위한 해촉규정을 두고 있는가?
□ 위원회 심의·결정 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업무유형별 점검기준표(제4조 관련)

1위임·위탁 업무 점검기준
※ 평가기준 항목 중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적용

2지도·단속・점검 업무 점검기준
<참고 : 단속・점검분야 예시>

3인·허가, 승인·지정 업무 점검기준

4보조·지원 업무 점검기준

※ 평가기준 항목 중 재정지원 기준의 명확성 기준 적용

5조사 업무 점검기준

6부과·징수 업무 점검기준

7인사업무 점검기준

8각종 위원회 관련 업무 점검기준

※ 평가기준 중 이해충돌가능성 적용

[별지 제1호서식]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관리번호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자치법규명
형 식조 례( )조 례( )조 례( )규 칙( )규 칙( )규 칙( )훈령·예규( )훈령·예규( )
구 분제 정( )제 정( )제 정( )개 정( )개 정( )개 정( )현 행( )현 행( )
관 련 법 규 명관 련 법 규 명(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지방자치단체입안주무부서부서명 (과 혹은 팀명)부서명 (과 혹은 팀명)부서명 (과 혹은 팀명)
지방자치단체입안주무부서담당자 직·성명 / 전화번호담당자 직·성명 / 전화번호담당자 직·성명 / 전화번호
입법일정 (예정)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대상기관(부서)대상기관(부서)대상기관(부서)
입법일정 (예정)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협의기간협의기간협의기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입법일정 (예정)입법예고20 . . . 부터 20 . . . 까지( 일간)20 . . . 부터 20 . . . 까지( 일간)20 . . . 부터 20 . . . 까지( 일간)20 . . . 부터 20 . . . 까지( 일간)20 . . . 부터 20 . . . 까지( 일간)20 . . . 부터 20 . . . 까지( 일간)20 . . . 부터 20 . . . 까지( 일간)
의견수렴절차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
별도 붙임자료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기초자료 및 필요한 경우 부패유발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기초자료 및 필요한 경우 부패유발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기초자료 및 필요한 경우 부패유발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기초자료 및 필요한 경우 부패유발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기초자료 및 필요한 경우 부패유발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기초자료 및 필요한 경우 부패유발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기초자료 및 필요한 경우 부패유발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기초자료 및 필요한 경우 부패유발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
작성자부서명부서명직급직급직급성명성명전화번호
작성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부패영향평가 세부 평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부패영향평가 세부 평가서
□ 자치법규명 : 
□ 평가대상 조문

□ 평가기준
□ 현 황
□ 문제점
□ 검토결과

[별지 제3호서식]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평가담당
입안부서통보(조치)일통보(조치)일
관 련 조 문관 련 조 문검 토 결 과검 토 결 과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
•검토결과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조항 기재•검토결과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조항 기재•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간략히 기재•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간략히 기재(예1) 평가담당부서에서 검토결과 직접 해당조문을 개정 (예2) 평가담당부서에서 입안주무부서로 결과를 통보하여 개선요구(예1) 평가담당부서에서 검토결과 직접 해당조문을 개정 (예2) 평가담당부서에서 입안주무부서로 결과를 통보하여 개선요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의 조례, 규칙, 훈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 요인을 분석·검토하여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규정과 특혜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정비하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가. 원안동의 :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동의나. 개선권고 :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권고다. 철회의견 :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2. “주관부서”란 조례, 규칙, 훈령 등(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과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제3조(평가대상) 감사담당관은 서울특별시 중구의 제·개정 및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평가기준)

제4조(평가기준) 감사담당관은 별표1 및 별표2의 점검기준표에 유의하여 판단한다.

제5조(평가요청)

제5조(평가요청)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정·개정 자치법규 등의 입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평가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며, 입법예고를 거치지 아니하는 입법안의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14일 전까지 의뢰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제출요구 등)

제6조(자료제출요구 등)① 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른 평가요청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 제출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감사담당관은 자치법규 등에서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확인이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부서 등 협의)

제7조(관계부서 등 협의)① 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관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1. 주민 생활에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사항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관계 기관·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제8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지)

제8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지)① 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의 주요 항목과 조문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제3호서식으로 입법예고 기간 종료 전까지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입법예고를 거치지 아니하는 입법안의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4일전까지 평가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관은 자치법규 등에 대한 평가를 기한까지 완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완료예정 일자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결과 반영)

제9조(평가결과 반영)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8조에 따라 평가결과 개선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주관부서의 장은 평가에 따른 개선의견 수용이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감사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재평가 절차)

제10조(재평가 절차)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담당관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1. 재평가 요청의 취지와 대안의 타당성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여건 변경 여부3. 주관부서와의 협의 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감사담당관은 재평가 요청된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제11조(위임사항)

제11조(위임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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