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1.>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라 함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12.21.>가. 원안동의 :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나. 개선권고 :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다. 철회의견 :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신설 202112.21.>2. "자치법규"란 경기도교육감이 제정하여 운영하는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제3조(평가대상) 평가대상은 제정 또는 개정하는 자치법규로 한다. 다만,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없는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는 제외한다.<개정 2021.12.21.>
제4조(평가요청)
제4조(평가요청)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관계 기관·부서와 협의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 규653><개정 2021.12.21.>단, 제정 또는 전부 개정안의 경우에는 별표 1의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체크리스트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한다. <신설 2021.12.21>
제5조(자료보완)
제5조(자료보완) ① <개정 2012.1.2. 규653> <삭제 2021.12.21.>② 감사관은 접수한 자치법규 제정 또는 개정안을 검토하여 자료 누락여부, 자료작성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보완 및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 규653><개정 2021.12.21.>
제6조(처리기한)
제6조(처리기한) 평가요청의 처리기한은 접수한 날로부터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평가결과를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법예고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1.>
제7조(검토 및 평가 실시)
제7조(검토 및 평가 실시) ① 감사관은 해당 자치법규 시안 및 기초자료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평가대상 여부를 우선 판단한다. <개정 2012.1.2. 규653><개정 2021.12.21.>② <삭제 2021.12.21.>③ 감사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의 주요 항목 및 조문을 검토하여 별표 2에 따라 세부평가서를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3.5.10. 규695><개정 2021.12.21.>1. 부패유발 가능성2. 자치법규 준수의 용이성3. 행정절차의 투명성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④ <삭제 2021.12.21.>⑤ <삭제 2021.12.21.>
제8조(평가결과 조치)
제8조(평가결과 조치) ① 감사관은 별표 2의 부패영향평가 세부 평가서를 첨부한(단, 원안동의인 경우는 제외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자치법규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1.2. 규653><개정 2021.12.21.>② 감사관은 개선의견에 대해 자체적인 개선 또는 정비가 곤란한 사안인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 규653>③ 감사관의 개선의견에 대하여 개선조치가 불가할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그 사유와 관련 근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 규653><개정 2021.12.21.>④ 자치법규 소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제정 또는 개정안을 경기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경우 부패영향평가 심사결과를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1.>
제9조(자율평가 실시 및 조치)
제9조(자율평가 실시 및 조치) ① 감사관은 현행 자치법규에 대하여 자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2. 규653>② 감사관은 자율평가 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의견이 있을 경우 자치법규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자치법규가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2.1.2. 규653>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평가기준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