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부패영향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1-10-29 시행 2021-10-29 제정

별표

[별표 1] 평가기준

평가분야평가항목주요 검토 내용
준수준수부담의 합리성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ㆍ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준수제재규정의 적정성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준수특혜발생 가능성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집행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ㆍ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집행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 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집행재정누수 가능성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행정 절차접근의 용이성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행정 절차공개성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행정 절차예측가능성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 통제이해충돌가능성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 통제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부패 통제소극행정 유발 가능성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평 가 기 준

[별표 2] 평가항목별 점검기준표

검 토 항 목검토결과
◽ 각종 부담·희생 등을 수반하는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적용 대상 및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에 있는가?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부담 부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 준수부담의 범위와 정도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수준인가?
◽ 일부에 국한된 문제해결을 위해 다수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상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 벌금 등 이중부과로 인한 중복 부담은 없는가?
◽ 준수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완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결할 수는 없는가?
검 토 항 목검토결과
◽ 유사 법령 및 제재대상 행위의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제재 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 또는 피해규모가 다른 방법(예 : 민사 또는 사적자치)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 다른 법령의 유사한 사례,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과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강하거나 약한 경우 그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가?
◽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법령 위반 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준인가?
◽ 제재수준이 미약한 경우 부패행위 억제 효과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가?
◽ 제재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정한 제재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부패 등 위반행위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당해 제재내용 이외에 다른 효과적인 제재방법은 없는가?
검 토 항 목검토결과
◽ 법령 등이나 그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누군가에게 어떤 혜택이나 이익(법률상·사실상의 이익 포함)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 수익을 부여하는 요건·대상·절차·목적 등이 명확하고 공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혜택이나 이익 수혜대상이 여타 다른 법령과 비교·검토시 특정 계층이나 기업·단체 등에 한정되어 있는가?
◽ 혜택이나 이익 등의 부여내용·정도가 타 법령 등의 유사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한 것은 아닌가?
◽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는 특혜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은가?
검 토 항 목검토결과
◽ 재량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당해 법령 또는 하위규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 행사절차 등이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법령 수준에서 규정되어야 할 주요 재량기준 또는 행사절차들이 훈령·예규·고시·지침 등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법령 등의 적용대상집단·이해관계자는 행정실무자가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재량기준(업무처리기준)을 이해하고 있는가?
◽ 구체적 재량기준 또는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세부기준 없이도 직접 적용 가능한가?
◽ 법률이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나 고려사항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에 위임 하는 경우 그 위임은 포괄적이지 않고 구체적·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법률이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나 고려사항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에 위임하는 경우 그 위임은 포괄적이지 않고 구체적·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법적 근거 없이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가?
◽ 법령에 의하여 하위법령이나 행정규칙으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여야 할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가?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은 없는가?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치가 있는가?
◽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검 토 항 목검토결과
◽ 위탁·대행을 실시하는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대상 사무의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 (재위탁의 경우 원위탁자의 승인절차의 규정여부 등)에 있는가?
◽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대행의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는 등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위탁·대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 위탁·대행으로 대상사무의 공익·공정성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는 없는가?
◽ 위탁·대행의 대상기관, 선정기준 및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공정한가?
◽ 수탁·대행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있는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타당하고 내용이 적절한가?
◽ 위탁·대행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공개하고 있는가?
◽ 법정 위탁·대행의 경우가 아닌 지정 등을 통해 수탁·대행자가 선정되거나 취소된 경우 이를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위탁·대행 기간 및 연장 가능 횟수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계속적·형식적·독점적인 위탁·대행의 반복으로 부패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 위탁·대행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수탁·대행기관에 대한 적정한 관리·감독을 위한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가? - 자료제출·보고 의무 및 감독기관의 정기점검 등
◽ 수탁·대행 기관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시 위탁·대행 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 수탁·대행 기관의 위법 행위시 위탁·대행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재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위탁·대행 취소 등에 대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취소와 정지사유 구분, 임의취소와 당연취소 구분 여부 등)
◽ 업무성격상 책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수탁·대행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는가?
◽ 수탁·대행기관의 위법 행위시 위탁·대행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한 보조금 등에 대한 회수규정이 있는가?(제재부가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검토)
검 토 항 목검토결과
◽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및 요건은 구체적인가?
◽ 지원방법(계약방식 등)은 지원의 성격에 부합하는가?
◽ 타 법령에 유사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해당 재정지원이 필요한가?
◽ 지원수준은 다른 지원과 비교하여 적절한가?
◽ 지원자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 설정 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해당 세부기준은 공개되어 있는가?
◽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 결정절차, 선정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는가?
◽ 지원사업의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선별할 수 있는 평가수단은 마련되어 있고, 위 평가의 공정성 확보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 지원된 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출관련 증거자료의 보관, 사업결과 제출의무 등은 규정되어 있는가?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것을 막기 위한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지원처분 취소절차 등)?
◽ 위법한 목적외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환수나 일정기간 지원제한 조치)?
◽ 징벌적인 추가 환수조치는 마련되어 있는가(지원금의 ○배 추가 환수 등)?
검 토 항 목검토결과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국민 참여를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 별도의 참여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편리한가?
◽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
◽ 행정의 참여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 별도의 참여장치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참여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
검 토 항 목검토결과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정보공개 제도를 두고 있는가?
◽ 정보공개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 또는 민원인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가?
◽ 정보공개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 별도의 정보공개제도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정보공개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
검 토 항 목검토결과
◽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기간과 처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에 대해 당해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가?
◽ 평가대상 법령 및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의 표현이 전반적으로 일반 국민의 수준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가?
◽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의 사용은 일반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 민원신청 시 필요한 요건·절차·기한 등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분명한가?
◽ 조건부 인·허가, 사전 인·허가 등 내인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내인가 가능여부, 신청요건, 신청절차, 처리기한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
◽ 관계기관의 협의·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이 누구인지, 협의·승인의 기준은 무엇인지,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이 분명하게 규정 되어 있는가?
◽ 민원인이 업무처리절차 또는 업무처리기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이나 도움 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가?
검 토 항 목검토결과
◽ 업무수행에 있어 부당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이해관계의 가능성이 있는가?
◽ 위원 등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임기, 연임제한 등을 규정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는 데서 오는 유착관계 형성을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해당 사안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사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제척 제도의 규정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 이해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겸직금지나 영리 행위금지 규정이 있는가?
◽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 관련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 심의 등에 공정성을 해친 자를 제재하기 위한 해촉 규정을 두고 있는가?
◽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시 뇌물죄 등 형벌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위원회 회의자료를 작성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검 토 항 목검토결과
◽ 평가대상 법령상 업무 및 유사업무와 관련하여 부패사례가 없었는가?
◽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 부패방지장치가 있다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가? (관련 규정 및 실제 운영사례 검토)
◽ 부패방지장치가 있음에도 부패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가?
◽ 별도의 부패방지장치가 없다면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부패방지를 위한 별도의 내부통제장치 도입이 필요한가?
검 토 항 목검토결과
◽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공무원의 부작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법령상 근거 부재가 있는가?
◽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공무원의 직무태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합리한 법령상 근거 규정이 있는가?
◽ 특별한 사유 없이 소관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늑장 대응하는 행태로 이어질 수 있는 규정이 있는가?
◽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과 소속 기관의 이익을 위해 자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태로 이어질 수 있는 규정이 있는가?
◽ 공무원의 행위 등에 있어서 소극적인 해석을 유도하여 입법목적의 실현을 저해하는 규정이 있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평가항목별 점검기준표

준수<수요 측면>

1) 준수부담의 합리성

2) 제재규정의 적정성

3) 특혜발생 가능성

집 행 <공급 측면>

1)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2)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3) 재정누수 가능성

행정절차 <절차 측면>

1) 접근의 용이성

2) 공 개 성

3) 예측가능성

부패통제

1) 이해충돌가능성

2)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3)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별지 제1호서식]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관리번호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자치법규명
형 식조 례/규 칙/훈 령/예 규조 례/규 칙/훈 령/예 규조 례/규 칙/훈 령/예 규조 례/규 칙/훈 령/예 규조 례/규 칙/훈 령/예 규조 례/규 칙/훈 령/예 규
구 분제 정/개 정/현 행제 정/개 정/현 행제 정/개 정/현 행제 정/개 정/현 행제 정/개 정/현 행제 정/개 정/현 행
관 련 법 규 명관 련 법 규 명(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지방자치단체주관부서부서명 (과 혹은 팀명)부서명 (과 혹은 팀명)
지방자치단체주관부서담당자 직·성명 / 전화번호담당자 직·성명 / 전화번호
입법일정 (예정)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대상기관(부서)대상기관(부서)
입법일정 (예정)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협의기간협의기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입법일정 (예정)입법예고20 . . . 부터 20 . . . 까지( 일간)20 . . . 부터 20 . . . 까지( 일간)20 . . . 부터 20 . . . 까지( 일간)20 . . . 부터 20 . . . 까지( 일간)20 . . . 부터 20 . . . 까지( 일간)
의견수렴절차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토론회 등 경유 여부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토론회 등 경유 여부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토론회 등 경유 여부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토론회 등 경유 여부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토론회 등 경유 여부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토론회 등 경유 여부
별도 붙임자료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기초자료 및 필요한 경우 부패유발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기초자료 및 필요한 경우 부패유발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기초자료 및 필요한 경우 부패유발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기초자료 및 필요한 경우 부패유발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기초자료 및 필요한 경우 부패유발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기초자료 및 필요한 경우 부패유발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
작성자부서명부서명직급직급성명전화번호
작성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관리번호는 평가담당부서가 작성함

[별지 제2호서식]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평가담당(소속)(소속)(직 급)(직 급)(성명)
주관부서통보(조치)일통보(조치)일20 . . .
관 련 조 문관 련 조 문검 토 결 과검 토 결 과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
•검토결과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조항 기재•검토결과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조항 기재•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간략히 기재•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간략히 기재(예1) 평가담당부서에서 검토결과 직접 해당조문을 개정 (예2) 평가담당부서에서 주관부서로 결과를 통보하여 개선요구(예1) 평가담당부서에서 검토결과 직접 해당조문을 개정 (예2) 평가담당부서에서 주관부서로 결과를 통보하여 개선요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별지 제3호서식] 세부평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세 부 평 가 서
□ 자치법규명: 
□ 평가대상 조문

□ 평가기준
□ 현 황
□ 문제점
□ 검토결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규칙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규정과 특혜발생 요인 등을 사전에 제거·정비하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가. 원안동의: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동의나. 개선권고: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권고다. 철회의견: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2. “주관부서”란 조례, 규칙, 훈령 등(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제3조(평가대상)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1. 자치법규 등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2. 현행 자치법규 등

제4조(평가대상 제외법규 등)

제4조(평가대상 제외법규 등) 제·개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법규(이하 "제외법규"라 한다)에 해당되더라도 필요시 감사담당관은 직권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후생복지, 제안제도, 급여·수당·문서·관인·차량 관리 등 행정기관의 설치·조직·기능 및 내부운영에 관한 법규 등2. 폐지법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상위법령 개정 및 정부정책결정, 조직 개편 등에 따라 동시에 일괄 개정되는 법규3. 그 밖에 부패유발요인과 명백히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법규

제5조(평가기준)

제5조(평가기준) 평가대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별표1과 별표2에 따른 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에 유의하여 판단한다.

제6조(평가의뢰)

제6조(평가의뢰)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전까지 제·개정 입법안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이하 “기초자료”라 한다)를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며, 상위법령 등에 근거하여 자치법규 등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의 보완 및 평가서 작성)

제7조(자료의 보완 및 평가서 작성)① 감사담당관은 제6조에 따른 평가의뢰를 접수하면 제출된 자료의 누락여부 및 기초자료 등 작성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제출되지 아니한 자료가 있거나 제출된 자료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관은 주관부서가 제출한 제·개정 입법안 및 기초자료 등을 토대로 평가기준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세부평가서(개선권고, 철회의견 또는 그 밖의 주요 검토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를 작성한다.

제8조(평가기한)

제8조(평가기한)① 감사담당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시작전까지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사안일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② 자료제출의 지연이나 주관부서와의 협의 지연 등으로 입법예고 시작 전까지 평가를 마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종료일까지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관련부서와의 협의 등)

제9조(관련부서와의 협의 등)① 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 부서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관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1.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사항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관계 기관·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제10조(평가결과 통보)

제10조(평가결과 통보) 감사담당관은 평가를 완료하는 즉시 주관부서(관련부서가 있는 경우 관련부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한다. 다만,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세부평가서를 첨부한다.

제11조(재평가 절차)

제11조(재평가 절차)①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고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1. 주관부서의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3. 주관부서와의 협의ㆍ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감사담당관이 제1항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제12조(평가결과 반영)

제12조(평가결과 반영)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담당관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결정 사항 등의 사유로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감사담당관에 통지하고, 반영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위임사항)

제13조(위임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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