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의 조례, 규칙, 훈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 요인을 분석·검토하여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규정과 특혜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정비하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가. 원안동의 :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동의나. 개선권고 :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권고다. 철회의견 :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2. “주관부서”란 조례, 규칙, 훈령 등(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과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제3조(평가대상) 감사담당관은 서울특별시 중구의 제·개정 및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평가기준)
제4조(평가기준) 감사담당관은 별표1 및 별표2의 점검기준표에 유의하여 판단한다.
제5조(평가요청)
제5조(평가요청)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정·개정 자치법규 등의 입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평가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며, 입법예고를 거치지 아니하는 입법안의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14일 전까지 의뢰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제출요구 등)
제6조(자료제출요구 등)① 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른 평가요청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 제출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감사담당관은 자치법규 등에서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확인이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부서 등 협의)
제7조(관계부서 등 협의)① 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관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1. 주민 생활에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사항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관계 기관·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제8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지)
제8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지)① 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의 주요 항목과 조문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제3호서식으로 입법예고 기간 종료 전까지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입법예고를 거치지 아니하는 입법안의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4일전까지 평가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관은 자치법규 등에 대한 평가를 기한까지 완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완료예정 일자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결과 반영)
제9조(평가결과 반영)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8조에 따라 평가결과 개선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주관부서의 장은 평가에 따른 개선의견 수용이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감사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재평가 절차)
제10조(재평가 절차)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담당관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1. 재평가 요청의 취지와 대안의 타당성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여건 변경 여부3. 주관부서와의 협의 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감사담당관은 재평가 요청된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제11조(위임사항)
제11조(위임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