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7-19 시행 2024-07-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앞쪽)(앞쪽)(앞쪽)
신청(추천)자신청(추천)자성명성명아동과의 관계아동과의 관계아동과의 관계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추천)자신청(추천)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성명성명관계관계관계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대상아동 1대상아동 1성명성별 [ ] 남 [ ] 여성별 [ ] 남 [ ] 여성별 [ ] 남 [ ] 여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대상아동 1대상아동 1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대상아동 1대상아동 1주소주소주소주소주민등록번호 ( 세)주민등록번호 ( 세)주민등록번호 ( 세)
대상아동 2대상아동 2성명성명성명성별 [ ] 남 [ ] 여성별 [ ] 남 [ ] 여성별 [ ] 남 [ ] 여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대상아동 2대상아동 2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대상아동 2대상아동 2주소주소주소주소주민등록번호 ( 세)주민등록번호 ( 세)주민등록번호 ( 세)
신청 (추천) 의견신청(추천)사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인 아동(한부모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가구도 포함) 〔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아동급식위원회 결정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인 아동(한부모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가구도 포함) 〔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아동급식위원회 결정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인 아동(한부모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가구도 포함) 〔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아동급식위원회 결정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인 아동(한부모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가구도 포함) 〔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아동급식위원회 결정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인 아동(한부모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가구도 포함) 〔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아동급식위원회 결정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인 아동(한부모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가구도 포함) 〔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아동급식위원회 결정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인 아동(한부모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가구도 포함) 〔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아동급식위원회 결정필요)
신청 (추천) 의견급식지원 필요 유형 (결식여부)※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신청 (추천) 의견희망 급식 지원 방법[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중구청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중구청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중구청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중구청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중구청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중구청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중구청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중구청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중구청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시장·군수·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7.19.>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3.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5.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6.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7조에 따른 중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급식지원 방법)

제3조(급식지원 방법)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한다.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2. 아동급식협력업체(일반음식점, 제과점, 편의점) 등을 통한 급식지원3. 도시락 배달4. 부식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학교급식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급식지원 안내)

제4조(급식지원 안내)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사회복지관, 통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1. 아동급식 신청서2.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방법3. 그 밖에 급식 신청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2. 담임교사 또는 사회복지사3. 통장·반장4. 담당 공무원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선정)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아동은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되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과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중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07.19.>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2. 급식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3. 급식 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4. 급식식단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5.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시행에 관한 사항6.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7.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아동급식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2. 아동급식업무 담당 과장3. 식품위생업무담당 과장4. 학부모 대표5.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 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6.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중구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임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위생ㆍ안전교육 등)

제15조(위생ㆍ안전교육 등)① 구청장은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생·안전 교육을 실시한다.② 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지원의 영양·위생 등을 감시·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통장, 반장 또는 동 부녀회장2. 학부모3. 교사4. 영양사5.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구민

제16조(지도·감독)

제16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급식지원에 참여하는 급식업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급식 경비집행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를 검사한 결과, 그 경비를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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