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19 시행 2024-07-19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

제공받는 기관제공목적제공하는 항목보유기간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지역화폐·상품권 제작, 전달, 관리 기관 및 단체중구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 지원성명, 성별,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사후관리 종료 시까지급여종류
대상자전화번호전화번호자택H. P.
대상자입금계좌입금계좌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압류방지여부( ○ , × )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만65세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 추가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만65세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 추가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만65세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 추가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만65세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 추가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만65세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 추가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만65세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 추가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만65세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 추가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만65세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 추가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만65세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 추가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만65세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 추가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만65세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 추가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중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대상자 신분증, 통장사본. 도장첨부서류 : 대상자 신분증, 통장사본. 도장첨부서류 : 대상자 신분증, 통장사본. 도장첨부서류 : 대상자 신분증, 통장사본. 도장첨부서류 : 대상자 신분증, 통장사본. 도장첨부서류 : 대상자 신분증, 통장사본. 도장첨부서류 : 대상자 신분증, 통장사본. 도장첨부서류 : 대상자 신분증, 통장사본. 도장첨부서류 : 대상자 신분증, 통장사본. 도장첨부서류 : 대상자 신분증, 통장사본. 도장첨부서류 : 대상자 신분증, 통장사본.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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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구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자 또는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음. 2.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 (서울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구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자 또는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음. 2.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 (서울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구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자 또는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음. 2.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 (서울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구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자 또는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음. 2.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 (서울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구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자 또는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음. 2.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 (서울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구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자 또는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음. 2.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 (서울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구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자 또는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음. 2.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 (서울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구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자 또는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음. 2.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 (서울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구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자 또는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음. 2.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 (서울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구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자 또는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음. 2.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 (서울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구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자 또는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음. 2.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 (서울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 지급 신청서
 (접수번호 :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제2호서식

위임받는 자 (대리인)위임받는 자 (대리인)성명성명전 화 번 호
위임받는 자 (대리인)위임받는 자 (대리인)생년월일생년월일위임자와의 관계
위임받는 자 (대리인)위임받는 자 (대리인)주소주소주소
위임자위임자성명성명전화번호
위임자위임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위임자위임자주소주소주소
※ 위임받는 자 신분증 지참 요함.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65세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 신청을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위임받는 자 신분증 지참 요함.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65세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 신청을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위임받는 자 신분증 지참 요함.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65세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 신청을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위임받는 자 신분증 지참 요함.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65세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 신청을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위임받는 자 신분증 지참 요함.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65세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 신청을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임자위임자위임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중구청장귀하귀하귀하귀하

별지제3호서식

연번해당동신청일신청인신청인주 소전화번호급여 종류압류방지 여부
연번해당동신청일성 명주민번호주 소전화번호급여 종류압류방지 여부
1
2
3
4
5
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 신청현황 >

별지제4호서식

연번해당동신청일지급일신청인신청인주 소전화번호급여종류압류방지 여부
연번해당동신청일지급일성 명주민번호주 소전화번호급여종류압류방지 여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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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 지급현황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조례 제3조제8호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인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 및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차상위장애인·차상위자활·한부모가족·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등)을 말한다.(개정 2023.5.17.)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① 제2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5.17.)② 구청장은 매년 지원수준의 범위, 지원시기 및 구체적인 지원액 등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1항에서 이동 2023.5.17.]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지급기준일이 도래하기 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 등을 미리 통지할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 2023.5.17.]

제4조(지원절차 및 지급)

제4조(지원절차 및 지급)①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 추가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소지한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③ 관할 동장은 거주 및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매월 지정된 기한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송부하여 지급을 요청하여야한다.④ 제3항의 지급요청을 접수한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 추가지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① 제4조에 따라 지급할 때는 중구가 발행하는 전자적, 자기적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금 또는 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의 중지 및 환수)

제6조(지원의 중지 및 환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3. 그 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제1항(급여의 중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생계급여의 지급방법) 준용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대상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제7조(지원대상자의 관리) 관할 동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원대상자 신청현황을,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지급현황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제8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구청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