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호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그 밖의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다.1. "지능정보화부서"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지능정보화 사업계획을 수립ㆍ조정ㆍ총괄하는 지능정보화 추진 전담부서를 말한다.2. "사업부서"란 중구의 지능정보화 사업을 수행하는 중구의 모든 부서와 동을 말한다.3.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 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4. “지능정보기술"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기술을 말한다.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ㆍ추론ㆍ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나.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ㆍ분석ㆍ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다. 물건 상호간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ㆍ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 컴퓨팅기술마. 무선 또는 유ㆍ무선이 결합된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사회 추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1.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의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통한 경제발전, 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증진2. 행정능률의 향상과 대민서비스의 개선3. 구민의 안전과 개인정보의 보호, 사생활의 자유ㆍ비밀을 보장4. 정보격차해소 및 지능정보사회의 역기능 방지 등의 대책 마련5. 대외 협력 체계 마련 및 의견 수렴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중구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매년 초 전년도 실행계획 추진실적을 파악하여 해당 연도의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7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해야 한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부서를 관할하는 국장으로 한다.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1. 시책ㆍ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지능정보화 계획과 연계ㆍ조정2. 지능정보화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3. 주요 지능정보화사업의 종합적 추진4. 지능정보화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5. 정보격차 해소와 지능정보화 역기능 방지6.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7. 지능정보화의 표준화 및 공동 활용 추진8.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8조(지능정보화부서 설치)
제8조(지능정보화부서 설치)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능정보화부서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능정보화 실행계획 수립ㆍ시행2. 지능정보화 시범사업 발굴 및 시책화 추진3. 지능정보화 정책과제 연구4. 구 행정업무 지능정보화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5.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활용한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6. 지능정보화를 통한 민원서비스의 능률화ㆍ효율화 추진7. 구민 및 직원의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시행8.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추진9. 데이터기반 행정에 관한 사항10.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조례·규칙·제도의 개선11.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지능정보화부서에서는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최소한의 관련시설을 확보하고, 운영하는 전산장비의 최적상태를 위해 온ㆍ습도, 일정 전압, 화재대비 등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1. 장비설치에 따른 정보통신실2. 그 밖에 지능정보화부서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제9조(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제9조(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① 구청장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이하 "지역지능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지역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행정, 재정, 기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활성화)
제10조(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활성화)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 확대 및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1조(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제11조(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능정보화사업 추진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장은 상호 연계ㆍ공동이용ㆍ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문화의 창달)
제12조(정보문화의 창달)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지능정보사회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문화 확산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1. 정보문화교육 및 콘텐츠의 개발·보급2. 정보문화의 창달을 위한 교육홍보3.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정보격차 해소의 추진)
제13조(정보격차 해소의 추진)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지능정보 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 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2. 정보취약계층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유상 또는 무상 지원3. 제2호에 따라 지원되는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4.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시행5.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제1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구청장은 구민과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해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5조(정보보호)
제15조(정보보호) 구청장은 구청내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보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열람·정정2.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보호대책3.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함양을 위한 홍보강화4. 그 밖에 효율적인 정보보호시책 추진
제16조(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설계 등)
제16조(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설계 등)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할 때 구민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이하 "사생활등"이라 한다)를 침해해서는 아니되며 사생활등의 보호에 적합하게 설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사생활등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1. 구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차안심번호 서비스 사업 및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이용료 및 주차번호판 등의 지원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사회적 영향평가)
제17조(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사회적 영향평가)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에 파급력이 큰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활용과 확산이 구민의 일상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평가(이하 "사회적 영향평가"라 한다) 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1.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2. 정보격차 해소, 사생활 보호, 지능정보사회윤리 등 정보문화에 미치는 영향3. 정보보호에 미치는 영향4.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등이 구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제18조(지능정보사회윤리)
제18조(지능정보사회윤리) 구청장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성ㆍ책무성ㆍ통제성ㆍ투명성 등의 윤리원칙을 담은 지능정보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1. 지능정보사회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2. 지능정보사회윤리 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3. 지능정보사회윤리 관련 연구 및 개발4. 지능정보사회윤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제19조(이용자의 권익 보호 등)
제19조(이용자의 권익 보호 등)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용하는 사람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교육2. 이용자의 명예·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3.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조치4. 그 밖에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제20조(정보화교육계획의 수립·시행)
제20조(정보화교육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구민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정보화교육에 대한 기본방향2. 지능정보화 전담공무원의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3. 소속 공무원의 정보활용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4. 구민의 정보활용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5.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확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정보화교육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다고 인정한 사항
제21조(정보화교육 기반조성)
제21조(정보화교육 기반조성)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교육훈련기관, 지역내 대학 등 구민이 편리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으며, 지역내 대학, 교육기관, 학원, 전문업체 등에 정보화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구민 정보화교육)
제22조(구민 정보화교육)① 구청장은 구민들의 지능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확산과 정보화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하여 유·무상의 정보화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으며, 성적이 우수한 교육생에게는 시상 및 격려할 수 있다.
제23조(직원 정보화교육)
제23조(직원 정보화교육)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전담공무원에 대해 교육환경시설이 우수한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유·무상의 지능정보화전문교육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급변하는 지능정보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컴퓨터의 활용능력 제고를 위하여 자체 또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정보화 활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정보화교육의 활성화)
제24조(정보화교육의 활성화)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구민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보다 많은 구민에게 정보화교육 수강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별 연간 수강횟수를 제한하여 교육생을 모집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과정별 신청자가 모집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제한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후순위로 수강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