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12, 2011.6.7)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314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1999.12.30, 2002.03.29, 2003.07.30, 2004.07.10, 2004.11.10, 2005.05.16, 2006.05.15, 2006.12.29, 2007.2.5, 2009.3.12, 2018.3.7., 2020.1.17.,2021.01.11.,2022.10.19.,2024.4.30.)1. 집행기관의 정원 : 1,283명(개정 2024.4.30.)2. 의회사무과의 정원 : 31명
제3조(직급별정원의 규정)
제3조(직급별정원의 규정)①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1995.07.28, 2005.05.16, 2006.11.17, 2007.2.5, 2009.3.12)②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05.05.16, 개정 2009.3.12)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서울특별시 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그 총수만 정하고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9.3.12)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서울특별시 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9.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