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4-30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분일 반 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8% 이상2%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3조제1항 관련)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구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전문경력관
비 율1% 이내6% 이내21% 이내32% 이내32% 이내7% 이상1% 이내
구분5급상당6급상당7급상당
비율50% 이내20% 이내30%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3조제2항 관련)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1. 일반직공무원 

 비고: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3]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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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12, 2011.6.7)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314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1999.12.30, 2002.03.29, 2003.07.30, 2004.07.10, 2004.11.10, 2005.05.16, 2006.05.15, 2006.12.29, 2007.2.5, 2009.3.12, 2018.3.7., 2020.1.17.,2021.01.11.,2022.10.19.,2024.4.30.)1. 집행기관의 정원 : 1,283명(개정 2024.4.30.)2. 의회사무과의 정원 : 31명

제3조(직급별정원의 규정)

제3조(직급별정원의 규정)①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1995.07.28, 2005.05.16, 2006.11.17, 2007.2.5, 2009.3.12)②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05.05.16, 개정 2009.3.12)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서울특별시 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그 총수만 정하고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9.3.12)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서울특별시 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9.3.1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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