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중랑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애완 및 방범용 가축)
제2조(애완 및 방범용 가축) 조례 제2조에서 "애완 및 방범용 가축"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지 않는 개와 관상 및 애완가금류 등을 말한다.
제3조(실험, 연구용 등의 범위)
제3조(실험, 연구용 등의 범위) 조례 제3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사육이 허용되는 가축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국가, 공공단체와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2.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4.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5. <삭제 99.10.01>6. <삭제 99.10.01>7. <삭제 99.10.01>
제4조(보건소장의 의견 첨부)
제4조(보건소장의 의견 첨부) 조례 제4조제2항에 대한 보건소장의 의견은 담당 기술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하게 하여 방역, 환경오염등으로 인한 인근 시민보건의 위해 여부를 가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의견을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