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장비를 설치하여 공무원 등을 특이민원으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이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기물파손 및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추행ㆍ성희롱 등의 행위다.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라. 악의적 목적의 제보 및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행위마. 위계ㆍ위력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2. “공무원 등”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근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소속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그 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3. “안전시설ㆍ장비”란 개방형 상담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특이민원의 예방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ㆍ장비를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특이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공무원 등의 권리와 의무)
제4조(공무원 등의 권리와 의무) 공무원 등은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존중을 받으며 근무할 권리를 가지며,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신속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하여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항)
제5조(지원사항)① 의장은 공무원 등이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이민원에 의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지원 등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업무 조정, 휴가 등 인사ㆍ복무 조치7.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제5조제2호의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안전시설ㆍ장비 확충 등)
제6조(안전시설ㆍ장비 확충 등) 의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다.1.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비상벨2. 공무원 등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사무실) 구조 보강3. 자동 녹음 전화4. 착용형 카메라 등 영상ㆍ음성기록 가능한 휴대용 보호장비5. 기타 의장이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ㆍ장비
제7조(법적대응 등)
제7조(법적대응 등) 의장은 특이민원의 행위를 한 민원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특이민원 중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민원인에 대한 수사기관에의 고발2. 공무원 등이 제1호에 해당하는 민원인에 대한 고소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고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3. 민원인의 특이민원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제5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9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의장은 민원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