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속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입법 정책개발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단체를 별도 구성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라 함은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 의정 및 구 행정전반,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회사무국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2. 연구단체의 활동비(이하 “연구 활동비”라 한다)라 함은 정책개발 및 의원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 경비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3. 연구단체의 정책개발비(이하 “정책개발비”라 한다)라 함은 입법과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조사, 연구활동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 용역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신설 2024.2.27.>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① 연구단체는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구성한 연구단체는 의회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연구단체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1.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의원 중 호선으로 정하고, 간사는 대표자가 지명한다.2.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구주제의 추진사항에 대한 연구 활동 결과를 작성하여야 하고, 간사는 대표자를 도와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등록신청서와 제3호 서식 연구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연구단체에 1개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다. <개정 2023.10.5.>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속 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변경)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제5조(연구단체의 지원심의)
제5조(연구단체의 지원심의)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6조(심의내용)
제6조(심의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2. 연구주제의 조정3. 연구단체의 활동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4. 연구 활동비 책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내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연구단체의 지원)
제7조(연구단체의 지원)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범위 내에서 연구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각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액은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의장은 연구주제 및 연구 활동비 등에 대하여 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고, 심의· 의결을 거쳐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④ 연구 활동 실적,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를 연구단체별로 차등지급 할 수 있다.
제8조(연구 활동비 집행 등)
제8조(연구 활동비 집행 등)① 연구 활동비는 연구 활동계획 심의결과 통지 후 집행을 개시한다.② 연구 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 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③ 연구단체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 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 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④ 각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비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따른다.
제9조(연구주제 등 변경)
제9조(연구주제 등 변경) 연구 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공동참여)
제10조(공동참여)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연구 활동 보고서 제출)
제11조(연구 활동 보고서 제출)① 연구 활동비, 정책개발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매년 11월 말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구 활동 보고서에 연구 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7.>② 연구 활동 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 결과는「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③ 의장은 연구 활동 보고서를 중랑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연구 활동비 사용내역서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산기준에 따른다.⑤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의 저작권은 의회에 귀속된다. <신설 2024.2.27.>
제12조(등록취소)
제12조(등록취소)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승인 없이 연구 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2.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 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3. 승인된 연구 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 활동비를 사용한 경우4.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단체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연구 활동비의 지급을 즉시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 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3조(연구단체 폐지)
제13조(연구단체 폐지) 의원연구단체는 연구 활동 종료 시 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직전 년도의 12월 31일에 자동 폐지된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