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05 시행 2023-10-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

신 청 자성명(단체명)전 화
신 청 자주 소
설치 시설
설치 취지
유지 기한
설치대상자 (기념상인 경우)성명(한 자)생년월일
설치대상자 (기념상인 경우)생 존 기 간
설치대상자 (기념상인 경우)주요업적개요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설치 기본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기부채납 계약서(별지 제3호서식) 3. 작품 시안 4. 그 밖에 증빙서류구비서류 1. 설치 기본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기부채납 계약서(별지 제3호서식) 3. 작품 시안 4. 그 밖에 증빙서류구비서류 1. 설치 기본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기부채납 계약서(별지 제3호서식) 3. 작품 시안 4. 그 밖에 증빙서류구비서류 1. 설치 기본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기부채납 계약서(별지 제3호서식) 3. 작품 시안 4. 그 밖에 증빙서류구비서류 1. 설치 기본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기부채납 계약서(별지 제3호서식) 3. 작품 시안 4. 그 밖에 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공조형물 설치 기본계획서

사 업 명사 업 명
추진기간추진기간
사업주관사업주관
작품개요작품개요
작품명
규 모
형 태[작품 시안 별도붙임]
재 질
작품설명작품설명
제 작 자제 작 자
사 업 비사 업 비
사업비 조달계획사업비 조달계획
기타사항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기부채납 계약서

명 칭설치일자설치주체
공공시설명 (위 치)작 품 명특 징
구 조작 품 비 (사업비)
규 격유지관리주체
위 ○○○ 소유의 공공조형물을 조건 없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에 기부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는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본 기부채납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증서를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기 부 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성별) : 위 증여받은 자 주 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기 관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인) 등 록 번 호 :위 ○○○ 소유의 공공조형물을 조건 없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에 기부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는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본 기부채납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증서를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기 부 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성별) : 위 증여받은 자 주 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기 관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인) 등 록 번 호 :위 ○○○ 소유의 공공조형물을 조건 없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에 기부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는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본 기부채납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증서를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기 부 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성별) : 위 증여받은 자 주 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기 관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인) 등 록 번 호 :위 ○○○ 소유의 공공조형물을 조건 없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에 기부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는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본 기부채납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증서를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기 부 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성별) : 위 증여받은 자 주 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기 관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인) 등 록 번 호 :위 ○○○ 소유의 공공조형물을 조건 없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에 기부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는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본 기부채납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증서를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기 부 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성별) : 위 증여받은 자 주 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기 관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인) 등 록 번 호 :위 ○○○ 소유의 공공조형물을 조건 없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에 기부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는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본 기부채납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증서를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기 부 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성별) : 위 증여받은 자 주 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기 관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인) 등 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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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공공조형물 설치 타당성 조사 의견서

신 청 자성명(단체명)연락처
신 청 자주 소
설치시설
1. 사업의 필요성 2. 대상지 적정성 3. 주민의견 (* 1억 미만 관련 사업 시 5명 이상, 1억 이상 3억 미만 시 10명 이상, 3억 이상 시 20명 이상 참여) 4. 파급효과1. 사업의 필요성 2. 대상지 적정성 3. 주민의견 (* 1억 미만 관련 사업 시 5명 이상, 1억 이상 3억 미만 시 10명 이상, 3억 이상 시 20명 이상 참여) 4. 파급효과1. 사업의 필요성 2. 대상지 적정성 3. 주민의견 (* 1억 미만 관련 사업 시 5명 이상, 1억 이상 3억 미만 시 10명 이상, 3억 이상 시 20명 이상 참여) 4. 파급효과1. 사업의 필요성 2. 대상지 적정성 3. 주민의견 (* 1억 미만 관련 사업 시 5명 이상, 1억 이상 3억 미만 시 10명 이상, 3억 이상 시 20명 이상 참여) 4. 파급효과1. 사업의 필요성 2. 대상지 적정성 3. 주민의견 (* 1억 미만 관련 사업 시 5명 이상, 1억 이상 3억 미만 시 10명 이상, 3억 이상 시 20명 이상 참여) 4. 파급효과
주관부서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명 칭설치일자
공공시설명 (위 치)작품명
유지기한사 업 비
규 격구 조
설치주체유지관리주체
설치취지
인물 또는 사실 소개
공공조형물의 전면사진 (5″× 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뒤쪽)

[별지 제6호서식] 공공조형물의 점검 내역

∎양호∎ 불량공공조형물의 점검 내역공공조형물의 점검 내역
점검일시점검자점검자부서 및 팀명
점검일시점검자점검자직 급
점검일시점검자점검자성 명
점검일시점검자점검자연락처
점검내용
점검상태
조치계획 (불량일 경우)
점검사진점검사진점검사진점검사진점검사진점검사진
앞앞앞뒤뒤뒤
우측면우측면우측면좌측면좌측면좌측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공공조형물의 보수 내역

보수일시점검자점검자부서 및 팀명
보수일시점검자점검자직 급
보수일시점검자점검자성 명
보수일시점검자점검자연락처
보수내용
보수 후 사진보수 후 사진보수 후 사진보수 후 사진보수 후 사진보수 후 사진
앞앞앞뒤뒤뒤
우측면우측면우측면좌측면좌측면좌측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공공조형물 재심의 신청서

접수 번호접수 번호접수 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
신청자성명 (단체명)전화전화
신청자주소
신청 사항재심의 신청 내용* 심의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사항처분통지서 받은 날 또는 공고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10.5.>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회화·조각·공예 등 옥외 조형시설물나. 벽화·조형분수대·인공폭포 등 환경시설물다. 상징탑·기념상·기념비·상징물 등 상징조형물3.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 설치 심의위원회 운영, 공공조형물 현황 및 통계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건립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설치, 이전, 교체, 해체, 유지 보수 등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5. “설치주체”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6.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7.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 향상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3.10.5.>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전시나 행사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0.5.>

제4조(공공조형물 설치 신청)

제4조(공공조형물 설치 신청)①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에서 사무를 처리하며, 공공조형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중랑구에 기부 채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개정 2023.10.5.>1.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2. 공공조형물 설치 기본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3. 기부채납 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4. 그 밖에 증명서류 <개정 2023.10.5.>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 신청은 공공조형물 제작 전 디자인 기본 설계 완료 후에 진행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23.10.5.>

제5조(비용부담)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설치비용은 설치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공공조형물 설치 대상)

제6조(공공조형물 설치 대상)① 공공조형물 설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는 공공조형물2. 중랑구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공공조형물3. 지역의 정체성·역사성을 반영하는 공공조형물4. 문화와 예술을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공공조형물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조형물② 공공조형물 중 기념상 또는 기념비는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관한 기념상 또는 기념비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한다.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공감도

제7조(설치 위치 및 제작기준)

제7조(설치 위치 및 제작기준)① 공공조형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 위치 및 부지 면적을 선정하여야 한다.1. 기념상 또는 기념비인 경우 설치대상의 출생지·묘소·활동지역 등과의 긴밀성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의 조화3. 장소의 접근성② 공공조형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한다.1. 작품성, 조형성 및 독창성2. 재료의 내구성3. 구조의 안전성4. 규모의 적정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 설치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3. 공공조형물의 보수(형상변경을 동반하는 경우)4. 공공조형물의 유지기한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

제9조(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① 제4조에 따른 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설치 예정 장소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공조형물 설치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2. 공공조형물 설치 선정 심의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 심의와 실행 심의를 분리하여 실시 가능3. 총괄부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4. 주관부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주체에게 설치 가능 여부를 통보5.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신청6.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 <개정 2023.10.5.>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조형물 설치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기념상의 경우),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재심의 신청)

제10조(재심의 신청)① 설치주체는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은 한 차례로 한정한다. <개정 2021.9.29.><개정 2023.10.5.>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는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재심의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설치주체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설치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9.>

제11조(관리)

제11조(관리)① 주관부서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작성·비치 및 총괄부서에 통보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3. 공공조형물의 보수에 필요한 조치 및 안내판 설치 등② 주관부서의 장은 관리하는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점검 후 공공조형물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④ 설치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공공조형물의 설치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미 이행시 해당 조형물을 철거 또는 유지보수 후 해당 설치주체에 비용청구를 할 수 있다.⑤ 주관부서의 장은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이전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⑥ 주관부서의 장은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유지기한 만료 시 총괄부서에 심의 요청을 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조형물의 활용 및 지원)

제12조(공공조형물의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2. 공공조형물의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3. 공공조형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4. 그 밖의 구청장이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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