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2-06 시행 2020-02-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

의안번호제 호심의 의결 사항
의 결 년 월 일20 . . . (제 호)심의 의결 사항
제 출 자OOO 과장 OOO
제출년원일20 . . .
① 규제 명칭
② 규제근거 및 관련 법령 등
③ 규제 목적
④ 규제 내용
⑤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상ㆍ하위 법령 등의 내용
⑥ 신설 또는 강화의 사유
⑦ 규제의 존속기한
⑧ 관련부서 및 민간ㆍ단체의견
⑨ 첨 부 자 료가. 규제영향분석서 나. 자체심사의견서 다.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

규 제 심 사 요 청 서

[별지 제2호서식] 규제영향분석서

1. 규제사무명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
1. 규제사무명신설강화강화내용 심사내용 심사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4.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등5.관 련 규제수5.관 련 규제수5.관 련 규제수
6. 관련법령 등
7. 현행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8. 규제의 존속기한
항 목분석서 기재사항
1. 규제의 신설ㆍ강화 필요성가. 규제의 배경 나. 규제의 적용기준 다. 규제의 목표설정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 요소 나.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가. 기존 규제의 대체여부 나. 규제 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다. 유사한 기존 규제와 중복 여부
4. 규제의 비용ㆍ편익 분석과 비교가. 비용ㆍ편익 분석과 비교 나.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
5.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여부가. 시장경쟁 제한 여부 나. 기업활동 저해 여부
6. 규제의 객관성 및 명료성가. 규제기준 절차의 명확성 등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7. 규제집행의 실효성 및 예상 문제점가.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나.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처리 절차 등의 적정 여부
8. 우선 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 가능성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된 규제인지 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규 제 영 향 분 석 서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 규제의 종류ㆍ주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일부내용 생략 가능

[별지 제3호서식] 자체심사의견서

1. 규제명칭
2. 규제내용
3. 관련부서 /민간단체 의 견의견조회 기간, 대상, 방법, 결과 등
4. 자체심사 의 견 (규제범위, 방법 등)
5. 첨부자료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표준 조례안, 관련공문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자체심사의견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02. 06>

제2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제2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중랑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규제정비 기본방향2. 기존규제의 정비기준3.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조치계획4.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20. 02. 06>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개정 2020. 02. 06>3. 사회, 경제, 구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20. 02. 06>4. 그 밖에 규제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02. 06.>1.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의 총괄2.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규제심사 의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0. 02. 06>② 회의를 하는 경우 위원회의 간사는 심사목록 및 회의록 등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제5조(심사 요청)

제5조(심사 요청)① 각 부서장은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고자 하는 부서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제7조의 법제심사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규제심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2호서식)2. 자체심사의견서(별지 제3호서식)3. 삭제 <2020. 02. 06.>4. 삭제 <2020. 02. 06.>

제6조(예비심사)

제6조(예비심사)① 위원회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안건에 대해 10일 이내에 중앙 규제개혁위원회 지침에 따라 그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심사 대상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관계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심사)

제7조(심사)① 위원회는 중요규제에 대하여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및 규제의 존속기간 연장 여부의 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02. 06>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할 경우에는 제5조제2항제2호의 자체심사의견서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2. 06.>③ 위원회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관계 부서장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계 부서장에게 통보하고, 부서장은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2. 06.>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가 조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진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02. 06.>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9조(개선권고 등)

제9조(개선권고 등)① 위원회는 제7조의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도록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철회 또는 개선의 권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권고서를 관계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및 처리기한③ 제2항에 따라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제2항제3호의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규제의 등록방법 및 절차)

제10조(규제의 등록방법 및 절차)① 각 부서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규제사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2. 06.>1. 규제의 명칭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3. 규제의 처리기관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5. 규제를 규정한 법령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6. 규제의 존속기한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장에게 등록하게 하거나 그 규제를 폐지하는 법령 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 부서장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수렴)

제11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조례 제8조의 규제개혁신고센터 등을 통해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 등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를 준용하여 심사ㆍ처리할 수 있다.

제12조(규제의 공표)

제12조(규제의 공표) 위원회는 제2조의 규제정비종합계획 및 제10조의 규제사무목록을 구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규제의 정비)

제13조(규제의 정비) 각 부서장은 제2조의 규제정비종합계획에 의하여 기존규제를 정비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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