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25., 2019.5.23.>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상품을 말한다. <개정 2013.7.25>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안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개정 2013.7.25>3. “자발적 협약”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7.25>
제3조(적용대상 기관)
제3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1.「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개정 2013.7.25>3.「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4. 그 밖에 구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7.25>
제5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5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조명개정 2013.7.25>① 구청장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구매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5., 2019.5.23.>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3.7.25>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개정 2013.7.25>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개정 2013.7.25>3. <삭제 2013.7.25>4. <삭제 2013.7.25>3.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7.25>③ 구청장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6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조명개정 2013.7.25>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7.25>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개정 2013.7.25>2.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개정 2013.7.25>3.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개정 2013.7.25>5.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및 수범사례 등 <개정 2013.7.25>② <삭제 2013.7.25>
제7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등)
제7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등) <조명개정 2013.7.25>① 제3조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법 제6조 본문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5., 2019.5.23.>1. 삭제 <2019. 5. 23.>2. 삭제 <2019. 5. 23.>3. 삭제 <2019. 5. 23.>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녹색제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7.25>1. 삭제 <2019. 5. 23.>2. 삭제 <2019. 5. 23.>3. 삭제 <2019. 5. 23.>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3.7.25>
제8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제8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7.25>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정 2019. 5. 23.>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개정 2013.7.25., 2019.5.23.>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 인증제품 <개정 2013.7.25>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개정 2013.7.25>
제9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제9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3.7.25>[제목개정 2019. 5. 23.]
제10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제10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조명개정 2013.7.25>①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25., 2019.5.23.>1. 구에서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2. 구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3. 학교법인4. 종교시설5. 체육시설6. 관내기업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개정 2013.7.25>③ 구청장은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7.25>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3.7.25>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