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5-10-16 시행 2025-10-16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위임사무

사 무 명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1. 지방세 납세증명1. 지방세 납세증명○ 「지방세징수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동 장
2. 세목별 과세(납세)증명2.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지방세기본법」 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동 장
3. 의료지도원 임명3. 의료지도원 임명○ 「의료법」 제69조제2항보건소장
4. 농지대장 작성관리4. 농지대장 작성관리○ 「농지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동 장
5. 농지대장 등본 열람·교부5. 농지대장 등본 열람·교부○ 「농지법」 제5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동 장
6. 의료급여 증명서 발급6. 의료급여 증명서 발급○ 「의료급여법」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동 장
7. 출입국사실증명발급7. 출입국사실증명발급○ 「출입국관리법」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동 장
8. <삭제 2024.2.1.>8. <삭제 2024.2.1.>◦ <삭제 2024.2.1.><삭제>
가. <삭제 2024.2.1.>◦ <삭제 2024.2.1.><삭제>
나. <삭제 2024.2.1.>◦ <삭제 2024.2.1.><삭제>
다. <삭제 2024.2.1.>◦ <삭제 2024.2.1.><삭제>
라. <삭제 2024.2.1.>◦ <삭제 2024.2.1.><삭제>
마. <삭제 2024.2.1.>◦ <삭제 2024.2.1.><삭제>
바. <삭제 2024.2.1.>◦ <삭제 2024.2.1.><삭제>
사 무 명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사. <삭제 2024.2.1.>◦ <삭제 2024.2.1.><삭제>
아. <삭제 2024.2.1.>◦ <삭제 2024.2.1.><삭제>
자. <삭제 2024.2.1.>◦ <삭제 2024.2.1.><삭제>
차. <삭제 2024.2.1.>◦ <삭제 2024.2.1.><삭제>
카. <삭제 2024.2.1.>◦ <삭제 2024.2.1.><삭제>
타. <삭제 2024.2.1.>◦ <삭제 2024.2.1.><삭제>
9. <삭제 2025.10.16.>9. <삭제 2025.10.16.>◦ <삭제 2025.10.16.><삭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2.11.24., 2024.2.1. 2025.4.17. 2025.10.16.>
위임사무

별표2. 구청 사무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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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보건소 사무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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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동주민센터 사무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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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여 행정사무의 신속한 처리와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09><개정 2010.08.13> <개정 2013.04.11><개정2025.4.17.>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구청장, 국장·보건소장, 과장(담당관·반장 포함. 이하 이 규칙에서 같다), 동장, 팀장 및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08.13> <개정 2013.04.11>1. 구청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설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개정 2010.08.13>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대한 주요결정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개정 2010.08.13>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장·보건소장,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개정 2010.08.13>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장·보건소장의 전결사항 <개정 2010.08.13>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개정 2010.08.13>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4. 과장, 동장의 전결사항 <개정 2010.08.13>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다.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라. 일반 인·허가사항의 결정마.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처리 <개정 2010.08.13>5. 팀장의 전결사항 <신설 2010.08.13>가. 소관업무 관련 자료의 조사·연구나. 현지확인 및 기초조사다. 인·허가 등 민원사항 및 행정처분 중 경미한 사항6.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개정 2010.08.13>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개정 2010.08.13>② 삭제<2010.08.13>

제3조의2(위임사항)

제3조의2(위임사항)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별표 1에서 규정한 사무를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별표 1의 사무를 대외에 표시하는 때에는 구청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② 보건소장 및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내용에 따라 소속직원에게 위임전결을 배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08.13>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① 소관사무에 관한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2(구청 사무전결), 별표 3(보건소 사무전결), 별표 4(동주민센터 사무전결)과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보건소장 또는 동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0.08.13>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 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이 중요하고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확하게 적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08.13>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구청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구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행정국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7.05.17><개정 2010.08.13>② 구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경제국장, 기획예산과장, 또는 다른 국·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5.17><개정 2010.08.13><개정 2014.12.26><개정 2018.10.1.><개정 2025.6.26.>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3>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민원 등 <개정 2010.08.13>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4.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개정 2010.08.13>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3>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0.08.13>

제9조

제9조 삭제<2010.08.13>

제10조(전결권자의 책임)

제10조(전결권자의 책임) 이 규칙에 따라 전결 처리한 사항에 관하여 전결권자는 구청장,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0.08.13>

제11조

제11조 삭제<2010.08.13>

제12조

제12조 삭제<2010.08.13>

제13조

제13조 삭제<2010.08.13>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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