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음저감 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소음”이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지나치게 소음이 발생하여 주민의 정신적 안정 등 주거생활 및 교육환경에 현저한 피해 우려가 있는 소음을 말한다.<개정 2018.4.5.>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1. 생활소음 등의 저감을 위한 지도단속2. 생활소음 저감을 위한 주민 자율참여 실천운동 등의 지원3.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관의 연구협력4. 그 밖에 생활소음 등의 방지활동<개정 2018.4.5.>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해 배출소음의 저감에 노력하여야 하며 조용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1.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구”라 한다)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2. 사업자는 사업공정에 따른 처리과정에서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배출되는 소음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3. 사업자는 주민단체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 및 홍보사업 등의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저감 실천으로 조용한 생활환경 정착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구가 시행하는 조용한 생활환경보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장 등 발생소음 상시 측정)
제6조(공사장 등 발생소음 상시 측정)① 구청장은 공사장의 공사소음에 대하여 제반규정 준수 및 소음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상시 측정하게 할 수 있다.②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은 건축연면적 10,000㎡이상 등의 공사장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 공사장에 대하여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1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주민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① 생활소음을 측정하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 소음ㆍ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개정 2018.4.5.>② 구청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소음피해의 사전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수시로 소음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5.>③ 제1항에 따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측정결과「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등은 규칙에 따른다.<개정 2018.4.5.>
제8조(특정장비의 사용제한)
제8조(특정장비의 사용제한) 구청장은 규칙 제21조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규칙 별표 9의 기계ㆍ장비에 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2대 이상의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8.4.5.>
제9조(저소음장비 등 사용권고)
제9조(저소음장비 등 사용권고) 구청장은 공사 중 발생되는 소음의 근원적 저감을 위하여 저소음·저진동 장비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소음저감 사전심사)
제10조(소음저감 사전심사)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의 공사장 사업자가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제출한 소음저감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소음저감 실천사항 등을 사전심사 할 수 있다. 이때, 심사결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4.5.><개정 2023.10.5.>② 그 밖에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제출한 소음저감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특정공사 소음저감 표준안을 따로 정하여 신고필증 교부 시 준수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8.4.5.><개정 2023.10.5.>
제11조(지도단속)
제11조(지도단속) 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0.5.>1. 공사장 및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저감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2. 조석 시간대의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소음발생 행위3. 주거지역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사용하는 이동소음 배출행위4. 그 밖에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구민의 정신건강과 조용한 주거안정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개정 2018.4.5.>
제12조(사업자의 소음저감 자율참여)
제12조(사업자의 소음저감 자율참여)①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소음에 대해서 사업자가 배출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주민생활환경 보호와 기업경영의 목표가 함께 달성될 수 있도록 자율환경관리 협약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10.5.>② 구청장은 협약 등을 통하여 자율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소음·진동관리법」 등에 따른 보고·검사의 면제,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4.5.>
제13조(주민자율감시)
제13조(주민자율감시)① 주민은 누구나 소음발생 행위에 대한 자율감시 및 신고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주민이 신고한 소음발생 행위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고 조치 결과를 해당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