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통한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23.>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국인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문화가족”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구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이 지역사회에 일찍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3.>②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3.>④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구의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 5. 23.]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2.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지원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경제적 자립지원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제1항의 지원계획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한다.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① 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범위)
제7조(지원의 범위)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3. 전문 외국 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4.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6. 외국인주민 자녀의 보육·교육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문화사업 <개정 2021. 1. 7.>2. 결혼이민자 등이 구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 <개정 2019. 5. 23.>9. 결혼이민자 등의 해외 거주 가족 초청 및 모국 방문 사업 <신설 2021. 1. 7.>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1. 1. 7.>③ 위의 지원되는 모든 교육과 사업들은 성별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설치)
제8조(협의회 설치)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5. 23.>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 구성은「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를 따른다. <개정 2019. 5. 23., 2021. 1. 7.>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1. 1. 7.>④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1. 1. 7.> <개정 2021. 1. 7.>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교육청ㆍ경찰서ㆍ고용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4.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대표자5.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관련 시민ㆍ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 1. 7.>
제9조(협의회의 기능)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 <개정 2021. 1. 7.>②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수당)
제13조(위원의 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직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7.>1. 임기 중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개정 2019. 5. 23., 2021. 1. 7.>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9. 5. 23., 2021. 1. 7.>3.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9. 5. 23., 2021. 1. 7.>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6. 협의회의 활동에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조명 개정 2021. 1. 7.]
제15조(시책사업 추진)
제15조(시책사업 추진)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일찍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3.>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외국인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시책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6조(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16조(센터의 설치·운영 등) <삭제 2023.5.4.>
제17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17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세계인의 날)
제18조(세계인의 날)①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중랑구 세계인의 날”로 지정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명예구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구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표창)
제19조(표창)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게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1. 1. 7.>②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조례」에 따른다.[조명 개정 2021. 1. 7.] <개정 2021. 1. 7.>
제20조(명예구민)
제20조(명예구민)① 구청장은 구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을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② 명예구민으로서의 예우, 명예구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에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