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2-27 시행 2024-02-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및 장애인기업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3.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4. “장애인기업제품”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ㆍ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 “장애인생산품 등”이라 한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및 소속 행정기관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3. 서울특별시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제5조(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제5조(우선구매 대상물품 등)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물품으로 구 지역에서 생산한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②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으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의한 장애인 표준사업장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기업제품 생산시설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매년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2.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장애인생산품 등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우선구매 촉진)

제7조(우선구매 촉진)①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애인생산품 등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구매목표비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촉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구매 협조요청)

제8조(구매 협조요청)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중랑구 출자ㆍ출연기관을 비롯한 관내 학교, 공공단체, 유관기관 등에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공표)

제9조(공표)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율 제고를 위한 사업실적에 대하여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촉진을 위해 탁월한 기여를 한 구민, 공무원, 기업,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1조
  •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제1조
  •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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