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2.29><개정 2022.02.14.>
제2조(통·반의 조직)
제2조(통·반의 조직)① 동의 관할 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 하에 반을 둔다. <개정 2012.02.29>② 1통은 6개반부터 10개반까지로 구성한다. <개정 2012.02.29., 2022.1.6.>③ 반은 20가구부터 6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개정 2022.1.6.>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이 있거나 효율적인 통ㆍ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통ㆍ반 구성에 필요한 반수와 가구수를 가감할 수 있다. <신설 2022.1.6.>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통의 명칭과 구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반을 개편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02.29>
제4조
제4조 삭제 <2025.1.9.>
제5조
제5조 삭제 <2025.1.9.>
제5조의2
제5조의2삭 제 <2025.1.9.>
제6조
제6조 삭제 <2025.1.9.>
제7조(임무)
제7조(임무)① 통·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아래 임무를 수행한다.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개정 2012.02.29>4. 각종 시설 확인5. 새마을사업 추진협조 지원6.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9. 저소득 틈새계층 및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 <신설 2014.09.11>10.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의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02.29><개정 2014.09.11>② 통장 또는 반장의 일시 유고 시에는 통·반장의 가족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02.29>
제7조의2(비밀유지)
제7조의2(비밀유지)통ㆍ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 및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제공 또는 사적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5.1.9.>
제8조(반상회)
제8조(반상회)① 반상회는 반 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또는 가구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02.29><개정 2025.1.9.>②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개정 2012.02.29>③ 정기반상회는 월 1회로 하고 매월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시에는 반상회 날을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2.02.29>
제9조(통·반장 회의)
제9조(통·반장 회의)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2.02.29>
제10조(편의제공)
제10조(편의제공) 구청장은 통ㆍ반장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제4호 및 제5호는 통장에 한정한다.1. 직무교육2. 모범 통ㆍ반장의 우수 지방자치단체 비교시찰, 견학 및 연수활동3.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을 위한 상해보험의 가입4. 주민접촉을 통한 감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5.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건강검진 지원6.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복, 업무수첩 등 물품 제공7. 그 밖에 구청장이 통ㆍ반장 직무수행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2.1.6.]
제11조(실비수당등)
제11조(실비수당등)①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과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02.29><개정 2025.1.9.>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2.29><개정 2025.1.9.>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1.9.>
제13조(통장연합회 설치)
제13조(통장연합회 설치) 구청장은 각 동의 통ㆍ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교환과 상호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장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22.1.6.]
제14조(연합회 기능)
제14조(연합회 기능)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1. 구정의 주요사항에 대한 주민홍보 및 구정에 대한 협력2. 연합회 차원의 새로운 사업 및 봉사활동 등 추진3. 그 밖에 연합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2.1.6.]
제15조(연합회 구성 및 임기 등)
제15조(연합회 구성 및 임기 등)① 연합회는 각 동의 통장 대표(이하 “회원”이라 한다)로 구성하며,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총무 1명, 감사 1명으로 한다.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회원 중에서 호선하며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2.1.6.]
제16조(연합회 회의)
제16조(연합회 회의)① 연합회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②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 있을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2.1.6.]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6.>[제12조에서 제17조로 이동 <20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