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1-21 시행 2019-11-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별표 4

대 상수강료비 고
10시간 이하 강좌10,000원◦ 실습재료비, 교재비는 본인부담
20시간 이하 강좌20,000원◦ 실습재료비, 교재비는 본인부담
30시간 이하 강좌30,000원◦ 실습재료비, 교재비는 본인부담
30시간 초과 강좌40,000원◦ 실습재료비, 교재비는 본인부담
구 분대 상비 고
면 제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4)「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1/2 감면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3)「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6)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 7) 세자녀 이상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8)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저소득가구의 구성원
30% 감면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하고 최근 3년 이내 봉사활동 누적시간 50시간을 초과한 자
구비서류1) 수강료 감면 신청서 2) 대상자의 해당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그 밖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행정기관에서 전산조회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함.
순번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1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모집정원 미달 또는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강좌 개설 또는 수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이미 낸 수강료 전액
2제8조제1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수업시작 전이미 낸 수강료 전액
2제8조제1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이미 낸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2제8조제1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이미 낸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2제8조제1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반환하지 아니함
비 고비 고총 수업시간은 강좌 신청기간 중 공고한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총 수업시간은 강좌 신청기간 중 공고한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2의 경우 수강료 반환 시 카드결제 수수료 공제※ 2의 경우 수강료 반환 시 카드결제 수수료 공제※ 2의 경우 수강료 반환 시 카드결제 수수료 공제※ 2의 경우 수강료 반환 시 카드결제 수수료 공제
구 분구 분면 적사용료비 고
시설별대강당186.76㎡1회당 50,000원
시설별1 강의실113.97㎡1회당 20,000원
시설별2 강의실66.66㎡1회당 10,000원
시설별3 강의실66.66㎡1회당 10,000원
시설별4 강의실67.76㎡1회당 10,000원
시설별세미나실63.60㎡1회당 10,000원
특기 사항○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 - 1시간 초과 시 마다 시간당 50% 가산 ○ 중랑구 평생학습관에 등록된 학습동아리는 세미나실 1일 1회 사용료 면제 - “학습동아리”란 평생교육의 개념과 지역 커뮤니티의 연계를 통한 학습 공동체로서 자발적·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정해진 주제에 대해 학습, 토론, 사회활동을 하며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학습 소모임을 말한다.○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 - 1시간 초과 시 마다 시간당 50% 가산 ○ 중랑구 평생학습관에 등록된 학습동아리는 세미나실 1일 1회 사용료 면제 - “학습동아리”란 평생교육의 개념과 지역 커뮤니티의 연계를 통한 학습 공동체로서 자발적·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정해진 주제에 대해 학습, 토론, 사회활동을 하며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학습 소모임을 말한다.○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 - 1시간 초과 시 마다 시간당 50% 가산 ○ 중랑구 평생학습관에 등록된 학습동아리는 세미나실 1일 1회 사용료 면제 - “학습동아리”란 평생교육의 개념과 지역 커뮤니티의 연계를 통한 학습 공동체로서 자발적·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정해진 주제에 대해 학습, 토론, 사회활동을 하며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학습 소모임을 말한다.○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 - 1시간 초과 시 마다 시간당 50% 가산 ○ 중랑구 평생학습관에 등록된 학습동아리는 세미나실 1일 1회 사용료 면제 - “학습동아리”란 평생교육의 개념과 지역 커뮤니티의 연계를 통한 학습 공동체로서 자발적·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정해진 주제에 대해 학습, 토론, 사회활동을 하며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학습 소모임을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중랑구 평생학습관 수강료 기준(제7조제1항 관련)

[별표 2] <개정 2019. 11. 21.>
중랑구 평생학습관 수강료 감면 기준(조례제24조 및 시행규칙제7조제2항 관련)

[별표 3]
수강료 반환기준(제8조제1항 관련)

[별표 4]
중랑구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제12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1호서식

강 좌 명
요 일시 간
성 명생년월일(남/여)(남/여)
전화번호주 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비고
첨부서류첨부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또는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증명서 - 다둥이 행복카드 - 그 밖의 증빙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또는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증명서 - 다둥이 행복카드 - 그 밖의 증빙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또는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증명서 - 다둥이 행복카드 - 그 밖의 증빙 서류감면 대상자에 한함
강 좌 명
요 일시 간
성 명생년월일(남/여)
전화번호주 소
※ 참고사항 ○ 접수 마감 시 모집정원에 미달되는 강좌는 개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강좌별 모집방법에 따라 수강대상자가 확정되면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 미납 시 수강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자는 관계 규정을 준수하는 등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그 밖의 문의사항은 『평생학습관』으로 문의 바랍니다.(☎ - )※ 참고사항 ○ 접수 마감 시 모집정원에 미달되는 강좌는 개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강좌별 모집방법에 따라 수강대상자가 확정되면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 미납 시 수강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자는 관계 규정을 준수하는 등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그 밖의 문의사항은 『평생학습관』으로 문의 바랍니다.(☎ - )※ 참고사항 ○ 접수 마감 시 모집정원에 미달되는 강좌는 개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강좌별 모집방법에 따라 수강대상자가 확정되면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 미납 시 수강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자는 관계 규정을 준수하는 등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그 밖의 문의사항은 『평생학습관』으로 문의 바랍니다.(☎ - )※ 참고사항 ○ 접수 마감 시 모집정원에 미달되는 강좌는 개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강좌별 모집방법에 따라 수강대상자가 확정되면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 미납 시 수강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자는 관계 규정을 준수하는 등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그 밖의 문의사항은 『평생학습관』으로 문의 바랍니다.(☎ - )
신 청 인강 좌 명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수 강 료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감 면 율 (금 액)%〔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실 제 수강료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감면사유※ 증빙서류 별첨※ 증빙서류 별첨※ 증빙서류 별첨※ 증빙서류 별첨※ 증빙서류 별첨※ 증빙서류 별첨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
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
신 청 인강 좌 명강 좌 명
입 금 액
입금계좌우리은행 / 1006-201-292614 / 예금주 : 중랑구청우리은행 / 1006-201-292614 / 예금주 : 중랑구청우리은행 / 1006-201-292614 / 예금주 : 중랑구청우리은행 / 1006-201-292614 / 예금주 : 중랑구청우리은행 / 1006-201-292614 / 예금주 : 중랑구청우리은행 / 1006-201-292614 / 예금주 : 중랑구청
※ 참고사항 ○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 미납 시 수강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강료 입금 시 반드시 신청인명으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의 문의사항은 『평생학습관』으로 문의 바랍니다.(☎ - )※ 참고사항 ○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 미납 시 수강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강료 입금 시 반드시 신청인명으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의 문의사항은 『평생학습관』으로 문의 바랍니다.(☎ - )※ 참고사항 ○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 미납 시 수강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강료 입금 시 반드시 신청인명으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의 문의사항은 『평생학습관』으로 문의 바랍니다.(☎ - )※ 참고사항 ○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 미납 시 수강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강료 입금 시 반드시 신청인명으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의 문의사항은 『평생학습관』으로 문의 바랍니다.(☎ - )※ 참고사항 ○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 미납 시 수강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강료 입금 시 반드시 신청인명으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의 문의사항은 『평생학습관』으로 문의 바랍니다.(☎ - )※ 참고사항 ○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 미납 시 수강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강료 입금 시 반드시 신청인명으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의 문의사항은 『평생학습관』으로 문의 바랍니다.(☎ - )※ 참고사항 ○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 미납 시 수강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강료 입금 시 반드시 신청인명으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의 문의사항은 『평생학습관』으로 문의 바랍니다.(☎ - )
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 청 인강 좌 명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납부 수강료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반 환 사 유수강료 납부일
공 제 액금 원 (₩ ) * 납부수강료 중 반환되지 않는 금액금 원 (₩ ) * 납부수강료 중 반환되지 않는 금액금 원 (₩ ) * 납부수강료 중 반환되지 않는 금액금 원 (₩ ) * 납부수강료 중 반환되지 않는 금액
공제 세부내역1. 실제 수강한 일수에 따른 수강금액 : 2. 카드결제수수료 : 3. 기타 :1. 실제 수강한 일수에 따른 수강금액 : 2. 카드결제수수료 : 3. 기타 :1. 실제 수강한 일수에 따른 수강금액 : 2. 카드결제수수료 : 3. 기타 :1. 실제 수강한 일수에 따른 수강금액 : 2. 카드결제수수료 : 3. 기타 :
반 환 액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계좌입금 통 장거래은행예금주명
계좌입금 통 장계좌번호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체명연 락 처연 락 처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
신 청 인단체명연 락 처연 락 처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목적 (행사명)사용목적 (행사명)
사 용 시 설기본시설
사 용 시 설부대시설1. 냉난방 2. 음향시설 3. 빔프로젝터 4. 기타( , )1. 냉난방 2. 음향시설 3. 빔프로젝터 4. 기타( , )1. 냉난방 2. 음향시설 3. 빔프로젝터 4. 기타( , )1. 냉난방 2. 음향시설 3. 빔프로젝터 4. 기타( , )1. 냉난방 2. 음향시설 3. 빔프로젝터 4. 기타( , )1. 냉난방 2. 음향시설 3. 빔프로젝터 4. 기타( , )
사 용 기 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 일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 일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 일간)사용 회수사용 회수오전 회 오후 회합 계 일 회
참가예정인원참가예정인원일 반 : 명, 학생(중고생) 명, 어린이 : 명, 계 명일 반 : 명, 학생(중고생) 명, 어린이 : 명, 계 명일 반 : 명, 학생(중고생) 명, 어린이 : 명, 계 명일 반 : 명, 학생(중고생) 명, 어린이 : 명, 계 명일 반 : 명, 학생(중고생) 명, 어린이 : 명, 계 명일 반 : 명, 학생(중고생) 명, 어린이 : 명, 계 명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중랑구 평생학습관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중랑구 평생학습관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중랑구 평생학습관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중랑구 평생학습관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중랑구 평생학습관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중랑구 평생학습관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중랑구 평생학습관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중랑구 평생학습관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사 용 료 납부확인영수증번호납부일자
사 용 료 납부확인제 호20 년 월 일
신청인성명 (대표자)휴대전화 번 호
신청인기관명 (단체명)전화번호 (사무실)
신청인주소
사용목적사용인원
사용일시사용장소
면제사유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랑구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첨부 : 관계 증명자료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랑구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첨부 : 관계 증명자료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랑구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첨부 : 관계 증명자료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랑구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첨부 : 관계 증명자료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랑구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첨부 : 관계 증명자료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
신 청 인성 명연 락 처사무실 :
신 청 인단체명연 락 처휴대전화 :
신 청 인주 소이 메 일
사용시설사용료 납부일20 . . .
납 부 한 사 용 료금 원정 (₩ 원정)금 원정 (₩ 원정)사용기간
반환금액금 원정 (₩ 원정)금 원정 (₩ 원정)공제금액금 원정 (₩ 원정)
공제금액 세부내역
계좌입금 통 장거래은행예금주명
계좌입금 통 장계좌번호
반환신청 사 유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
성 명성 명사 진 (반명함판)
생년월일생년월일사 진 (반명함판)
주 소주 소사 진 (반명함판)
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사 진 (반명함판)
강 좌 명강 좌 명지원이유지원이유
E-mailE-mail최종학력최종학력(전공 : )(전공 : )(전공 : )(전공 : )
자격·면허 (사본첨부)자격·면허 (사본첨부)자격·면허명발행처 (발급일자)발행처 (발급일자)자격·면허명자격·면허명발행처 (발급일자)발행처 (발급일자)발행처 (발급일자)
자격·면허 (사본첨부)자격·면허 (사본첨부)
자격·면허 (사본첨부)자격·면허 (사본첨부)
년 월 일년 월 일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수수료수수료
구 비 서 류2. 자격·면허증 사본 1부.2. 자격·면허증 사본 1부.2. 자격·면허증 사본 1부.2. 자격·면허증 사본 1부.2. 자격·면허증 사본 1부.2. 자격·면허증 사본 1부.2. 자격·면허증 사본 1부.없 음없 음
구 비 서 류3. 반명함판 사진 1매.3. 반명함판 사진 1매.3. 반명함판 사진 1매.3. 반명함판 사진 1매.3. 반명함판 사진 1매.3. 반명함판 사진 1매.3. 반명함판 사진 1매.3. 반명함판 사진 1매.3. 반명함판 사진 1매.
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강 좌 명
강의대상
강의기간
운영시간
강의목적
회차강의주제강의내용비고(준비물)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 진 (반명함판)사 진 (반명함판)성 명담 당 강 좌담 당 강 좌
사 진 (반명함판)사 진 (반명함판)생년월일
사 진 (반명함판)사 진 (반명함판)주 소
사 진 (반명함판)사 진 (반명함판)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사 진 (반명함판)사 진 (반명함판)E-Mail
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
최종학력(전공 : )(전공 : )(전공 : )(전공 : )(전공 : )(전공 : )
자격․면허자격․면허명자격․면허명발행처 (발급일자)자격․면허명자격․면허명발행처 (발급일자)
자격․면허
자격․면허
년 월 일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
운영일시20 년 월 일 ( : ∼ : )
강 좌 명
강의장소
출석인원명
강의내용◦ ◦ ◦ ◦
작 성 자강사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운영일시20 년 월 일 ( : ∼ : )
강 좌 명
강의장소
출석인원명
강의내용◦ ◦ ◦ ◦
작 성 자강사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평생학습관 강좌 수강 신청서(제6조제1항 관련)
접수번호 : 20 - 

------------------------------------------------------------
접 수 증
 접수번호 :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중랑구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강 의 계 획 서(제14조제3항 관련)
 강의 개요

 강의 일정

<별지 제10호서식>
 강사 이력카드(제14조제4항 관련)

※ 해당 증명서류 뒷면 첨부 
<별지 제11호서식>
 중랑구 평생학습관 강좌 운영 일지(제16조제2항 관련)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67길 10(망우동)에 위치한다.<개정 2019. 11. 21.>

제3조(운영시간)

제3조(운영시간)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조정할 수 있다.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의 이용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구민과 구에 사업장을 둔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이용제한)

제5조(이용제한) 평생학습관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멸실 또는 훼손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1. 허가 없이 건물·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2. 수강증 또는 사용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한 경우3.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거나 도박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수강신청 등)

제6조(수강신청 등) ①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지정된 접수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는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에 지정된 방법으로 수강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수강생 선발은 프로그램별로 선착순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 등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7조(수강료 징수 및 감면)

제7조(수강료 징수 및 감면) ① 평생학습관 및 구에서 평생학습 관련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강좌의 수강료는 별표 1에 따르되, 강좌의 성격에 따라 구청장이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②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강료 반환)

제8조(수강료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프로그램 모집정원이 미달되어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2. 평생학습관의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거나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3.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수강료 반환은 수강신청자 본인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반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3호의 경우 카드결제로 납부한 수강료는 카드결제 수수료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④ 수강료의 납부 및 반환과 관련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무회계 규칙」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 11. 21.>

제9조(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

제9조(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 ① 평생학습관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또는 사용기간 개시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할 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사용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사용신고서를 접수한 자가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일 현재 사용신청접수자의 사용예정 기간을 감안하여 시설 사용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 제외대상)

제10조(사용허가 제외대상)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특정단체 또는 개인의 정치관련 교육, 강연, 모임 등을 위한 경우2. 강연과 관련하여 영리목적 등 공익성 위배 행위가 있는 경우3. 종교 단체의 모임 및 강연을 위한 경우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2. 공공질서의 문란 및 시설물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3.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제12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4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지역사회단체 중 구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3. 평생학습관에 등록된 학습동아리가 직접 학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 반환)

제13조(사용료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평생학습관의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남은 일수에 대한 금액 반환2. 사용자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전액 반환3. 사용자가 사용일 4일 전에서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10퍼센트 공제 후 남은 금액 반환4. 사용자가 사용일 이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50퍼센트 공제 후 남은 금액 반환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반환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강사의 자격 등)

제14조(강사의 자격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사로 위촉한다.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평생교육강좌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강사는 교육계획에 따라 공개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추천 또는 초빙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강사로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강사신청서와 별지 제9호서식의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정하여 지급하고, 강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강사 이력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15조(강사의 해촉)

제15조(강사의 해촉) 제14조에 따라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1.>1. 평생학습관 사정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개정 2019. 11. 21.>2.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수강생의 참여 저조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3. 강사 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경우 <개정 2019. 11. 21.>4.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강의가 어려울 경우[조명 개정 2019. 11. 21.]

제16조(강사의 의무)

제16조(강사의 의무) ① 강사는 구청장 및 중랑구 평생교육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평생학습관 운영 등과 관련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② 강사는 강좌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회 별지 제11호서식의 강좌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평생학습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평가관리)

제17조(평가관리)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강사 및 프로그램의 만족도 등을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강사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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