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67길 10(망우동)에 위치한다.<개정 2019. 11. 21.>
제3조(운영시간)
제3조(운영시간)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조정할 수 있다.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의 이용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구민과 구에 사업장을 둔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이용제한)
제5조(이용제한) 평생학습관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멸실 또는 훼손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1. 허가 없이 건물·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2. 수강증 또는 사용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한 경우3.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거나 도박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수강신청 등)
제6조(수강신청 등) ①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지정된 접수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는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에 지정된 방법으로 수강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수강생 선발은 프로그램별로 선착순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 등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7조(수강료 징수 및 감면)
제7조(수강료 징수 및 감면) ① 평생학습관 및 구에서 평생학습 관련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강좌의 수강료는 별표 1에 따르되, 강좌의 성격에 따라 구청장이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②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강료 반환)
제8조(수강료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프로그램 모집정원이 미달되어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2. 평생학습관의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거나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3.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수강료 반환은 수강신청자 본인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반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3호의 경우 카드결제로 납부한 수강료는 카드결제 수수료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④ 수강료의 납부 및 반환과 관련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무회계 규칙」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 11. 21.>
제9조(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
제9조(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 ① 평생학습관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또는 사용기간 개시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할 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사용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사용신고서를 접수한 자가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일 현재 사용신청접수자의 사용예정 기간을 감안하여 시설 사용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 제외대상)
제10조(사용허가 제외대상)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특정단체 또는 개인의 정치관련 교육, 강연, 모임 등을 위한 경우2. 강연과 관련하여 영리목적 등 공익성 위배 행위가 있는 경우3. 종교 단체의 모임 및 강연을 위한 경우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2. 공공질서의 문란 및 시설물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3.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제12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4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지역사회단체 중 구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3. 평생학습관에 등록된 학습동아리가 직접 학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 반환)
제13조(사용료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평생학습관의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남은 일수에 대한 금액 반환2. 사용자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전액 반환3. 사용자가 사용일 4일 전에서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10퍼센트 공제 후 남은 금액 반환4. 사용자가 사용일 이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50퍼센트 공제 후 남은 금액 반환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반환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강사의 자격 등)
제14조(강사의 자격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사로 위촉한다.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평생교육강좌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강사는 교육계획에 따라 공개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추천 또는 초빙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강사로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강사신청서와 별지 제9호서식의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정하여 지급하고, 강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강사 이력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15조(강사의 해촉)
제15조(강사의 해촉) 제14조에 따라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1.>1. 평생학습관 사정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개정 2019. 11. 21.>2.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수강생의 참여 저조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3. 강사 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경우 <개정 2019. 11. 21.>4.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강의가 어려울 경우[조명 개정 2019. 11. 21.]
제16조(강사의 의무)
제16조(강사의 의무) ① 강사는 구청장 및 중랑구 평생교육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평생학습관 운영 등과 관련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② 강사는 강좌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회 별지 제11호서식의 강좌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평생학습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평가관리)
제17조(평가관리)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강사 및 프로그램의 만족도 등을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강사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