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19-05-23 시행 2019-05-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포상금의 지급기준

구 분구 분포 상 금비 고
징역형 (금고형)2년 이상- 300만원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징역형 (금고형)2년 미만- 200만원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벌 금 형벌 금 형- 벌금액의 100분의 10 단,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선고유예선고유예- 20만원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기소유예기소유예- 10만원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행 정 처 분 명포 상 금포 상 금
행 정 처 분 명최 고최 저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위금지 명령300,000원 (500,000원)100,000원
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 등의 행위제한 명령200,000원 (300,000원)50,000원
경고, 개선․시정 명령100,000원3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포상금의 지급기준

1. 징역형, 벌금형에 따른 포상금

2. 행정처분에 따른 포상금

 주) 최고 란의 ( )내 금액은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된 경우에 적용함
3.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처분에 따른 포상금
 ○ 지급률 : 배출부과금․과태료․과징금 등 부과액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 30만원(고발 병행시 50만원), 최저 3만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등의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등을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09., 2015.10.12., 2019.5.23.>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 위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10.12>

제3조(신고대상 등)

제3조(신고대상 등)① 신고대상은 환경 관련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환경오염행위 등으로서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②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이하“신고인”이라 한다)은 방문·우편·전화·인터넷·팩스 등의 방법으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제4조(접수 및 처리)

제4조(접수 및 처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2019.5.23.>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12., 2019.5.23.>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사회복무요원 포함)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개정 2015.10.12>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3. 신문·방송 그 밖의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신고 사항 <개정 2015.10.12>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개정 2015.10.12>5.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개정 2015.10.12>6.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 <개정 2015.10.12>7.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또는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개정 2015.10.12>

제7조(격려품의 지급)

제7조(격려품의 지급) 구청장은 환경오염신고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신고한 신고인 및 지역환경보전활동 참여자에게 포상금 최저기준액 이하의 상품권 등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 대상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인의 보호)

제9조(신고인의 보호)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신고·포상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예산의 확보)

제10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배출부과금·과징금 등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 · 소음진동관리법제1조
  • · 물환경보전법제1조
  • · 대기환경보전법제1조
  • · 토양환경보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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