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0 시행 2025-11-1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이와 연계된 교육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현수막”이란 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활용한 현수막을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4. “교육기관”이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교육기관에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추진사업)

제4조(추진사업) ① 교육감은 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해야 한다.1. 친환경 현수막 사용2. 세종특별자치시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추진 협조3. 폐현수막 재활용 물품 구매4. 폐현수막 재활용 내용을 포함한 학교환경교육 실시② 교육감은 폐현수막 재활용 교육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환경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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