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 등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올바른 가치관 등을 함양하도록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0., 2022.12.20., 2025.2.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과 나목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내 각급 학교의 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2. “학생 등”이란 세종특별자치시 내 각급 학교에 재학하는 유아 또는 학생을 말한다.[전문개정 2025.2.28.]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등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환경의 보존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2.28.>②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0.11.10., 2025.2.28.>③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학교환경교육이 일정 시수 이상 편성·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5.2.28.>④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환경교육 진흥을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5.2.28.>

제4조(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제4조(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0.11.10., 2025.2.28., 2025.12.10.>1. 학교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2. 학교환경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3. 교원의 환경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와 지원에 관한 사항4. 교원과 학생 등의 환경보전 및 지속 가능한 발전 의식 함양을 위한 조직·학교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5. 학교환경교육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6. 에너지절약, 저탄소 녹색실천, 신재생에너지 체험, 학교숲과 텃밭 가꾸기, 자원 절약과 재활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25.12.10.]

제5조(학교환경교육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학교환경교육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교환경교육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1.1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20.11.10., 2025.2.28.>1.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기업체, 공공기관, 대학 등과의 협력이나 교육기부에 관한 사항3. 학교환경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4. 학교환경교육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5. 학교환경교육 추진에 대한 평가6.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11.10.>② 위원장은 미래기획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 9. 21., 2020. 11. 10., 2026.2.27.>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6. 8. 10., 2020. 11. 10., 2025.2.28., 2026.2.27.>1. 세종특별자치시의원2. 교육계, 학계, 관련 전문기관, 시민사회단체 및 그 밖에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1.>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협의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11.10.>⑥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교육업무 담당 장학관이 된다. <개정 2020. 9. 21., 2020. 11. 10., 2026.2.27.>[제목개정 2020.11.10., 2025.2.28.]

제7조(수당지급)

제7조(수당지급)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12.>

제8조

제8조 삭제 <2025.2.28.>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2.28.>[본조신설 2020.11.10.]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진흥에 기여한 학교나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2.28.>[본조신설 2020.11.10.]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2.28.>

상위법 근거

  • · 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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