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제2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보험가입이나 공제사업에 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학원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1., 2022.4.20., 2023.9.27.>1. 1명당 배상금액 1.5억원 이상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단, 교습소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3. 1명당 의료실비 배상금액 3천만원 이상(학원·교습소 내·외 치료비 포함)②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생명·신체상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배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원설립·운영자 등은 「교육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1.>④ 제3항에 따라 학원 등에서 교습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학습자에게 처벌을 가하거나 신체·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때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습시간을 적절하게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3조(학원시설)
제3조(학원시설) ① 학원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1. 강의실이나 열람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3제1항 별표 2의 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우에는 개별실이나 집단실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강의와 실험·실습·실기 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2.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경우 이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3.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경우 보건실, 휴게실, 체육시설(체육장)4. 급수시설·화장실5.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6. 그 밖에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② 학원에는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1. 강당·회의실·사무실2. 학습자료실·도서실3. 상담실4. 컴퓨터실5. 방송·통신시설6. 체육시설·오락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7.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제4조(단위시설의 기준)
제4조(단위시설의 기준) 법 제8조에 따른 단위시설별 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1. 10., 2020. 12. 18., 2022. 4. 20.>1. 강의실: 면적은 30㎡ 이상 135㎡(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이하로 하되, 1㎡당 수용인원이 1명 이하가 되어야 한다. 다만,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2. 열람실: 면적은 60㎡ 이상으로 하되, 1㎡당 수용인원이 0.8명 이하가 되도록 하고, 좌석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3. 실험·실습실: 면적은 45㎡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실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4. 급수시설 및 화장실: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5. 채광·조명·환기·온습도의 조절기준은 별표 2와 같다.6. 방음시설과 소방시설 :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교습과정별 시설기준)
제5조(교습과정별 시설기준) ① 법 제8조에 따른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규모는 별표 3과 같다.②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별표 4의 기준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교습과정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신청자가 구비한 시설·설비와 교구가 해당 교습과정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표 4의 기준으로 본다. <개정 2020. 12. 18.>③ 지하실은 학원과 교습소의 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의 전체가 지상에 완전 노출되어 있으며,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출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학원과 교습소의 시설로 사용 할 수 있다.
제6조(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기준)
제6조(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기준) ①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교습을 제한한다.②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숙박시설의 위치는 강의실이 속해 있는 동일건물 또는 강의실이 속해 있는 건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2. 숙박시설의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 시설은 보건· 위생적으로 적절해야 하고,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3.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시설·설비 기준은 별표 5와 같다.4. 숙박시설에는 소방 관계법령이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5. 숙박시설의 화장실 및 급수시설은 학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해야 하며, 화장실은 남·여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6. 숙박시설의 급식시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영양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7. 숙박시설에는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남·여 수강생이 있을 경우에는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남녀별로 각각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8. 숙박시설(급식시설 포함)은 학원 수강생만 이용할 수 있으며, 영리목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제7조(원격교습학원의 등록기준)
제7조(원격교습학원의 등록기준) 원격교습학원은 그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인원)
제8조(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인원)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인원은 별표 6과 같다.
제9조(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제9조(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00부터 21:00까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00부터 22:00까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독서실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제10조(강사 등의 채용 및 해임통보)
제10조(강사 등의 채용 및 해임통보) ① 법 제6조, 법 제13조, 법 제13조의2, 영 제5조의2, 영 제12조, 영 제12조의2에 따라 강사, 영양사,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채용하였을 때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② 학원에서 강사, 영양사,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2(학원자율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0조의2(학원자율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자율적이고 건전한 학원운영 풍토 조성을 하기 위하여 학원자율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0.>②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4. 20.>③ 교육감은 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0.>[본조신설 2020. 12. 18.][제목개정 2022.4.20.]
제11조(행정처분기준)
제11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으며, 행정처분의 대상,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1. 행정처분 종류는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폐지, 교습중지로 하되, 교습정지의 경우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2. 행정처분은 위반 사항의 경중, 위반정도 및 반복위반 회수 등을 기준으로 한다.3. 행정처분으로 학습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 처분의 시기, 종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