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4 시행 2025-07-14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접수제 호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처리기간
접수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15일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자청구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자청구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청구자청구자주 소□□□-□□□□□□-□□□□□□-□□□□□□-□□□□□□-□□□□□□-□□□
청구자청구자청구내용□ 사망 □ 장애 □상해□ 사망 □ 장애 □상해□ 사망 □ 장애 □상해□ 사망 □ 장애 □상해□ 사망 □ 장애 □상해□ 사망 □ 장애 □상해□ 사망 □ 장애 □상해□ 사망 □ 장애 □상해
청구자청구자보상금수령 금융기관은행 지점계좌번호계좌번호
상병장소상병장소상병년월일시상병년월일시상병년월일시상병년월일시
상병원인 및 발생상황상병원인 및 발생상황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사망진단서 1 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 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 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사망진단서 1 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 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 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사망진단서 1 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 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 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사망진단서 1 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 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 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사망진단서 1 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 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 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사망진단서 1 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 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 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사망진단서 1 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 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 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사망진단서 1 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 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 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사망진단서 1 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 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 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사망진단서 1 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 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 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사망진단서 1 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 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 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
위의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의 회 의 장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장 귀하위의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의 회 의 장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장 귀하위의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의 회 의 장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장 귀하위의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의 회 의 장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장 귀하위의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의 회 의 장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장 귀하위의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의 회 의 장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장 귀하위의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의 회 의 장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장 귀하위의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의 회 의 장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장 귀하위의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의 회 의 장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장 귀하위의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의 회 의 장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장 귀하위의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의 회 의 장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1. 12. 20.>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제6조제2항 관련)

[별지제2호서식]의원 상해 등 보상금청구 심의결과서

접수제호제호제호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심 의 결 과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심 의 결 과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심 의 결 과처리기간
접수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심 의 결 과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심 의 결 과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심 의 결 과즉 시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명생년월일
보상금 청구내용보상금 청구내용□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ㆍ장애ㆍ상해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 내용사망ㆍ장애ㆍ상해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 내용
심 의 회 심 의 결 과심 의 회 심 의 결 과<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위원장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위원장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위원장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위원장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위원장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위원장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위원장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위원장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의원 상해 등 보상금청구 심의결과서(제10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4. 30.)<개정, 2019. 12. 16.><개정, 2021. 12. 20.><개정, 2022. 2. 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7. 14.>1. “직무”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또는 비회기 중 수행하는 의정활동을 말한다.<개정, 2019. 12. 16.>[전문개정, 2025. 7. 14.]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개정, 2021. 12. 20.><개정, 2022. 2. 21.>3. “유족”이란 의원이 사망하기 전까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개정, 2019. 12. 16.>

제3조(지급범위)

제3조(지급범위)①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사망한 경우2.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3.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은 경우4.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를 입은 경우② 제1항의 각 호의 직무로 인한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 4. 30.)<개정, 2019. 12. 16.>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4. 30.)1.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망의 경우 : 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2.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의 경우 : 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범위에서 장애등급에 따라 심의ㆍ결정한 금액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은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 4. 30.)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 중 “장애”의 기준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5. 4. 30.)<개정, 2019. 12. 16.>② 제4조제1항제3호 중 “상해”의 기준은 제1항에 따른 기준 외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로 한다.

제6조(청구자 등)

제6조(청구자 등)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망의 경우 : 유족2. 제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상해의 경우 : 해당 의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② 보상금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망일부터 6월 이내,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2019. 12. 16.>

제7조(지급결정 및 방법)

제7조(지급결정 및 방법)① 보상금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제8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신청한 계좌에 입금한다.

제8조(심의회의 설치 등)

제8조(심의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ㆍ장애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제3조의 지급범위 포함여부2.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3. 지급액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 1명<개정, 2024. 12. 13.><개정, 2025. 7. 14.>3. 기획조정실장4. 시 소속 의무직(공중보건의 포함) 공무원 1명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협력담당 사무관이 된다.④ 심의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가 필요할 때 구성하고 그 심의를 완료하면 자동 해체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심의회의 회의)

제10조(심의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4. 30.)<개정, 2021. 7. 1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