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제안 규칙

규칙 공포 2023-07-20 시행 2023-07-20 제정

별표

[별표 1]제안 채택 심사표(제6조제4항 관련)

심사항목검토할 사항배 점득 점
합 계합 계100
1. 실시가능성․ 제안의 실현가능 정도는 어떠한가?25
2. 창의성․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 다른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25
3. 효율성 및 효과성․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대비 행정개선효과는 어떠한가? ․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이바지하였는가?20
4. 적용범위․ 모든 행정기관(중앙ㆍ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 실시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15
5. 계속성․ 제안실시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는가?15
6. 경제성 (특별가점)․ 예산 절감 및 국고ㆍ조세 수입 증대의 효과가 있는가?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안 채택 심사표(제6조제4항 관련)

※ 비고
 제6호의 심사항목은 해당 제안이 예산 절감 및 국고ㆍ조세 수입 증대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최고 10점에 해당하는 특별가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별표 2]채택 여부 결정기준(제6조제4항 관련)

구 분심사자 평균점수
1. 채 택70점 이상
2. 불채택70점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채택 여부 결정기준(제6조제4항 관련)

[별표 3]창안등급 심사기준표(제10조제2항 관련)

심사항목심사항목심사기준배점득점
1. 창의성 (25)1. 창의성 (25)․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 다른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25
2. 경제성 또는 효율성 (30)가. 경제성․ 예산 절감 및 국고 수입 증대의 효과가 있는가?30
2. 경제성 또는 효율성 (30)나. 효율성․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30
3. 계속성 (15)3. 계속성 (15)․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15
4. 적용범위 (15)4. 적용범위 (15)․ 모든 행정기관(중앙ㆍ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15
5. 노력도 (15)5. 노력도 (15)․ 자료화 정도․완성도 및 연구․추진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 ․ 실시과정에서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15
합 계합 계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창안등급 심사기준표(제10조제2항 관련)

※ 비고
 제2호의 심사항목은 제안의 내용에 따라 가목 또는 나목 중 1개 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별표 4]창안등급 산정기준(제10조제2항 관련)

창안등급등급 산정기준
1. 금 상95점 이상
2. 은 상90점 이상
3. 동 상80점 이상
4. 장려상70점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창안등급 산정기준(제10조제2항 관련)

※ 비고
 심사점수는 심사에 참가한 각 심사위원의 점수의 총합을 평균하여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합니다.

[별표 5]인사상 특전 부여 기준표(제12조제1항 관련)

창안등급인사 특전의 종류
금상․은상특별승급 1호봉
동상․장려상해당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인사상 특전 부여 기준표(제12조제1항 관련)

※ 비고
 1. 제안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2. 2명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 주제안자와 부제안자에게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합니다.
 3. 3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4.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 인사상 특전 부여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승급을 부여하기 곤란한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는 성과평가 시 실적 가점으로 반영하는 등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별표 6]행정업무의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에 대한 성과평가 배점기준표(제13조제4항 관련)

심사항목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득점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35점)수우미양가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35점)352821147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 (35점)수우미양가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 (35점)352821147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10점)수우미양가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10점)108642
근무환경ㆍ조건의 개선 (10점)수우미양가
근무환경ㆍ조건의 개선 (10점)108642
보건ㆍ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10점)수우미양가
보건ㆍ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10점)10864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가점 10점)
종합평가점수
등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행정업무의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에 대한 성과평가 배점기준표
(제13조제4항 관련)

※ 비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상여금 지급액 기준표에 따른 “행정 개선”에 대한 수ㆍ우ㆍ미 등급결정 기준은 종합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일 경우에는 “수”로, 80점 이상 90점 미만일 경우에는 “우”로, 70점 이상 80점 미만일 경우에는 “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제안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방식
제안 제목
주제안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제안자주소 또는 소속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ㆍ직급(직위)
주제안자기여도(%)기여도(%)기여도(%)기여도(%)기여도(%)이메일 주소이메일 주소
주제안자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팩스번호팩스번호
공동제안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공동제안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공동제안자기여도(%)기여도(%)기여도(%)기여도(%)이메일 주소이메일 주소이메일 주소
공동제안자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 제안과 같은 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 여부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제안과 같은 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 여부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제안과 같은 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 여부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제안과 같은 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 여부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제안과 같은 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 여부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제안과 같은 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 여부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제안과 같은 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 여부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년)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제안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제안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제안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제안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제안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제안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제안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제안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안자제안자제안자제안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특별자치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붙임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 절감 및 국고 또는 조세 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세종특별자치시 누리집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붙임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 절감 및 국고 또는 조세 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세종특별자치시 누리집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붙임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 절감 및 국고 또는 조세 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세종특별자치시 누리집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붙임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 절감 및 국고 또는 조세 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세종특별자치시 누리집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붙임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 절감 및 국고 또는 조세 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세종특별자치시 누리집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붙임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 절감 및 국고 또는 조세 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세종특별자치시 누리집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붙임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 절감 및 국고 또는 조세 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세종특별자치시 누리집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붙임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 절감 및 국고 또는 조세 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세종특별자치시 누리집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① 제안 제목
② 개 요
③ 현황 및 문제점
④ 개선방안
⑤ 기대효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 안 서

(뒤쪽)

[별지 제2호서식]재심사요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방식
제안 제목
접수번호
제안종류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제안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제안자주소 또는 소속ㆍ직위(직급)주소 또는 소속ㆍ직위(직급)주소 또는 소속ㆍ직위(직급)주소 또는 소속ㆍ직위(직급)주소 또는 소속ㆍ직위(직급)주소 또는 소속ㆍ직위(직급)
재심사 요청사유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제안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제안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제안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제안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제안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제안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제안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출자제출자제출자제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특별자치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재 심 사 요 청 서

[별지 제3호서식]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안 제목
실시부서
실시자
실시시기
실시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 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제안관리기록부

제안 제목
제안 연도접수번호접수번호
제안 개요
주제안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제안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주제안자기여도(%)기여도(%)기여도(%)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
공동제안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공동제안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공동제안자기여도(%)기여도(%)기여도(%)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
제안채택 및 시상채택근거채택근거채택근거채택근거채택근거
제안채택 및 시상창안등급창안등급창안등급부상금부상금
제안실시실시부서실시근거실시근거실시근거실시근거
제안실시실시여부 □ 실시예정 □ 일부실시 □ 완전실시 □ 실시불가실시여부 □ 실시예정 □ 일부실시 □ 완전실시 □ 실시불가실시여부 □ 실시예정 □ 일부실시 □ 완전실시 □ 실시불가실시여부 □ 실시예정 □ 일부실시 □ 완전실시 □ 실시불가실시여부 □ 실시예정 □ 일부실시 □ 완전실시 □ 실시불가
제안실시주요 추진내용주요 추진내용주요 추진내용주요 추진내용주요 추진내용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실시성과 평가측정기간예산 절감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행정개선 효과
실시성과 평가~
실시성과 평가~
실시성과 평가~
실시성과 평가~
상여금 지급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
상여금 지급행정개선 효과행정개선 효과행정개선 효과행정개선 효과
상여금 지급상여금 지급액상여금 지급액지급일지급일
권리의 승계종류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종류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출원일출원일
권리의 승계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일등록일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 안 관 리 기 록 부
 (앞쪽)

 (뒤쪽)

[별지 제5호서식]제안실시평가서

제안 제목
제안 종류□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공모제안)□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공모제안)□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공모제안)□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공모제안)□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공모제안)□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공모제안)
제안 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채택연도채택연도
주제안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제안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기여도(%)기여도(%)
공동제안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공동제안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기여도(%)기여도(%)
실시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실시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기여도(%)기여도(%)
보상창안등급창안등급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부상금
제안평가최초 실시일최초 실시일최초 실시일최초 실시일효과 측정기간효과 측정기간
제안평가효과□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 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 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 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 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 수입 증대 □ 행정개선
제안평가효과금액 또는 개선실적금액 또는 개선실적금액 또는 개선실적금액 또는 개선실적금액 또는 개선실적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제안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제안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제안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제안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제안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제안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제안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실시부서장실시부서장실시부서장실시부서장(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명세서※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명세서※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명세서※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명세서※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명세서※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명세서※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명세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 안 실 시 평 가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하는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안”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다른 기관에서 시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및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나. 시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다. 시가 이미 시행 중이거나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사.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2.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4.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5.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6. “실시부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시해야 할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제3조(제안의 제출)① 공무원은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 제안서를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해야 한다.

제4조(제안의 접수 등)

제4조(제안의 접수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해야 한다.② 시장은 접수한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2.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③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④ 시장은 제안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⑥ 시장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5조(공무원제안심사위원회)

제5조(공무원제안심사위원회)① 시장은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무원제안심사위원회(이하 “제안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2.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3. 자체우수제안의 결정4. 인사상 특전 부여5. 부상 및 상여금의 지급 금액6.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안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시민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제안의 심사에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2. 공모의 방법으로 제안을 모집하는 경우3. 다양한 의견을 들어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제3항에 따른 자문단의 단원은 자문이 필요할 때 시장이 위촉하고 그에 관한 자문이 종료되는 때에 해촉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공무원제안실무심사위원회)

제6조(공무원제안실무심사위원회)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의 채택 여부를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원제안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심사위원회는 제안의 채택 심사가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내용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담당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④ 제1항에 따른 채택 여부는 실무심사위원회에서 별표 1의 제안 채택 심사표에 따라 심사하고 별표 2의 채택 여부 결정기준에 따라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채택제안의 결정)

제7조(채택제안의 결정)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

제8조(의견조회 등)

제8조(의견조회 등)① 시장은 제안의 효율성, 실시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전문가, 시민 등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제9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제안(이하 “불채택제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결과를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제안에 대하여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심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불채택제안의 재심사 결정 및 실시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제10조(채택제안의 등급)

제10조(채택제안의 등급)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채택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② 제안심사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별표 3의 창안등급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한 점수를 종합 평균하여 별표 4의 창안등급 산정기준에 따라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을 결정한다.

제11조(부상의 지급)

제11조(부상의 지급)① 시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 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1. 금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2. 은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3. 동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4. 장려상: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② 제10조제1항에 따른 창안등급에 해당되지 않으나 연구ㆍ노력이 인정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기념품, 상품권 또는 마일리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인사상 특전)

제12조(인사상 특전)① 시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아이디어제안(실시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실시제안이 제10조제1항에 따른 창안등급 중 은상 이상의 등급으로 채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별표 5의 인사상 특전 부여 기준표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다른 기관에서 시에 파견된 공무원인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국가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공무원 제안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④ 시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1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상여금의 지급)

제13조(상여금의 지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이거나 아이디어제안으로서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공무원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1. 제안의 실시로 행정 업무의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2. 제안의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3.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 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② 상여금 지급액은 제18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하되, 상여금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다.③ 상여금의 지급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예산성과금, 포상금 등을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급하지 않는다.④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 업무의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는 별표 6의 배점기준표에 따라 평가한다.⑤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예산 절감 또는 국고ㆍ조세 수입 증대의 효과를 평가할 때에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증대의 효과를 금액으로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을 실시하는 데 든 경비는 제외한다.

제14조(실비보상)

제14조(실비보상) 시장은 제안의 전시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에 든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5조(권리의 승계 및 보상)

제15조(권리의 승계 및 보상)① 시장은 채택제안이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특허법」에 따른 발명, 「실용신안법」에 따른 고안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채택제안의 실시)

제16조(채택제안의 실시)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제안을 실시해야 하는 소관부서의 장(이하 “실시부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이를 실시하게 해야 한다.② 시장은 채택제안을 제안된 내용대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장에게 그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③ 실시부서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제안자에게 알리고,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해야 한다.④ 실시부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채택 결정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하 “제안총괄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관리기간)

제17조(관리기간)①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해야 하며, 불채택제안에 대해서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해야 한다.② 채택제안이 채택 결정된 후에 그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한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③ 제안총괄부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8조(실시성과의 평가)

제18조(실시성과의 평가)① 시장은 채택제안의 실시 결과 그 제안이 제13조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실시부서장에게 그 성과를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시부서장이 채택제안의 실시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제안실시평가서에 효과 산출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안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1. 행정 업무의 개선: 제안의 채택 결정 통지일부터 3년2. 예산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 증대: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④ 제3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