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3-07-10 시행 2023-0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매년 세종특별자치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국제문화교류협의회의 설치ㆍ운영)

제4조(국제문화교류협의회의 설치ㆍ운영)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지역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국제문화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시 관할 지역 내 국제문화교류 정책과 관련된 협력, 역할 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 관할 지역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5조(협의회의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 4. 1.><개정, 2021. 12. 10.>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시 국제문화교류 업무 및 국제교류 업무 담당 부서장2. 시의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국제문화교류 관계자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회의 운영)

제9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회의 결과는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가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협의회는 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목개정, 2023. 7. 10.]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국제문화교류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하고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며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12조(사업)

제12조(사업)①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0. 7. 15.>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개정, 2020. 7. 15.>2.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사업<개정, 2020. 7. 15.>3.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ㆍ교재의 개발 및 교육ㆍ연수ㆍ연구 등에 관한 사업<신설, 2020. 7. 15.>4.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유통 사업<신설, 2020. 7. 15.>5. 그 밖에 시장이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3호에서 이동, 2020. 7. 15.><개정, 2020. 7. 15.>②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제문화교류 관련 법인ㆍ단체ㆍ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3. 7. 10.>

제13조(경비 지원)

제13조(경비 지원)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 활동 또는 시설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기관 및 학회 등의 연구ㆍ학술 사업 및 활동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활동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①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 포상 대상ㆍ절차ㆍ방법 등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제문화교류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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