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4-02-26 시행 2024-0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30)<개정, 2024. 2. 26.>

제2조(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의 설치)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드는 재원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4. 2. 26.>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세종특별자치시 귀속분<개정, 2024. 2. 26.>2. 국가의 출연·보조 또는 융자금3.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2.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3.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에 관한 계획의 수립·집행4.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세종특별자치시 귀속분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개정, 2024. 2. 26.>5.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預託)금<신설, 2020. 11. 13.><개정, 2024. 2. 26.>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