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조례 공포 2025-09-29 시행 2025-09-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세종특별자치시 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등급 구간 참여 업체 수평 가 기 준 (등급)평 가 기 준 (등급)평 가 기 준 (등급)평 가 기 준 (등급)평 가 기 준 (등급)비고
등급 구간 참여 업체 수가나다라마비고
1(1)1개 업체 참여시 유찰
211
3111
41111
511111
611211
712211
812221
922221
1022222
1122322
1223322
1323332
1433332
1533333
구분자격취소등록취소업무정지, 과징금견책, 과태료마
평점43217
감정평가사의 수 (10)① 평가 수행 사무소등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10점)정량절대
감정평가 수행 실적 (20)②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건수(최근3년) (15점)정량상대
감정평가 수행 실적 (20)③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금액(최근3년) (5점)정량상대
기존의 참여 실적 (20)④ 기 참여 평가액(최근3년) (5점)정량상대
기존의 참여 실적 (20)⑤ 기 참여 횟수 (최근3년) (15점)정량상대
법규 준수 등 이행도 (30)⑥ 행정처분 (최근3년) (30점)○ 행정처분(징계) 횟수에 행정처분(징계)별 점수를 곱하여 합산하여 감점(한국감정평가사협회 확인)정량절대
평가 계획의 적정성 [(20)]⑦ 평가 세부계획 [(20점)]시장이 정하는 사항정성상대
합 계합 계80[(100)]
구분10명 초과8~10명5~7명3~4명2명 이하
평점 (10)108642
지표산식○ 해당권역에 위치하여 실제로 평가를 수행할 사무소등의 조직과 규모는 감정평가사 수를 기준으로 10명 초과, 8~10명, 5~7명, 3~4명, 2명 이하로 구분한다.○ 해당권역에 위치하여 실제로 평가를 수행할 사무소등의 조직과 규모는 감정평가사 수를 기준으로 10명 초과, 8~10명, 5~7명, 3~4명, 2명 이하로 구분한다.○ 해당권역에 위치하여 실제로 평가를 수행할 사무소등의 조직과 규모는 감정평가사 수를 기준으로 10명 초과, 8~10명, 5~7명, 3~4명, 2명 이하로 구분한다.
구간등급가나다라마
평점 (15)15131197
지표산식○ 평가대상 기간에 제출된 평가서 건수를 기준으로 업체별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평가대상 기간에 제출된 평가서 건수를 기준으로 업체별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평가대상 기간에 제출된 평가서 건수를 기준으로 업체별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세부 평가기준① 감정평가업자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수행한 감정평가 건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가 해당권역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를 수행한 실적으로 한정한다. ③ 계산된 건수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업자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① 감정평가업자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수행한 감정평가 건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가 해당권역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를 수행한 실적으로 한정한다. ③ 계산된 건수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업자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① 감정평가업자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수행한 감정평가 건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가 해당권역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를 수행한 실적으로 한정한다. ③ 계산된 건수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업자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
구간등급가나다라마
평점 (5)54321
지표산식○ 평가대상 기간에 제출된 평가서 상의 평가금액 합계액 기준으로 업체별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평가대상 기간에 제출된 평가서 상의 평가금액 합계액 기준으로 업체별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평가대상 기간에 제출된 평가서 상의 평가금액 합계액 기준으로 업체별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세부 평가기준① 감정평가업자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수행한 평가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가 해당권역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를 수행한 실적으로 한정한다. ③ 합산된 값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업자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① 감정평가업자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수행한 평가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가 해당권역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를 수행한 실적으로 한정한다. ③ 합산된 값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업자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① 감정평가업자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수행한 평가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가 해당권역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를 수행한 실적으로 한정한다. ③ 합산된 값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업자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
구간등급가나다라마
평점 (5)54321
지표산식○ 수임 형평성은 평가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수임 형평성은 평가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수임 형평성은 평가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세부 평가기준① 감정평가업자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평가에 참여한 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가 소속되어 있는 감정평가업자 소속의 해당권역 내 사무소등이 해당권역 내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업자로 선정된 사업의 평가(예정)액 합계로 한다. ※ 시장이 선정(시장의 의뢰에 따라 협회의 추천을 통한 선정 포함)한 건에 한정한다. ③ 산정된 평가(예정)액 합계 값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업자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① 감정평가업자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평가에 참여한 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가 소속되어 있는 감정평가업자 소속의 해당권역 내 사무소등이 해당권역 내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업자로 선정된 사업의 평가(예정)액 합계로 한다. ※ 시장이 선정(시장의 의뢰에 따라 협회의 추천을 통한 선정 포함)한 건에 한정한다. ③ 산정된 평가(예정)액 합계 값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업자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① 감정평가업자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평가에 참여한 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가 소속되어 있는 감정평가업자 소속의 해당권역 내 사무소등이 해당권역 내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업자로 선정된 사업의 평가(예정)액 합계로 한다. ※ 시장이 선정(시장의 의뢰에 따라 협회의 추천을 통한 선정 포함)한 건에 한정한다. ③ 산정된 평가(예정)액 합계 값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업자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
구간등급가나다라마
평점 (15)15131197
지표산식○ 수임형평성은 참여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수임형평성은 참여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수임형평성은 참여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세부 평가기준① 감정평가업자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평가에 참여한 횟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가 소속되어 있는 감정평가업자 소속의 해당권역 내 사무소등이 해당권역 내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업자로 선정된 횟수의 합계로 한다. ※ 시장이 선정(시장의 의뢰에 따라 협회의 추천을 통한 선정 포함)한 건에 한정한다. ③ 평가대상 기간의 평가참여 횟수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업자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① 감정평가업자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평가에 참여한 횟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가 소속되어 있는 감정평가업자 소속의 해당권역 내 사무소등이 해당권역 내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업자로 선정된 횟수의 합계로 한다. ※ 시장이 선정(시장의 의뢰에 따라 협회의 추천을 통한 선정 포함)한 건에 한정한다. ③ 평가대상 기간의 평가참여 횟수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업자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① 감정평가업자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평가에 참여한 횟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가 소속되어 있는 감정평가업자 소속의 해당권역 내 사무소등이 해당권역 내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업자로 선정된 횟수의 합계로 한다. ※ 시장이 선정(시장의 의뢰에 따라 협회의 추천을 통한 선정 포함)한 건에 한정한다. ③ 평가대상 기간의 평가참여 횟수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업자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
구분자격취소등록취소업무정지, 과징금견책, 과태료
평점4321
지표산식○ 행정처분(징계) 횟수에 행정처분(징계)별 점수를 곱하여 합산하여 감점한다.○ 행정처분(징계) 횟수에 행정처분(징계)별 점수를 곱하여 합산하여 감점한다.○ 행정처분(징계) 횟수에 행정처분(징계)별 점수를 곱하여 합산하여 감점한다.
세부 평가기준① 최근 3년간 감정평가업자 및 평가를 수행할 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의 행정처분(징계) 횟수에 행정처분(징계)별 점수를 곱하여 합산하여 감점한다. ② 소속 감정평가사는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견책을 기준으로 하고, 감정평가업자는 업무정지 및 과징금, 과태료를 기준으로 한다. ③ 감정평가업자가 법인인 경우 평가를 수행할 분사무소에 영향을 미치는 주사무소 또는 본사의 처분 실적을 포함한다. ④ 모집에 참여하는 업체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확인 자료를 제출한다.① 최근 3년간 감정평가업자 및 평가를 수행할 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의 행정처분(징계) 횟수에 행정처분(징계)별 점수를 곱하여 합산하여 감점한다. ② 소속 감정평가사는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견책을 기준으로 하고, 감정평가업자는 업무정지 및 과징금, 과태료를 기준으로 한다. ③ 감정평가업자가 법인인 경우 평가를 수행할 분사무소에 영향을 미치는 주사무소 또는 본사의 처분 실적을 포함한다. ④ 모집에 참여하는 업체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확인 자료를 제출한다.① 최근 3년간 감정평가업자 및 평가를 수행할 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의 행정처분(징계) 횟수에 행정처분(징계)별 점수를 곱하여 합산하여 감점한다. ② 소속 감정평가사는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견책을 기준으로 하고, 감정평가업자는 업무정지 및 과징금, 과태료를 기준으로 한다. ③ 감정평가업자가 법인인 경우 평가를 수행할 분사무소에 영향을 미치는 주사무소 또는 본사의 처분 실적을 포함한다. ④ 모집에 참여하는 업체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확인 자료를 제출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세종특별자치시 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제28조제2항 관련)
1. 목 적
 가. 이 기준은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당권역”이란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를 말한다.
 2) “사무소등”이란 해당권역에 위치한 감정평가업자의 사무소(주사무소, 분사무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평가협회”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를 말한다.
2. 감정평가업자 선정
 가. 감정평가업자는 해당권역 내에 사무소등을 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항목의 가중치 및 배점 기준을 반영하여 선정한다. 
 1) 감정평가사의 수
 2) 감정평가 수행 실적
 3) 기존의 참여 실적
 4) 법규 준수 등 이행도
 5) 평가계획의 적정성
 나. 가목에 따른 평가대상의 공간적 범위, 기간 및 실적 등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적 범위: 해당권역 내에 2이상의 사무소등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평가업무를 수행할 사무소 및 이에 소속된 감정평가사를 기준으로 한다. 
 2) 감정평가 수행 실적에 대한 기준 
 가) 평가대상 기간은 감정평가업자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산정한다.
 예: 공고일이 2015년 6월 20일이고 최근 3년인 경우 평가대상 기간은 전월 말일인 2015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2012년 6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나) 감정평가 수행 실적은 평가대상 기간에 제출된 평가서 및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기존의 참여 실적(기 참여 평가액 및 횟수)에 대한 기준
 가) 평가대상 기간 및 자료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감정평가업자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까지의 선정 누계 실적으로 한다.
 나) 평가대상 자료에는 감정평가업자로 선정ㆍ통보되었으나 계약체결 전인 사항을 포함하되, 계약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최종자료를 적용한다.
 다) 감정평가업자로 선정된 후 선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감정평가업자의 귀책사유인 건은 참여실적에 포함하되, 감정평가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건의 참여 횟수 및 금액은 계약(예정)금액 대비 정산금액 비율을 곱한 값으로 한다.
 라) 감정평가업자의 기존의 참여 실적은 해당권역 내에 있는 같은 소속 주ㆍ분사무소별 기 참여 실적을 합산한 값으로 한다.
 4) 감정평가사의 수 및 감정평가 수행실적, 행정처분은 감정평가업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한다.
 
3. 선정 제외 대상자
 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설립인가취소 등 또는 같은 법 제3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상대평가 구간등급별 업체배분 기준
 가. 배분절차
 1) 적용 항목은 상대평가 항목(감정평가 선정기준 기준표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건수 및 금액, 기 참여 평가액 및 참여 횟수 등 4개 항목)으로 한다.
 2) 감정평가 선정심사 기준표에 따라 참여업체별로 제출한 실적자료를 기초로 하여 평가한다.
 3) 평가값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여 업체별 순위를 결정한다.
 4) 2개 이상의 업체가 평가값이 같은 경우 같은 순위를 부여하고, 같은 순위를 부여받은 업체 수에서 1을 감한 수만큼의 후순위 순번은 결번으로 한다.
나. 참여업체 수 및 순위별 점수 배분
 1) 모집에 참여한 업체 수에 따라 등급별 업체배분수를 정한다. 참여업체가 15개 업체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업체 수에 대하여 1번부터 같은 방법으로 배분한 값을 15개 업체 배분 값에 합산하여 배분한다.
 2) 구간별 배분된 업체 수에 따라 1위부터 차례로 배분한다.
 3) 참여업체 수 및 순위별 배분표

5. 그 밖의 사항
 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신청한 자는 자기 평가서와 동 평가 내용에 대한 평가협회 또는 관계기관이 발급한 확인자료 등 증빙 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장은 감정평가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필요시 관계기관 등의 조회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감정평가업자는 해당권역 내에 있는 소속 주ㆍ분사무소 중 1개소만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라. 평가 결과가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최종 선정한다.
 마. 참여업체가 1개 업체(선정하고자 하는 업체 수가 2인 경우 2개 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유찰로서 재공고 모집(입찰)을 실시하되, 2회 연속 유찰 시 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당초 참여한 업체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바.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 20점의 범위에서 감정평가 계획 세부 사항 등 신규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 감정평가업자의 행정처분은 감정평가사의 경우보다 2배를 감점

① 평가 수행 사무소 등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②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건수(최근 3년)

③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금액(최근 3년)

④ 기 참여 평가액(최근 3년)

⑤ 기 참여 횟수(최근 3년)

⑥ 행정처분(최근 3년)

○ 감정평가업자의 행정처분은 감정평가사의 경우보다 2배를 감점한다.

[별표 2]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구 분구 분포 상 금비 고
징 역 형 (금고형)4년 이상500만원◦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결과를 기준으로 함 ◦ 징역과 벌금이 병과되는 경우, 확정된 징역형과 벌금형 중 포상금이 높은 금액을 지급함
징 역 형 (금고형)3년 이상400만원◦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결과를 기준으로 함 ◦ 징역과 벌금이 병과되는 경우, 확정된 징역형과 벌금형 중 포상금이 높은 금액을 지급함
징 역 형 (금고형)2년 이상300만원◦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결과를 기준으로 함 ◦ 징역과 벌금이 병과되는 경우, 확정된 징역형과 벌금형 중 포상금이 높은 금액을 지급함
징 역 형 (금고형)1년 이상200만원◦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결과를 기준으로 함 ◦ 징역과 벌금이 병과되는 경우, 확정된 징역형과 벌금형 중 포상금이 높은 금액을 지급함
징 역 형 (금고형)1년 미만100만원◦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결과를 기준으로 함 ◦ 징역과 벌금이 병과되는 경우, 확정된 징역형과 벌금형 중 포상금이 높은 금액을 지급함
벌 금 형벌 금 형벌금액의 100분의 10 (다만, 최고 200만원)◦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결과를 기준으로 함 ◦ 징역과 벌금이 병과되는 경우, 확정된 징역형과 벌금형 중 포상금이 높은 금액을 지급함
선고유예선고유예20만원◦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결과를 기준으로 함 ◦ 징역과 벌금이 병과되는 경우, 확정된 징역형과 벌금형 중 포상금이 높은 금액을 지급함
기소유예기소유예10만원◦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결과를 기준으로 함 ◦ 징역과 벌금이 병과되는 경우, 확정된 징역형과 벌금형 중 포상금이 높은 금액을 지급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6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

연번수종직경본수활 용 계 획비 고비 고공동주택공동주택공동주택공동주택공동주택비고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소계아파트연립다세대기타비고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규 모규 모
210mm×297mm(백상지 80g/㎡)
대지의 분할 또는 합병표시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비 고
60㎡ 이하30㎡초과 ~ 50㎡이하비 고
60㎡ 이하50㎡초과 ~ 60㎡이하
60㎡초과 ~ 85㎡이하60㎡초과 ~ 85㎡이하
85㎡ 초과소 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비 고
85㎡ 초과85㎡초과 ~ 135㎡이하주 거 용주 거 용주 거 용주 거 용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고
85㎡ 초과135㎡초과유허가유허가무허가무허가무허가소 계소 계소 계소 계유허가유허가유허가무허가무허가비 고
85㎡ 초과135㎡초과호수는 공동주택이 포함된 경우 작성
○○ 지역호수는 공동주택이 포함된 경우 작성
○○ 지역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
○○ 지역소 계계가옥주가옥주가옥주세입자세입자세입자계계토지․ 건축물 소유자토지․ 건축물 소유자토지․ 건축물 소유자토지․ 건축물 소유자토 지 소유자토 지 소유자토 지 소유자건축물 소유자건축물 소유자건축물 소유자지 상 권 자
○○ 지역
○○ 지역
○○ 지역
○○ 지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나. 입안 제안 사유(법령 및 조례 규정에 근거한 지정요건 및 범위 결정사유 기재)
 다. 신청도면
 1) 위치도(구역 주변의 지형지물이 표시된 축척 1/50,000이상의 도면)
 2) 정비구역 결정도
 (지정하고자 하는 정비구역의 범위와 도시관리계획사항 및 지형ㆍ물이 표시된 축척 1/500부터 1/1,500까지에 해당하는 도면<도시계획현황도>에 작성하되, 도면 작성일자 및 작성자 직ㆍ성명 명기)
 2. 정비구역 지정요건 도서
 가. 구역 일반현황 총괄표

 나. 구역지정 요건을 증명하는 내역서
 (다음의 내역서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및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조에 해당되는 내역을 작성한다)
 1) 호수밀도 현황
 
 2) 주택접도율 현황

 3) 과소필지 등 현황

 4) 재해(상습침수ㆍ재해위험)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사업시행 필요여부
 5) 건축물의 노후ㆍ불량 등의 현황

 다. 구역지정 요건 관련 종합의견서
 라. 현황전경사진
 마. 관계도면
 (지적․지형지물 등이 표시된 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에나항의 각 내역서별 구역지정 요건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3. 정비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조 관련)
 가. 토지이용계획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관련)
 1) 도로

 2) 공원ㆍ녹지 등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2) 건축시설계획

 바.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사. 정비사업 시행계획

 아.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자. 정비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필요시)
 차.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1) 정비구역의 주택멸실 현황
 가) 건축물 동수

 나) 거주현황

 ※ 주택호수 : 공동주택은 1세대를 1호로 산정하고, 다가구주택은 가구수별 1호로 산정하며, 단독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현황을 기준으로 작성
 ※ 구역 내 거주 가구수 및 인구수 : 주민등록상 세대수 기준으로 작성하되, 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1세대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1개 가구로 작성하며, 단독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현황 기준으로 작성
 다) 규모별, 유형별 거주현황

 ※ 주택(건축물)의 규모는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으로, 단독주택 등은 파악 가능한 자료로 작성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공관 및 근생시설 내 주거 등과 공동주택 중 분류되지 않는 것은 기타로 포함
 2) 정비사업으로 인해 새로 건축되는 주택 현황

 카.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타.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정함.
 파.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하. 환경성 검토결과
 거.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너. 정비계획 결정(변경)도
 (축척 1/5,000의 지형도상에 지적 및 건축물이 명시된 도면 사용, 구역의 범위, 시행지구 및 건축부지계획,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등을 명기하고 토지용도별 시설별 명칭 기재, 도면작성 일자와 작성자의 직․성명 기재)
 더. 용도지역 변경 전․후 도면

[별지 제2호서식]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

행정기관에서 부여한 연번범위행정기관에서 부여한 연번범위행정기관에서 부여한 연번범위연번연번/검인검인검인
동의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동의자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권리 내역토 지소 재 지 (공유여부)소 재 지 (공유여부)소 재 지 (공유여부)소 재 지 (공유여부)소 재 지 (공유여부)소 재 지 (공유여부)소 재 지 (공유여부)면 적(㎡)면 적(㎡)
권리 내역토 지(계 필지)(계 필지)(계 필지)(계 필지)(계 필지)(계 필지)(계 필지)
권리 내역토 지( )( )( )( )( )( )( )
권리 내역토 지( )( )( )( )( )( )( )
권리 내역토 지( )( )( )( )( )( )( )
권리 내역건축물소 재 지 (허가유무)소 재 지 (허가유무)소 재 지 (허가유무)소 재 지 (허가유무)소 재 지 (허가유무)소 재 지 (허가유무)소 재 지 (허가유무)동 수동 수
권리 내역건축물( )( )( )( )( )( )( )
권리 내역건축물( )( )( )( )( )( )( )
권리 내역건축물( )( )( )( )( )( )( )
동의내용동의내용동의내용동의내용동의내용동의내용동의내용동의내용동의내용동의내용동의내용
가. 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9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요청에 동의합니다. 나. 본인은 동의서에 자필서명 및 지장날인 하기 전에 동의서를 얻으려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ㆍ고지받았습니다. (1) 본 동의서의 제출 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법 제36조의3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설립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입안제안(법 제36조의3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본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제안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승인 신청 전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의의 철회 및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사항 (3) 본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할 수 있다는 사항가. 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9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요청에 동의합니다. 나. 본인은 동의서에 자필서명 및 지장날인 하기 전에 동의서를 얻으려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ㆍ고지받았습니다. (1) 본 동의서의 제출 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법 제36조의3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설립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입안제안(법 제36조의3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본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제안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승인 신청 전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의의 철회 및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사항 (3) 본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할 수 있다는 사항가. 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9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요청에 동의합니다. 나. 본인은 동의서에 자필서명 및 지장날인 하기 전에 동의서를 얻으려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ㆍ고지받았습니다. (1) 본 동의서의 제출 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법 제36조의3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설립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입안제안(법 제36조의3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본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제안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승인 신청 전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의의 철회 및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사항 (3) 본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할 수 있다는 사항가. 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9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요청에 동의합니다. 나. 본인은 동의서에 자필서명 및 지장날인 하기 전에 동의서를 얻으려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ㆍ고지받았습니다. (1) 본 동의서의 제출 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법 제36조의3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설립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입안제안(법 제36조의3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본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제안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승인 신청 전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의의 철회 및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사항 (3) 본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할 수 있다는 사항가. 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9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요청에 동의합니다. 나. 본인은 동의서에 자필서명 및 지장날인 하기 전에 동의서를 얻으려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ㆍ고지받았습니다. (1) 본 동의서의 제출 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법 제36조의3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설립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입안제안(법 제36조의3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본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제안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승인 신청 전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의의 철회 및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사항 (3) 본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할 수 있다는 사항가. 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9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요청에 동의합니다. 나. 본인은 동의서에 자필서명 및 지장날인 하기 전에 동의서를 얻으려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ㆍ고지받았습니다. (1) 본 동의서의 제출 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법 제36조의3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설립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입안제안(법 제36조의3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본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제안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승인 신청 전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의의 철회 및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사항 (3) 본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할 수 있다는 사항가. 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9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요청에 동의합니다. 나. 본인은 동의서에 자필서명 및 지장날인 하기 전에 동의서를 얻으려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ㆍ고지받았습니다. (1) 본 동의서의 제출 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법 제36조의3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설립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입안제안(법 제36조의3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본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제안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승인 신청 전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의의 철회 및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사항 (3) 본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할 수 있다는 사항가. 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9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요청에 동의합니다. 나. 본인은 동의서에 자필서명 및 지장날인 하기 전에 동의서를 얻으려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ㆍ고지받았습니다. (1) 본 동의서의 제출 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법 제36조의3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설립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입안제안(법 제36조의3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본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제안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승인 신청 전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의의 철회 및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사항 (3) 본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할 수 있다는 사항가. 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9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요청에 동의합니다. 나. 본인은 동의서에 자필서명 및 지장날인 하기 전에 동의서를 얻으려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ㆍ고지받았습니다. (1) 본 동의서의 제출 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법 제36조의3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설립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입안제안(법 제36조의3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본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제안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승인 신청 전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의의 철회 및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사항 (3) 본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할 수 있다는 사항가. 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9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요청에 동의합니다. 나. 본인은 동의서에 자필서명 및 지장날인 하기 전에 동의서를 얻으려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ㆍ고지받았습니다. (1) 본 동의서의 제출 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법 제36조의3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설립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입안제안(법 제36조의3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본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제안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승인 신청 전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의의 철회 및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사항 (3) 본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할 수 있다는 사항가. 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9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요청에 동의합니다. 나. 본인은 동의서에 자필서명 및 지장날인 하기 전에 동의서를 얻으려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ㆍ고지받았습니다. (1) 본 동의서의 제출 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법 제36조의3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설립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입안제안(법 제36조의3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본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제안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승인 신청 전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의의 철회 및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사항 (3) 본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할 수 있다는 사항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지장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년 월 일 동의자 (서명) 지장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년 월 일 동의자 (서명) 지장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년 월 일 동의자 (서명) 지장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년 월 일 동의자 (서명) 지장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년 월 일 동의자 (서명) 지장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년 월 일 동의자 (서명) 지장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년 월 일 동의자 (서명) 지장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년 월 일 동의자 (서명) 지장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년 월 일 동의자 (서명) 지장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년 월 일 동의자 (서명) 지장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첨부서류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주민등록증‧여권 등) 1부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주민등록증‧여권 등) 1부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주민등록증‧여권 등) 1부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주민등록증‧여권 등) 1부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주민등록증‧여권 등) 1부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주민등록증‧여권 등) 1부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주민등록증‧여권 등) 1부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주민등록증‧여권 등) 1부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주민등록증‧여권 등) 1부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주민등록증‧여권 등) 1부

[별지 제3호서식] ○○정비구역등의 해제 요청서

□ 정비예정구역 □ 정비구역□ 정비예정구역 □ 정비구역□ 정비예정구역 □ 정비구역□ 정비예정구역 □ 정비구역○○정비구역등의 해제 요청서○○정비구역등의 해제 요청서○○정비구역등의 해제 요청서○○정비구역등의 해제 요청서○○정비구역등의 해제 요청서○○정비구역등의 해제 요청서○○정비구역등의 해제 요청서
사업구분사업구분사업구분사업구분사업구분□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정비구역등의 개요구 역 명구 역 명구 역 명구 역 명
정비구역등의 개요구역위치구역위치구역위치구역위치(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내역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명칭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명칭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명칭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명칭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내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내역사업시행구역 위 치사업시행구역 위 치사업시행구역 위 치사업시행구역 위 치구역면적구역면적구역면적구역면적(㎡)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내역승인(설립인가)일승인(설립인가)일승인(설립인가)일승인(설립인가)일
해 제 동 의 사 항토지등 소유자토지등 소유자명 (토지소유자: 명) (건축물소유자: 명) (지상권자: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명) (부대ㆍ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명)명 (토지소유자: 명) (건축물소유자: 명) (지상권자: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명) (부대ㆍ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명)명 (토지소유자: 명) (건축물소유자: 명) (지상권자: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명) (부대ㆍ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명)명 (토지소유자: 명) (건축물소유자: 명) (지상권자: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명) (부대ㆍ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명)동의율% (동의자수/토지등소유자수)% (동의자수/토지등소유자수)% (동의자수/토지등소유자수)
해 제 동 의 사 항토지면적토지면적㎡㎡㎡㎡동의율% (동의 토지면적/토지면적)% (동의 토지면적/토지면적)% (동의 토지면적/토지면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해제 동의서 4. 대표소유자 신임동의서(공유물인 경우에 한정한다)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해제 동의서 4. 대표소유자 신임동의서(공유물인 경우에 한정한다)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해제 동의서 4. 대표소유자 신임동의서(공유물인 경우에 한정한다)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해제 동의서 4. 대표소유자 신임동의서(공유물인 경우에 한정한다)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해제 동의서 4. 대표소유자 신임동의서(공유물인 경우에 한정한다)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해제 동의서 4. 대표소유자 신임동의서(공유물인 경우에 한정한다)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해제 동의서 4. 대표소유자 신임동의서(공유물인 경우에 한정한다)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해제 동의서 4. 대표소유자 신임동의서(공유물인 경우에 한정한다)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해제 동의서 4. 대표소유자 신임동의서(공유물인 경우에 한정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정비구역등의 해제 동의서

소유권 위치번지 아파트 동 호, 상가 동 호번지 아파트 동 호, 상가 동 호번지 아파트 동 호, 상가 동 호
등기상 건축물 지분(면적)㎡등기상 대지 지분(면적)㎡
권리 내역토 지( )
권리 내역토 지( )
권리 내역건축물소 재 지동 수
첨부서류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등) 사본 1부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등) 사본 1부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등) 사본 1부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권리 내역지상권 (건축물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설 정 토 지지상권의 내용
권리 내역지상권 (건축물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권리 내역지상권 (건축물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 동의자 소유권 현황

 ※ 재건축사업인 경우

3. 동의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

업무명사용비용 금액업무명사용비용 금액(앞 쪽)(앞 쪽)(앞 쪽)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처리기한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60일
취소일자
(전화: )생년월일
% (동의자 수/추진위원회 및 조합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전화: )(전화: )(전화: )
(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일반 현황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일반 현황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일반 현황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일반 현황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구비서류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6호서식)와 증빙자료 2. 사용비용 관련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와 증빙자료 3.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지원신청 관련 의결서 및 의사록(대표, 지급통장 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6호서식)와 증빙자료 2. 사용비용 관련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와 증빙자료 3.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지원신청 관련 의결서 및 의사록(대표, 지급통장 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6호서식)와 증빙자료 2. 사용비용 관련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와 증빙자료 3.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지원신청 관련 의결서 및 의사록(대표, 지급통장 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6호서식)와 증빙자료 2. 사용비용 관련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와 증빙자료 3.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지원신청 관련 의결서 및 의사록(대표, 지급통장 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6호서식)와 증빙자료 2. 사용비용 관련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와 증빙자료 3.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지원신청 관련 의결서 및 의사록(대표, 지급통장 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6호서식)와 증빙자료 2. 사용비용 관련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와 증빙자료 3.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지원신청 관련 의결서 및 의사록(대표, 지급통장 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6호서식)와 증빙자료 2. 사용비용 관련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와 증빙자료 3.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지원신청 관련 의결서 및 의사록(대표, 지급통장 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 사용비용 신청내역

[별지 제6호서식]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

표준항목세부항목사용비용금액비고신청안내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설계 용역비건축설계 위한 설계용역 회사에 지급한 용역비
설계 용역비건축설계 위한 설계용역 회사에 지급한 용역비
설계 용역비건축설계 위한 설계용역 회사에 지급한 용역비
설계 용역비건축설계 위한 설계용역 회사에 지급한 용역비
기 타감정평가수수료, 정비계획, 세무·회계용역비, 안전진단비, 기타 외주용역비, 외부회계 감사비, 주민총회 및 추진위원회 관련 경비, 인건비, 운영비 등
기 타감정평가수수료, 정비계획, 세무·회계용역비, 안전진단비, 기타 외주용역비, 외부회계 감사비, 주민총회 및 추진위원회 관련 경비, 인건비, 운영비 등
기 타감정평가수수료, 정비계획, 세무·회계용역비, 안전진단비, 기타 외주용역비, 외부회계 감사비, 주민총회 및 추진위원회 관련 경비, 인건비, 운영비 등
기 타감정평가수수료, 정비계획, 세무·회계용역비, 안전진단비, 기타 외주용역비, 외부회계 감사비, 주민총회 및 추진위원회 관련 경비, 인건비, 운영비 등
기 타감정평가수수료, 정비계획, 세무·회계용역비, 안전진단비, 기타 외주용역비, 외부회계 감사비, 주민총회 및 추진위원회 관련 경비, 인건비, 운영비 등
기 타감정평가수수료, 정비계획, 세무·회계용역비, 안전진단비, 기타 외주용역비, 외부회계 감사비, 주민총회 및 추진위원회 관련 경비, 인건비, 운영비 등
기 타감정평가수수료, 정비계획, 세무·회계용역비, 안전진단비, 기타 외주용역비, 외부회계 감사비, 주민총회 및 추진위원회 관련 경비, 인건비, 운영비 등
합 계

[별지 제7호서식] 정비사업 채권확인서

[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
정비사업 채권확인서정비사업 채권확인서정비사업 채권확인서정비사업 채권확인서정비사업 채권확인서정비사업 채권확인서정비사업 채권확인서정비사업 채권확인서정비사업 채권확인서정비사업 채권확인서정비사업 채권확인서정비사업 채권확인서정비사업 채권확인서정비사업 채권확인서정비사업 채권확인서
1. 인적사항1. 인적사항1. 인적사항1. 인적사항1. 인적사항1. 인적사항1. 인적사항1. 인적사항1. 인적사항1. 인적사항1. 인적사항1. 인적사항1. 인적사항1. 인적사항1. 인적사항
채권자채권자법인명법인명법인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채권자채권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채권자채권자소재지소재지소재지(☎ )(☎ )(☎ )(☎ )(☎ )(☎ )(☎ )(☎ )(☎ )(☎ )
채무자채무자법인명법인명법인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채무자채무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채무자채무자소재지소재지소재지(☎ )(☎ )(☎ )(☎ )(☎ )(☎ )(☎ )(☎ )(☎ )(☎ )
2. 채권 명세2. 채권 명세2. 채권 명세2. 채권 명세2. 채권 명세2. 채권 명세2. 채권 명세(단위: 원, %)(단위: 원, %)(단위: 원, %)(단위: 원, %)(단위: 원, %)(단위: 원, %)(단위: 원, %)(단위: 원, %)
① 연번② 종목② 종목③ 거래금액④ 거래 약정기간④ 거래 약정기간거래채권 발행 정보거래채권 발행 정보거래채권 발행 정보거래채권 발행 정보거래채권 발행 정보거래채권 발행 정보거래채권 발행 정보거래채권 발행 정보거래채권 발행 정보
① 연번② 종목② 종목③ 거래금액④ 거래 약정기간④ 거래 약정기간⑤ 채권발행일⑤ 채권발행일⑥ 이자산정방법⑥ 이자산정방법⑥ 이자산정방법⑥ 이자산정방법⑦ 이자율⑦ 이자율⑧ 상환일
① 연번② 종목② 종목③ 거래금액④ 거래 약정기간④ 거래 약정기간⑤ 채권발행일⑤ 채권발행일지급방법지급방법계산기간계산기간⑦ 이자율⑦ 이자율⑧ 상환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정비사업 거래 채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에 따른 일체의 채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 : (서명 또는 인) 채권자 : 1. (서명 또는 인) 2. (서명 또는 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정비사업 거래 채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에 따른 일체의 채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 : (서명 또는 인) 채권자 : 1. (서명 또는 인) 2. (서명 또는 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정비사업 거래 채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에 따른 일체의 채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 : (서명 또는 인) 채권자 : 1. (서명 또는 인) 2. (서명 또는 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정비사업 거래 채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에 따른 일체의 채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 : (서명 또는 인) 채권자 : 1. (서명 또는 인) 2. (서명 또는 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정비사업 거래 채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에 따른 일체의 채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 : (서명 또는 인) 채권자 : 1. (서명 또는 인) 2. (서명 또는 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정비사업 거래 채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에 따른 일체의 채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 : (서명 또는 인) 채권자 : 1. (서명 또는 인) 2. (서명 또는 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정비사업 거래 채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에 따른 일체의 채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 : (서명 또는 인) 채권자 : 1. (서명 또는 인) 2. (서명 또는 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정비사업 거래 채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에 따른 일체의 채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 : (서명 또는 인) 채권자 : 1. (서명 또는 인) 2. (서명 또는 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정비사업 거래 채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에 따른 일체의 채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 : (서명 또는 인) 채권자 : 1. (서명 또는 인) 2. (서명 또는 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정비사업 거래 채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에 따른 일체의 채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 : (서명 또는 인) 채권자 : 1. (서명 또는 인) 2. (서명 또는 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정비사업 거래 채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에 따른 일체의 채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 : (서명 또는 인) 채권자 : 1. (서명 또는 인) 2. (서명 또는 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정비사업 거래 채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에 따른 일체의 채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 : (서명 또는 인) 채권자 : 1. (서명 또는 인) 2. (서명 또는 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정비사업 거래 채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에 따른 일체의 채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 : (서명 또는 인) 채권자 : 1. (서명 또는 인) 2. (서명 또는 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정비사업 거래 채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에 따른 일체의 채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 : (서명 또는 인) 채권자 : 1. (서명 또는 인) 2. (서명 또는 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정비사업 거래 채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에 따른 일체의 채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 : (서명 또는 인) 채권자 : 1. (서명 또는 인) 2.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및 구비서류작성방법 및 구비서류작성방법 및 구비서류작성방법 및 구비서류작성방법 및 구비서류작성방법 및 구비서류작성방법 및 구비서류작성방법 및 구비서류작성방법 및 구비서류작성방법 및 구비서류작성방법 및 구비서류작성방법 및 구비서류작성방법 및 구비서류작성방법 및 구비서류작성방법 및 구비서류
1. 이 확인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을 위한 정비사업 채권확인서로서 채권자 및 채무자가 작성합니다. 2.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채권자 전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② 종목란에는 채권의 유형(대여금, 공사비, 용역비 등)을 적습니다. 4. ⑥ 이자산정방법란에는 지급방법(이표채ㆍ복리채ㆍ단리채 또는 할인채 등)과 계산기간(1개월ㆍ3개월 또는 12개월)을 각각 적습니다. 5. 구비서류: 1)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일체 2)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3) 채권자,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 4) 채권자,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전자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각1부1. 이 확인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을 위한 정비사업 채권확인서로서 채권자 및 채무자가 작성합니다. 2.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채권자 전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② 종목란에는 채권의 유형(대여금, 공사비, 용역비 등)을 적습니다. 4. ⑥ 이자산정방법란에는 지급방법(이표채ㆍ복리채ㆍ단리채 또는 할인채 등)과 계산기간(1개월ㆍ3개월 또는 12개월)을 각각 적습니다. 5. 구비서류: 1)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일체 2)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3) 채권자,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 4) 채권자,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전자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각1부1. 이 확인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을 위한 정비사업 채권확인서로서 채권자 및 채무자가 작성합니다. 2.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채권자 전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② 종목란에는 채권의 유형(대여금, 공사비, 용역비 등)을 적습니다. 4. ⑥ 이자산정방법란에는 지급방법(이표채ㆍ복리채ㆍ단리채 또는 할인채 등)과 계산기간(1개월ㆍ3개월 또는 12개월)을 각각 적습니다. 5. 구비서류: 1)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일체 2)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3) 채권자,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 4) 채권자,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전자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각1부1. 이 확인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을 위한 정비사업 채권확인서로서 채권자 및 채무자가 작성합니다. 2.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채권자 전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② 종목란에는 채권의 유형(대여금, 공사비, 용역비 등)을 적습니다. 4. ⑥ 이자산정방법란에는 지급방법(이표채ㆍ복리채ㆍ단리채 또는 할인채 등)과 계산기간(1개월ㆍ3개월 또는 12개월)을 각각 적습니다. 5. 구비서류: 1)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일체 2)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3) 채권자,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 4) 채권자,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전자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각1부1. 이 확인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을 위한 정비사업 채권확인서로서 채권자 및 채무자가 작성합니다. 2.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채권자 전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② 종목란에는 채권의 유형(대여금, 공사비, 용역비 등)을 적습니다. 4. ⑥ 이자산정방법란에는 지급방법(이표채ㆍ복리채ㆍ단리채 또는 할인채 등)과 계산기간(1개월ㆍ3개월 또는 12개월)을 각각 적습니다. 5. 구비서류: 1)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일체 2)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3) 채권자,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 4) 채권자,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전자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각1부1. 이 확인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을 위한 정비사업 채권확인서로서 채권자 및 채무자가 작성합니다. 2.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채권자 전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② 종목란에는 채권의 유형(대여금, 공사비, 용역비 등)을 적습니다. 4. ⑥ 이자산정방법란에는 지급방법(이표채ㆍ복리채ㆍ단리채 또는 할인채 등)과 계산기간(1개월ㆍ3개월 또는 12개월)을 각각 적습니다. 5. 구비서류: 1)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일체 2)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3) 채권자,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 4) 채권자,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전자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각1부1. 이 확인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을 위한 정비사업 채권확인서로서 채권자 및 채무자가 작성합니다. 2.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채권자 전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② 종목란에는 채권의 유형(대여금, 공사비, 용역비 등)을 적습니다. 4. ⑥ 이자산정방법란에는 지급방법(이표채ㆍ복리채ㆍ단리채 또는 할인채 등)과 계산기간(1개월ㆍ3개월 또는 12개월)을 각각 적습니다. 5. 구비서류: 1)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일체 2)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3) 채권자,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 4) 채권자,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전자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각1부1. 이 확인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을 위한 정비사업 채권확인서로서 채권자 및 채무자가 작성합니다. 2.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채권자 전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② 종목란에는 채권의 유형(대여금, 공사비, 용역비 등)을 적습니다. 4. ⑥ 이자산정방법란에는 지급방법(이표채ㆍ복리채ㆍ단리채 또는 할인채 등)과 계산기간(1개월ㆍ3개월 또는 12개월)을 각각 적습니다. 5. 구비서류: 1)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일체 2)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3) 채권자,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 4) 채권자,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전자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각1부1. 이 확인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을 위한 정비사업 채권확인서로서 채권자 및 채무자가 작성합니다. 2.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채권자 전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② 종목란에는 채권의 유형(대여금, 공사비, 용역비 등)을 적습니다. 4. ⑥ 이자산정방법란에는 지급방법(이표채ㆍ복리채ㆍ단리채 또는 할인채 등)과 계산기간(1개월ㆍ3개월 또는 12개월)을 각각 적습니다. 5. 구비서류: 1)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일체 2)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3) 채권자,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 4) 채권자,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전자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각1부1. 이 확인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을 위한 정비사업 채권확인서로서 채권자 및 채무자가 작성합니다. 2.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채권자 전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② 종목란에는 채권의 유형(대여금, 공사비, 용역비 등)을 적습니다. 4. ⑥ 이자산정방법란에는 지급방법(이표채ㆍ복리채ㆍ단리채 또는 할인채 등)과 계산기간(1개월ㆍ3개월 또는 12개월)을 각각 적습니다. 5. 구비서류: 1)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일체 2)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3) 채권자,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 4) 채권자,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전자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각1부1. 이 확인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을 위한 정비사업 채권확인서로서 채권자 및 채무자가 작성합니다. 2.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채권자 전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② 종목란에는 채권의 유형(대여금, 공사비, 용역비 등)을 적습니다. 4. ⑥ 이자산정방법란에는 지급방법(이표채ㆍ복리채ㆍ단리채 또는 할인채 등)과 계산기간(1개월ㆍ3개월 또는 12개월)을 각각 적습니다. 5. 구비서류: 1)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일체 2)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3) 채권자,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 4) 채권자,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전자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각1부1. 이 확인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을 위한 정비사업 채권확인서로서 채권자 및 채무자가 작성합니다. 2.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채권자 전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② 종목란에는 채권의 유형(대여금, 공사비, 용역비 등)을 적습니다. 4. ⑥ 이자산정방법란에는 지급방법(이표채ㆍ복리채ㆍ단리채 또는 할인채 등)과 계산기간(1개월ㆍ3개월 또는 12개월)을 각각 적습니다. 5. 구비서류: 1)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일체 2)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3) 채권자,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 4) 채권자,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전자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각1부1. 이 확인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을 위한 정비사업 채권확인서로서 채권자 및 채무자가 작성합니다. 2.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채권자 전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② 종목란에는 채권의 유형(대여금, 공사비, 용역비 등)을 적습니다. 4. ⑥ 이자산정방법란에는 지급방법(이표채ㆍ복리채ㆍ단리채 또는 할인채 등)과 계산기간(1개월ㆍ3개월 또는 12개월)을 각각 적습니다. 5. 구비서류: 1)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일체 2)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3) 채권자,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 4) 채권자,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전자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각1부1. 이 확인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을 위한 정비사업 채권확인서로서 채권자 및 채무자가 작성합니다. 2.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채권자 전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② 종목란에는 채권의 유형(대여금, 공사비, 용역비 등)을 적습니다. 4. ⑥ 이자산정방법란에는 지급방법(이표채ㆍ복리채ㆍ단리채 또는 할인채 등)과 계산기간(1개월ㆍ3개월 또는 12개월)을 각각 적습니다. 5. 구비서류: 1)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일체 2)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3) 채권자,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 4) 채권자,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전자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각1부1. 이 확인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을 위한 정비사업 채권확인서로서 채권자 및 채무자가 작성합니다. 2.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채권자 전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② 종목란에는 채권의 유형(대여금, 공사비, 용역비 등)을 적습니다. 4. ⑥ 이자산정방법란에는 지급방법(이표채ㆍ복리채ㆍ단리채 또는 할인채 등)과 계산기간(1개월ㆍ3개월 또는 12개월)을 각각 적습니다. 5. 구비서류: 1)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일체 2)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3) 채권자,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 4) 채권자,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전자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각1부

[별지 제8호서식]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시접수일시
신고인성명성명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신고인주소주소(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신고내용①정비구역 - 정비구역 명칭 - 정비구역 위치①정비구역 - 정비구역 명칭 - 정비구역 위치①정비구역 - 정비구역 명칭 - 정비구역 위치①정비구역 - 정비구역 명칭 - 정비구역 위치
신고내용②신고대상자(위반행위자)②신고대상자(위반행위자)②신고대상자(위반행위자)②신고대상자(위반행위자)
신고내용③신고행위(위반행위) 내용 (신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③신고행위(위반행위) 내용 (신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③신고행위(위반행위) 내용 (신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③신고행위(위반행위) 내용 (신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신 고 인 제출서류신 고 인 제출서류신고행위(위반행위)에 대한 입증 서류신고행위(위반행위)에 대한 입증 서류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9호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7. 12.>[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7. 12.>[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7. 12.>[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7. 12.>[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7. 12.>[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7. 12.>
포상금 지급신청서포상금 지급신청서포상금 지급신청서포상금 지급신청서포상금 지급신청서포상금 지급신청서포상금 지급신청서포상금 지급신청서포상금 지급신청서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처리기간처리기간2개월2개월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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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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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대상자포상금 지급대상자포상금 지급대상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신고 또는 고발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포상금지급대상자 모두 기재)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신고 또는 고발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포상금지급대상자 모두 기재)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신고 또는 고발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포상금지급대상자 모두 기재)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신고 또는 고발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포상금지급대상자 모두 기재)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신고 또는 고발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포상금지급대상자 모두 기재)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신고 또는 고발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포상금지급대상자 모두 기재)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신고 또는 고발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포상금지급대상자 모두 기재)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신고 또는 고발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포상금지급대상자 모두 기재)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신고 또는 고발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포상금지급대상자 모두 기재)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신고 또는 고발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포상금지급대상자 모두 기재)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첨부서류1. 시장으로부터 받은 수사결과(확정판결 결과를 포함한다) 통지서 2. 통장 사본1. 시장으로부터 받은 수사결과(확정판결 결과를 포함한다) 통지서 2. 통장 사본1. 시장으로부터 받은 수사결과(확정판결 결과를 포함한다) 통지서 2. 통장 사본1. 시장으로부터 받은 수사결과(확정판결 결과를 포함한다) 통지서 2. 통장 사본1. 시장으로부터 받은 수사결과(확정판결 결과를 포함한다) 통지서 2. 통장 사본1. 시장으로부터 받은 수사결과(확정판결 결과를 포함한다) 통지서 2. 통장 사본1. 시장으로부터 받은 수사결과(확정판결 결과를 포함한다) 통지서 2. 통장 사본1. 시장으로부터 받은 수사결과(확정판결 결과를 포함한다) 통지서 2. 통장 사본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따른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건축물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2.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2항에 따른 분양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3. “주택접도율”이란 정비구역에서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4.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헥타르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밀도를 말한다.가. 공동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세대를 1동으로 보며, 나머지 층의 세대수는 계상하지 않는다.나.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다. 정비구역에 존치하거나 사업이 완료된 공원과 존치되는 학교를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한다.라.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구분소유등기에도 불구하고 전환 전의 건축물 동수에 따라 산정한다.마. 준공업지역에서 정비사업으로 기존 공장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구역 면적 중 공장용지 및 공장 건축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5. “권리산정기준일”이란 법 제77조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날을 말한다.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①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로 정한 대지분할 제한면적에 미달하는 대지(이하 “과소필지”라 한다)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2.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②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영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을 말한다.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에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가. 1994년 1월 1일 이후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30년나. 1984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20년 + (사용승인년도 - 1984)년다. 1983년 12월 31일 이전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20년2. 제1호 외의 건축물가. 철근ㆍ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은 30년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은 20년다. 층별 구조가 가목과 나목이 복합된 건축물로서 어느 한 구조의 경과년수가 기준에 충족될 경우 전문가 자문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후ㆍ불량건축물로 판정할 수 있다.<신설, 2022. 11. 14.>

제4조(공동이용시설)

제4조(공동이용시설) 영 제4조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마을관리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마을의 공동이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2.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교육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3.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 환경 및 미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5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제5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① 영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② 영 별표 1 제5호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별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9. 29.>1. 주거환경개선구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말한다.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나. 호수밀도가 60 이상인 지역다. 주택접도율이 40퍼센트 이하인 지역라. 구역의 전체 필지 중 과소필지이거나 부정형 또는 세장형(대지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필지 수가 40퍼센트 이상인 지역2. 주택재개발구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말한다.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나. 호수밀도가 60 이상인 지역다. 주택접도율이 40퍼센트 이하인 지역라. 구역의 전체 필지 중 과소필지이거나 부정형 또는 세장형인 필지 수가 40퍼센트 이상인 지역③ 영 별표 1 제4호에 따라 부지의 정형화 및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별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비구역의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같은 별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제6조(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제6조(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2. 도시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3. 토지의 용도ㆍ소유자ㆍ지적 현황4.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5. 건축물의 용도ㆍ구조ㆍ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6. 정비구역 내 유ㆍ무형의 문화유적과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7.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 현황8. 기존 수목의 현황

제7조(정비계획의 내용)

제7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4. 정비구역 내 공원ㆍ녹지에 관한 계획(기존 공원ㆍ녹지는 제외한다) 다만, 기존 공원이나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안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구역 내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포함할 수 있다.5.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처리계획(건축물의 경과연수, 용도, 구조, 규모, 입지,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이주 등으로 구분하여 수립한다)6.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 및 정비구역에 건립하는 임대주택 부지에 대한 획지 분할 및 진입로 확보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제8조(재건축진단 절차와 비용부담)

제8조(재건축진단 절차와 비용부담) 영 제10조제9항에 따라 “재건축진단의 요청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9. 29.>1.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건축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재건축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29.>2. 재건축진단의 비용 산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25. 9. 29.>3. 시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재건축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1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재건축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재건축진단의 수수료를 직접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재건축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29.>

제9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제9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①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토지등소유자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계획입안제안서에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도서ㆍ계획설명서, 영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이 조례 제6조 각 호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및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③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별표 1에 해당하는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의 토지등소유자가 시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4. 7. 12.>④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은 영 제33조에 따르고,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 및 요청에 관한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5. 9. 29.>⑤ 영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율은 2분의 1로 하며, 요청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신설, 2024. 7. 12.><개정, 2025. 9. 29.>⑥ 영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율은 2분의 1로 한다.<신설, 2024. 7. 12.>[제7항에서 이동, 2025. 9. 29.]⑦ 영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율은 2분의 1로 한다.<신설, 2024. 7. 12.>[제6항에서 이동, 2025. 9. 29.]<개정, 2025. 9. 29.>

제10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0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정비사업 명칭의 변경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정비구역 결정사항의 변경3. 영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 조정을 위한 구역 범위의 변경5. 정비구역 또는 지구 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지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6.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이하 “건축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사업시행 구역 분할계획이나 건축부지계획의 변경7. 건축계획 중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내에서의 주택의 규모별 비율의 변경<개정, 2024. 7. 12.>8. 건설예정인 주택세대수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과 이에 따른 건축계획 및 배치계획의 변경9.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배치의 변경

제11조(정비구역 분할, 통합 및 결합)

제11조(정비구역 분할, 통합 및 결합)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시행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비구역의 결합은 도시경관ㆍ국가유산 등의 보호를 위하여 토지이용이 제한된 지역과 역세권 등 고도이용이 가능한 지역 간에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2. 구역을 분할, 통합 및 결합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제12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및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추진위원회”라 한다)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2.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고,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비구역등의 해제 요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해제 동의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공유물인 경우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비구역등의 해제 요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해제 동의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공유물인 경우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해제 동의 산정방법, 해제 동의의 철회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그 동의방법 및 절차는 법 제36조를 준용한다.⑤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제13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

제13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①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용”이란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1. 법 제32조제1항에서 정한 업무2. 법 제44조 및 제45조에서 정한 업무3. 영 제26조에서 정한 업무4. 영 제42조에서 정한 업무②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은 지출내역서 및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기초하여, 제14조에 따른 산정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의 7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④ 보조금 신청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와 조합 구성원 중 대표로 선정된 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자”라 한다)가 신청하며, 대표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승인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별지 제6호서식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명자료2.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관련 이해관계자 현황(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과 증명자료3.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서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 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을 포함한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신청 내용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의 공보에 공고하고,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공고 및 서면통보를 완료한 후 산정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을 결정하고, 이를 대표자, 해산된 추진위원회와 조합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증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⑦ 대표자는 제6항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4항제3호의 지급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⑧ 시장은 제7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 지급계획을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의 공보에 공고하고, 공고 완료일로부터 10일 이후에 신청된 통장계좌번호로 입금한다.

제14조(사용비용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4조(사용비용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정비구역등 해제에 따른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비용산정위원회(이하 “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산정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0.>1. 변호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③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사용비용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와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로 하여금 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추진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자금 조달 및 지출 등에 대해 설명하거나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2.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산정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산정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명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가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으로 한다.⑤ 산정위원회 회의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 등은 회의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⑥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시장 및 정비사업업무 담당 국장ㆍ정비사업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1. 12. 10.>⑦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산정위원회의 간사는 정비사업업무 담당 사무관이 하며,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 회의결과 정리ㆍ보고 등 산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① 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 감정,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자문 또는 조사 등을 한 경우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검증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촉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이 검증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검증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장이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17조(추정 분담금 전산화 및 정보의 제공)

제17조(추정 분담금 전산화 및 정보의 제공)①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영 제32조제2호에서 “그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2. 정비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3. 건축물 분양수입 추정가액4.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② 시장은 제1항의 추정분담금 등을 산출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갖춰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제18조(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매도청구대상자 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재건축사업에 한정한다)2. 정비구역위치도 및 현황사진3.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제19조(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

제19조(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 영 제31조제9호에 따른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령이나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조문의 단순한 정리에 필요한 사항2.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3.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4.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 가입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제20조(조합정관의 기재사항 및 경미한 변경)

제20조(조합정관의 기재사항 및 경미한 변경)① 영 제38조제1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2.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및 미사용승인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4.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분양권 부여에 관한 사항5.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항② 영 제39조제14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제1호의 사항으로서 예산의 집행 또는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것을 제외한다.

제21조(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제21조(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①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응시자격, 선정절차 등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자가 없는 경우2. 제3항의 선정위원회가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③ 시장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시 정비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6급 이상 공무원2.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④ 선정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15조를 준용하고, 수당 등의 지급은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비용산정위원회”는 “선정위원회”로 본다.⑤ 제3항에 따른 선정위원회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때에는 자격ㆍ경력ㆍ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별 배점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⑥ 시장은 전문조합관리인이 선정된 경우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은 토지등소유자, 조합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2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52조제1항제13호에서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정비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시행기간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4. 설계도서5. 자금계획6.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개ㆍ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ㆍ보수계획7.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8.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9.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10.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과 새로 설치할 정비사업의 조서ㆍ도면(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1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12.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ㆍ공유지의 조서1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처리계획14.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동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15. 정비사업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제23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23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46조제12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53조에 따른 시행규정 중 제19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2. 영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3. 영 제47조제2항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제24조(시행규정의 작성)

제24조(시행규정의 작성) 법 제53조제12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2. 주민 이주에 관한 사항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4.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제25조(재건축사업 등의 소형주택 건설비율)

제25조(재건축사업 등의 소형주택 건설비율) 법 제54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1.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100분의 502.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 100분의 50

제25조의2(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등)

제25조의2(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등)① 법 제101조의5제2항에 따른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법적상한초과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70을 말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분의 50까지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24. 7. 12.>② 법 제101조의6제2항에 따른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법적상한초과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분의 40까지 완화할 수 있다.③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분의 40까지 완화할 수 있다.<신설, 2024. 7. 12.>[본조신설, 2021. 12. 20.]

제26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제26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예치금을 시의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나 지방채3.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하는 보증서4.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제27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제27조(분양신청의 절차 등)① 영 제59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 제곱미터를 말한다.<신설, 2025. 9. 29.>② 영 제59조제2항제9호 및 제3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4. 7. 12.><개정, 2025. 9. 29.>1. 분양신청 안내문2. 철거 및 이주 예정일3.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ㆍ규모에 관한 의견서

제28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제28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① 법 제7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7. 12.>1. 감정평가사의 수2. 감정평가 수행 실적3. 기존의 참여 실적4. 법규 준수 등 이행도5. 평가계획의 적정성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 등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③ 시장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 받은 자 중에서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29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제29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영 제62조제6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ㆍ처분방법 및 임대주택공급대상세입자 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정비구역에 한정한다)2. 환지예정지 도면3.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4.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현금납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서,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포함한 협약 관련 서류5. 영 제5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권리신고사항을 포함한다) 사본6. 그 밖의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30조(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제30조(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①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1. 종전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기존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사람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가 과소필지가 아닌 사람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사람. 다만, 분양신청자가 같은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모두의 가액을 합하여 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종전토지의 총면적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3. 한 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③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2.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이 경우 세대주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4. 한 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5.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가.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가 과소필지가 아닌 사람나. 제32조에 따라 1주택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6.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해당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1조(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공급 기준 등)

제31조(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공급 기준 등)①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른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근접한 분양주택가액이 둘 이상일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 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대로 분양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총 건설가구 수의 50퍼센트 이하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 규모별 50퍼센트까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대로 분양할 수 있다.3. 같은 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대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같은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하며, 주택의 동ㆍ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으로 한다.②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른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이 경우 동일순위의 부대시설ㆍ복리시설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정한다.1.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사람2.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사람3.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사람4.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사람5.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사람6.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으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사람

제32조(1주택 이상 공급)

제32조(1주택 이상 공급) 법 제76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라 「건축법」 제정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에서 가구별 지분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 공급을 정한 경우에는 2명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면 1주택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

제33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33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영 제66조 및 별표 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시장은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한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4.><개정, 2024. 7. 12.>1. 과소필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제34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제34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① 영 별표 3 제2호가목4)에서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입안을 위한 공람공고일(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말한다) 3개월 전부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일 전)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다만, 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2. 해당 정비구역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사람3.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사람4. 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로서 시장이 선정한 사람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계 존ㆍ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 이 경우 이혼 후 전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과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2. 시장이 소년ㆍ소녀 가장세대로 정한 세대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3. 형제자매 등으로만 구성된 세대로서 가족 2명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라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③ 영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1. 제1순위: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2. 제2순위: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3. 제3순위: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4. 제4순위: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34조의2(재개발임대주택 인수가격 및 가산항목 등)

제34조의2(재개발임대주택 인수가격 및 가산항목 등) 영 제6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시장이 조합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5. 9. 29.>1.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각 호에 따른 금액2.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금액

제34조의3(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

제34조의3(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 영 제68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25. 9. 29.>1. 시장은 법 제79조제5항 및 영 제68조에 따라 조합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대지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제34조의2에 따라 산정된 인수가격으로 조합과 매매계약(이하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2.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임대주택 건설계획 및 매매가격 산출내역(변경을 포함한다) 등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해야 한다.3. 조합은 제2호에 따라 협의된 매매가격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4. 시장과 조합은 최초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때에 임대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시장은 정비사업 활성화 등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매매계약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5. 시장은 재개발임대주택 매매계약 체결 시 임대주택의 인수대금 지급 방법 및 그밖에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제35조(용적률에 관한 특례)① 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예정구역을 말한다.② 영 제5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③ 영 제55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제5조제2항제1호의 각목의 하나에 해당할 것2.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5조제2항제2호의 각목의 하나에 해당할 것④ 영 제55조제5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본조신설, 2024. 7. 12.]

제36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제36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①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공익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1.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2.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3. 시장이 주민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시장, 토지주택공사 등이 정비사업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제35조에서 이동, 2024. 7. 12.]

제37조(주거환경개선구역의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처분)

제37조(주거환경개선구역의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처분)①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 양여된 토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에 그 매각규모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1. 주거용 건축물의 대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5배 이하로서 300제곱미터 이하2.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의 대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서 200제곱미터 이하② 해당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매각규모의 제한에 불구하고 이를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1. 심한 경사지 등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2.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서 도로가 대지로 전용되는 토지3.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처분 후 남는 자투리 토지③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때에는 해당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하도록 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제36조에서 이동, 2024. 7. 12.]

제38조(공공정비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제38조(공공정비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①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② 영 제80조의2제6항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③ 영 제80조의3제3항에 따른 공공재건축사업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본조신설, 2024. 7. 12.]

제39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9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을 심사ㆍ조정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영 제91조제4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1. 조합원 간의 분쟁(조합과 조합원 간의 분쟁을 포함한다)2. 조합과 인근 주민(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간의 분쟁3. 조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업시행자 및 인근 주민 상호 간의 분쟁4. 정비계획 수립 또는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주민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는 등 그 밖의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분쟁[제37조에서 이동, 2024. 7. 12.]

제40조(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40조(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 12. 10.>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법 제116조제3항에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 위원은 3명 이하로 임명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를 거쳐 위촉한다.④ 법 제116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2.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또는 시 건축위원회 위원3. 도시계획 또는 건축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4.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에서 정비사업 전문관리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조정위원회에는 법 제116조제4항에 따라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⑦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분과위원회는 소속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⑨ 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제15조를 준용하고, 수당 등의 지급은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비용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로 본다.[제38조에서 이동, 2024. 7. 12.]

제4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39조에서 이동, 2024. 7. 12.]

제42조(회의 등)

제42조(회의 등)①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분쟁조정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한다.②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사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조정당사자, 관련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분쟁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ㆍ시험ㆍ검사ㆍ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제40조에서 이동, 2024. 7. 12.]

제43조(간사 및 서기)

제43조(간사 및 서기)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업무 담당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1.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2.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제41조에서 이동, 2024. 7. 12.]

제44조(조정위원회 조정신청 및 절차)

제44조(조정위원회 조정신청 및 절차)①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정 신청서에 증명서류 또는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ㆍ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2.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3. 분쟁조정의 신청 취지 및 신청 이유4.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 경과5.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②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모든 당사자에게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된 사실과 개략적인 조정 일정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 접수 통보서를 받은 상대 당사자는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기간 내에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서면 통보한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④ 조정위원회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당사자가 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선임하게 할 수 있다.⑤ 선임된 대표자는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을 철회하거나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대표하는 당사자 전체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⑥ 대표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통해서만 해당 사건에 대한 행위를 할 수 있다.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의 절차ㆍ방법 및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42조에서 이동, 2024. 7. 12.]

제45조(비용부담)

제45조(비용부담) 법 제117조제7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 우편료 및 전신료는 제외한다.1. 제40조제3항에 따른 감정ㆍ진단ㆍ시험ㆍ검사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2. 녹음, 속기록 및 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드는 비용[제43조에서 이동, 2024. 7. 12.]

제46조(공공지원의 대상사업)

제46조(공공지원의 대상사업) 법 제118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25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정비사업(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에 대해서는 법 제36조를 준용한다)2.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거나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공지원을 요청하는 정비사업3. 시장이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비사업[제44조에서 이동, 2024. 7. 12.]

제47조(위탁지원자의 지정 등)

제47조(위탁지원자의 지정 등)① 시장이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지원을 위탁하려는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위탁지원자를 정한다.② 시장은 공공지원의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1. 위탁의 목적2.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3. 구역의 위치 및 면적4. 위탁업무의 범위5. 위탁기간6. 계약체결 및 수수료 지급 방법7. 감독에 관한 사항8. 협약 해지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제45조에서 이동, 2024. 7. 12.]

제48조(시장 또는 위탁지원자의 업무범위)

제48조(시장 또는 위탁지원자의 업무범위) 법 제118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1. 추진위원회 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2.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의 지원3.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5.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수립에 관한 지원6. 관리처분계획 수립 지원7.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를 생략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선출 등 지원8. 법 제25조에 따라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건설업자의 선정방법 등 업무지원[제46조에서 이동, 2024. 7. 12.]

제49조(공공지원의 비용부담 등)

제49조(공공지원의 비용부담 등)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날부터 조합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때까지 공공지원을 하며, 법 제118조제4항에 따라 공공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②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한 후 법 제118조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조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18조제1항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제47조에서 이동, 2024. 7. 12.]

제50조(선거관리의 방법 등)

제50조(선거관리의 방법 등) 시장은 추진위원회 위원, 조합임원의 선거를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거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1.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2.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3. 입후보자 등록공고 및 등록에 관한 사항4. 합동연설회 개최에 관한 사항5. 주민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선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48조에서 이동, 2024. 7. 12.]

제51조(설계자 등의 선정기준)

제51조(설계자 등의 선정기준)① 시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 및 시공자 등의 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1. 업체 선정에 대한 세부절차2. 업체 선정 단계별 시장ㆍ위탁지원자 등의 기능 및 역할3. 그 밖에 업체 선정방법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46조제2호에 따른 용역업체의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정한 방법을 준용한다.[제49조에서 이동, 2024. 7. 12.]

제52조(자료의 제출)

제52조(자료의 제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은 효율적인 공공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장ㆍ위탁지원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2. 시공자ㆍ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업체 선정계획과 계약에 관한 사항3. 법 제87조에 따른 권리의 확정, 법 제88조에 따른 등기 절차, 법 제89조에 따른 청산금 등의 징수 및 지급에 관한 계획 및 추진사항4. 조합 해산 계획 및 추진사항[제50조에서 이동, 2024. 7. 12.]

제53조(공동사업시행의 협약 등)

제53조(공동사업시행의 협약 등) 법 제118조제8항에 따른 “협약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9. 29.>1. 협약의 목적2.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3. 협약의 범위 및 기간4. 협약의 체결, 변경, 해지, 연장 및 이행보증 등에 관한 사항5. 사업의 시행, 변경에 관한 사항6. 사업경비의 부담, 이익의 분배 및 손실의 부담에 관한 사항7. 채권 및 채무에 관한 사항8. 의사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9. 공사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10. 공사목적물의 처분 및 인수 등에 관한 사항11. 입주 및 하자관리 등에 관한 사항12. 분쟁 및 소송 등에 관한 사항13. 인ㆍ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공동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제51조에서 이동, 2024. 7. 12.]

제54조(정비사업의 정보공개)

제54조(정비사업의 정보공개)① 시장은 법 제120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와 시의 공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법 제120조제3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의 지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2. 법 제1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3.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 임원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제52조에서 이동, 2024. 7. 12.]

제55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제55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① 시장은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법 제126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1. 법 제94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50퍼센트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시 귀속분의 30퍼센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재원의 30퍼센트3.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4. 정비사업과 관련되는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5. 정비사업 관련 위탁사업 수익금6.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제53조에서 이동, 2024. 7. 12.]

제56조(정비기금의 용도)

제56조(정비기금의 용도)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1조에 따른 임시거주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 법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3. 법 제95조와 영 제79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4. 국고 융자금에 대한 상환금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등을 위한 연구ㆍ조사ㆍ설계ㆍ용역비6.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순환용주택ㆍ임대주택 건립 및 매입비7.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8. 그 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제54조에서 이동, 2024. 7. 12.]

제57조(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57조(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시장은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3. 보조금 및 융자금 규모의 결정4. 그 밖에 기금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기금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정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1. 정비기금 관계 공무원2. 도시정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④ 위원장은 기금위원회를 대표하고 기금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기금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15조를 준용하고, 수당 등의 지급은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비용산정위원회”는 “기금위원회”로 본다.⑦ 기금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⑧ 기금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기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정비사업 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정비사업 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⑩ 그 밖에 기금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55조에서 이동, 2024. 7. 12.]

제58조(정비기금운용계획)

제58조(정비기금운용계획)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회계연도마다 수립하는 정비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1. 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정비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비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제56조에서 이동, 2024. 7. 12.]

제59조(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제59조(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① 시장은 정비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정비기금을 운용하며,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② 정비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13.>[제57조에서 이동, 2024. 7. 12.]

제60조(회계공무원)

제60조(회계공무원) 법 제126조제4항에 따라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정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급 공무원2. 분임기금운용관: 정비기금 업무 담당과장3. 기금출납원: 정비기금 업무 담당사무관[제58조에서 이동, 2024. 7. 12.]

제61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제61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① 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정보의 복사 및 우편발송 등에 드는 비용으로 하며, 그 부담 금액은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2에 따른다.②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제59조에서 이동, 2024. 7. 12.]

제62조(관련 자료의 인계)

제62조(관련 자료의 인계)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29.>1. 이전고시 관계 서류2. 확정측량 관계 서류3. 청산 관계 서류4. 등기신청 관계 서류5. 감정평가 관계 서류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 서류7. 공동구 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8. 회계 및 계약 관계 서류9. 회계감사 관계 서류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 서류11. 보류지 및 체비지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관계 서류[제60조에서 이동, 2024. 7. 12.]

제63조(손금 산입을 위한 제출서류)

제63조(손금 산입을 위한 제출서류)① 법 제133조제3호에 따른 채권확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4. 7. 12.>② 법 제133조제3호에서 “그 밖에 채권의 포기 등에 관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말한다.1. 채권자,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2. 채권자,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제61조에서 이동, 2024. 7. 12.]

제64조(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제64조(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① 시장은 법 제142조에 따라 수사기관이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사실을 적발하기 전에 시장에게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2.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3.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여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4. 불기소 또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②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위반행위 신고서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신고되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처리하지 않는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법 제135조제2호에 따른 벌칙 부과 등 확정판결의 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④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수사결과 통지서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표 2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62조에서 이동, 2024. 7. 12.]

상위법 근거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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