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9-30 시행 2024-09-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보존과 전수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9.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형유산 보유자 등”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국가무형유산과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이라 한다) 무형유산 중에서 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말한다.<개정, 2024. 9. 30.>2. “세종특별자치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이란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보존과 전수 등을 위해 시장이 설치한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개정, 2024. 9. 30.>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세종특별자치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은 시 갈매로 387에 둔다.<개정, 2024. 9. 30.>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전수교육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형유산 기능ㆍ예능 전수, 전시 및 교육<개정, 2024. 9. 30.>2. 무형유산 기능ㆍ예능 보존을 위한 연구, 조사, 발굴 및 홍보<개정, 2024. 2. 26.><개정, 2024. 9. 30.>3. 무형유산 후계자 양성 및 공연 활동<개정, 2024. 9. 30.>4. 무형유산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개정, 2024. 9. 30.>5. 그 밖에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① 전수교육관의 개관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전수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개정, 2024. 2. 26.>1. 매년 1월 1일, 설날 연휴 및 추석 연휴2. 그 밖에 시장이 전수교육관 운영상 임시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관 시간을 조정하거나 제2항제2호에 따라 임시휴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설 게시판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제6조(관람료)

제6조(관람료) 전수교육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시설의 사용)

제7조(시설의 사용)① 시장은 전수교육관 시설을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보존과 전수를 위해 무형유산 보유자 등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② 시장은 무형유산 관련 교육ㆍ행사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형유산 보유자 등 외의 자에게도 전수교육관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

제8조(시설 사용제한 등)

제8조(시설 사용제한 등) 시장은 전수교육관의 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24. 2. 26.>1. 제7조제1항에 따라 무형유산 보유자 등이 사용하는 경우로서 무형유산 지정이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개정, 2024. 9. 30.>2. 사용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4. 그 밖에 시설을 훼손하거나 주변 환경을 위해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시설유지관리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9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전수교육관의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않고 타인에게 그 사용을 대신하게 할 수 없다.

제10조(전수교육 등의 지원)

제10조(전수교육 등의 지원) 시장은 무형유산 보유자 등에게 무형유산의 전수교육, 체험교육, 조사, 기록화 작업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

제11조(운영의 위탁 등)

제11조(운영의 위탁 등)① 전수교육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형유산 전수ㆍ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 관련 단체 및 무형유산 보유자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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