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사랑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1-12-10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세종특별자치시 사랑의집 입주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성별)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세대원수세대원수명명세종시 거주년도세종시 거주년도년도
(현)주거형태(현)주거형태
신청주택위치신청주택위치
입주자격입주자격순위세부자격세부자격세부자격세부자격
입주자격입주자격
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사랑의 집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사랑의 집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사랑의 집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사랑의 집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사랑의 집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사랑의 집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사랑의 집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입주자격 증빙서류 1부. 2. 주민등록초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1. 입주자격 증빙서류 1부. 2. 주민등록초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1. 입주자격 증빙서류 1부. 2. 주민등록초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1. 입주자격 증빙서류 1부. 2. 주민등록초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1. 입주자격 증빙서류 1부. 2. 주민등록초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세종특별자치시 사랑의집 입주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세대별 시설물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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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시설물 보수 관리대장

대지위치대지위치
동ㆍ호수보수일자보수내용수량단가공사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시설물 보수 관리대장(제11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급하는 사랑의 집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랑의 집”이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ㆍ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형태의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을 말한다.

제3조(입주자격)

제3조(입주자격) 사랑의 집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3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이 있는 사람2.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시 행정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제4조(입주자모집 공고)

제4조(입주자모집 공고)① 시장이 사랑의 집의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때에는 입주자모집 공고를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시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모집 공고는 입주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③ 입주자모집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택의 건설위치, 공급세대수 및 공급면적 등 건축에 관한 사항2. 신청자격, 신청시의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3. 주택의 공급신청 방법4.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의 금액,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5. 입주예정일, 임대기간, 임대예정일6. 입주자 선정 일시 및 방법7. 하자 보수, 관리 책임 등 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입주 신청 및 입주자 선정)

제5조(입주 신청 및 입주자 선정)① 사랑의 집에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제4조의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시장에게 별지 1호서식의 입주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입주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시장이 시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로 입주희망자가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2. 주민등록초본 1부3. 가족관계증명서 1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하도록 입주자모집 공고에 포함한 서류② 시장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입주대상자에게 입주 가능한 시점 1개월 전까지 7일 간의 계약 체결 기간을 두고 시장과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입주대상자에게 7일간의 계약기간을 두고 계약할 것을 통지하였음에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주대상자가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입주대상자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⑤ 시장이 입주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기간 및 재계약)

제6조(계약기간 및 재계약)① 사랑의 집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계약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입주자가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2년 마다 재계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입주자가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입주자에게 재계약이 가능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임대료 등)

제7조(임대료 등)① 사랑의 집의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하 “임대료 등”이라 한다)는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이하 “표준임대료 등”이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② 임대료는 해당 월 1일부터 말일까지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해당 월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급하여 납부하도록 하되, 해당 월 중에 입주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고지서를 발급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임대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임대료 등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이 경우 조정된 임대료 등은 공고 후 신규 계약 및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

제8조(관리비)

제8조(관리비)① 사랑의 집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전기요금, 상ㆍ하수도요금, 난방 요금 등을 말한다. 이하 “관리비”라 한다)은 입주자가 부담한다.② 관리비의 부과ㆍ징수 절차 및 방법 등은 시장이 정하여 제4조에 따른 입주자모집 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한다.

제9조(입주자의 의무)

제9조(입주자의 의무) 사랑의 집의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1. 관련 법령, 조례, 임대차 계약의 준수 의무2. 사랑의 집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의무3. 시설물의 보전 및 유지 의무4. 시장의 안전점검 및 그 진단 결과로 이용 제한 또는 보수 등의 조치에 협조할 의무5. 시설물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및 필요시 통제에 협조할 의무6. 그 밖에 사랑의 집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정한 의무

제10조(입주자 관리 등)

제10조(입주자 관리 등)①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사랑의 집의 입주자에 대한 거주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전대 등 계약 위반 사항, 임대주택 입주자격 상실,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이 발견된 경우 즉시 퇴거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세대별 시설물 관리대장을 작성ㆍ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유지ㆍ보수)

제11조(유지ㆍ보수)① 시장은 사랑의 집의 하자에 대하여 보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오ㆍ파손, 멸실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주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입주자의 비용 부담으로 시장이 보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유지ㆍ보수할 때에는 시설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보수 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권한의 위탁)

제12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사랑의 집 건축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0.>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건축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공공주택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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