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며,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5. 2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관 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규칙에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시장, 부시장, 실·국·본부장, 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담당자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시장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다. 실·국·본부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실·국·본부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실·국·본부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허가 사항의 합리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4. 과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 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다. 소관 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라.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처리마. 일반 인·허가 사항의 결정5.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부서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① 시장 소관 사무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 및 별표의 유사업무를 고려한다.③ 별표에 따라 이미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 그에 따른 경미한 업무처리는 하급자가 전결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별표의 전결사항 중 해당 사무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기하고, 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시장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조정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조정실장과 정책기획관 또는 예산담당관, 다른 실·국·본부·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국·본부장·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3.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련된 분쟁사건4.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 사무를 수행하는 기안책임자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최종 결재자는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소속기관 등의 전결처리)
제9조(소속기관 등의 전결처리) 시 소속기관 및 합의제행정기관의 장, 읍·면·동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무의 내용에 따라 소속직원에게 전결하도록 할 수 있다.